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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도로점용 허가 업무 중 이상한거..
햄스터322 추천 0 조회 1,158 08.11.29 09:22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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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29 12:12

    첫댓글 인도턱 낮추기 공사 할때도 도로점용 받는곳만 해줘여 합니다..저희도 그동안 그냥 하다가 도로점용 받은데만 낮춰주라고 했어요..근데 공사 현장테 미리 점용 받을 사람들 모아서 오라고 해도 안들어 처먹네요,,씹새들..골목길같은데는 지들이 알아서 낮춰야 하는데 그런것도 도로점용 받아오라고 하더군요..ㅄ같은 시끼

  • 08.11.29 12:16

    egi 휀스가 먼지는 잘몰라도 볼트 박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것도 허가 시설물에 개인이 설치 할 수 있는건지??

  • 08.12.02 20:36

    도로점용업무는 도로관리에 기본입니다. 마구 허가가 나면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사고발생의 요인이 가중되지요 1. 기존도로점용허가를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도로에 연결을 하시는 경우는 도로점용에 해당되고요, 도로점용이라는 말 자체가 도로부지안에 시설을 함으로서 점유에 따를 그비용을 지불하시는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네요. 상가진입로등을 설치하기위하여 도로에 연결하기때문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구요

  • 08.12.02 20:42

    주택, 농가진입로가 도로점용을 받을 경우는 가감속차선없이 직각접속에 따른 진입로의 라운드 처리만하며 상가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야합니다. 상가의 직접접속은 안되죠, 이때 도시계획구간은 도로법과 도시계획법이 상충되는 점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구간이기 때문에 직각접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원천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야하는데에도 불구하고도.... 도시계획구간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해당도로관리청으로 점용을 받지않는 다는건 문제죠, 농지전용, 산지전용, 왜 하냐고 묻는 거와 동일한 질문이네요

  • 08.12.02 20:45

    도로점용은 도로의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기위함이고, 농지전용도 농지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함이고, 산지전용도 산지를 잘관리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부분은 도로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철도법 비슷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08.12.09 19:40

    1. 도로점용은 공용이 이용하는 도로에 개인의 이익과 그 이익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한 개인이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점용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게 하거나 공용이라는 특수목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도로법이나 타 법에서도 점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점용, 농지점용, 산지점용이 대표라 할 수 있겠죠. 개별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사항은 허가, 승인 등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청이 제한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도로점용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는 점용목적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관리청에 제

  • 08.12.09 19:32

    출하여 허가를 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용목적이 달라진다면 관리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점용료 산출기준은 점용목적물의 종류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시행령인가? 아님 조례...)제 기억으로는 두 규정모두에 명시되어 있는걸로 압니다만. 지자체라면 조례의 규정으로 산출하여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 같군요... 2. 도로점용의 목적 및 입법취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면 도로점용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듯... 위에서 제가 말한 것은 그냥 제 생각을 적었을 뿐이고요~ ^^ 명쾌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08.12.29 12:31

    도로연결허가와 점용허가는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도로점용이란 도로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 사용권을 얻는것이고.. 도로연결허가란 도로에서 진출입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것입니다... 고로 도로연결허가를 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기 때문에 도로점용은 필수가 되는것입니다.. 가각정리던 변속차로를 설치하더라도 도로부지 사용이 없으며,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극히 드문경우나 실제로 존재할수 있음) 1. EIG휀스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목적이 진출입 외 목적이라면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연결규정에는 진출입 목적에 도로점용허가는 불가합니다..

  • 08.12.29 12:36

    하지만 진출입을 위해서 안전상 필요한 시설물이거나 진출입에 꼭 필요한 시설물일경우 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EIG가 임시 가시설물일 경우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사를 위한 가시설물일 경우 점 애매합니다.. 원칙은 일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런거까지 다 처리할려면 담당자가 힘들듯.. 그건 알아서 적의 처리해야할듯 하고.. 원칙은 일시점용 받아야 함..2. 위글을 쓰신분은 아직 연결허가와 점용허가를 구분못하시는듯합니다.. 단순 점용일경우 선로매설 한전주 설치 등 이것이 도로점용입니다.. 질문요지를 보니까 도로연결허가를 말씀하시는듯한데.. 도로의 두가지 기능은 이동성과 접근성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 08.12.29 12:40

    이 두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기능으로 한가지를 강조하면 다른 한가지 기능은 떨어집니다.. 극단적 이동성을 강조한 도로가 고속국도 그 하급도로로 갈수록 접근성이 조금씩 커집니다.. 여기서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도로연결허가를 받지 않을경우 무분별한 도로연결로 인하여 도로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본래의 도로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겁니다.. [도로와다른도로등관의연결에과한규칙] 제6조 도로연결허가금지구간은 이런 사유로 규정된 것이며, 여기서도 도시계획구간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을 완화하고 있읍니다..

  • 08.12.29 12:43

    그런데 이 규정을 지자체에서는 [지방도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이라고 해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도에 적용하는 수준의 기준인데 국도보다 하급도로인 지방도에 이 규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접근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지방도에 국도수준의 이동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원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혹시 해당업무분야에 계신분이 있음 지방도 연결규정을 완화하는것을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09.01.08 16:55

    도로점용 개념을 조금 잘 못 알고 계신거 같네요.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도로의 땅을 사용하겠다는 허가신청입니다. 그리고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보통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땅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때 두 가지를 다 받는거죠.. 점용허가와 연결허가.. 님께서 도로를 변형하고자 한다는 것은 연결허가때문인거 같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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