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미터기 조정 단합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택시독립 추천 0 조회 320 13.10.12 05: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3.10.12 05:16

    첫댓글 주간에는 택시요금에서 600원을 추가로 받고, 야간에는 700원을 추가로 받으면 될듯합니다. 주간 기본요금은 3000원, 야간 기본요금은 3600원 그리고 주간 시계할증은 할증버튼누르면 되고 야간 복합할증이 문제인데..미터기 조정을 안하면 이걸 못받는다는 말인듯합니다. 서울에서 용인가면 대략 3000원정도 손해보내요.

  • 작성자 13.10.12 05:26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 19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합니다.

  • 13.10.12 06:11

    "이놈아가, 조합장이 된후에 오히려 이상한 일만 더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문중에서~

    2m....... 지방이 따라할까 우려되어 찝찝합니다.
    2m받아들이지말고 차라리 기본요금만 소폭인상이라는 광고,홍보효과라도 보는게 훨씬 유리할텐데......

  • 13.10.12 07:38

    참고.

    ※지방:
    [20013년 요금인상때] 조합외 타업체로 가서 미터기 조정할 경우 조합지원금1만원과 본인지불1만원 = 2만원.
    조합에서 미터기 조정할경우에는 무상.

    [2008년10월 요금인상때] 미터기조정비는 총15000원.


    단합 →담합

  • 13.10.12 12:37

    단합이 아니라 담합아닌가? 당신 최종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ㅄ입니까?

  • 13.10.12 12:38

    지금 개택기사라서 일부러 그렇게 쓴거에요? 수준 맞추기 위해?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