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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시행일 2005.4.1, 2007.11.4]]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7.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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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중에 어떤 병신들은 이렇게 단체로 해서, 과거에 3만원 하던 미터기 조정가격을 25000원 이하로 절약했다
그래서 조합놈들이 잘한 짓이다. 라고 말하는 병신중에 상병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병신중에 상병신이라고 하냐하면,
우선 하루라도늦게 조정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영업을 하는 택시기사의 경우, 복합할증을 택시요금 조정전까지 받지말라고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시판의 모든 일들은 법에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는 일입니다.
예를들면, 오늘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이 조정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법에 없는 내용이지요.
12일 부터 요금이 인상된다면 0시부터 인상되는 것이지 새벽 4시부터 인상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4시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군요. 법에 있습니까?
이거 안지킨다고 어떤놈이 잡아갑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합병신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로 순번을 정하여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언제 조정해라. 이놈들에게 이런 권능을 누가 줬나요?
오늘 당장 요금 조정안하면 당장 미터기 요금 못받아(할증/복합등)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보는 비용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5000원 이상된다고 봅니다.야간에 영업하는 분들
그런데 어떤 병신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합때문에 3만원 하던걸 24000원에 할수있게 되었다고
좋아라 합니다. 이런 병신이 어디있나요?
뭐가 좋습니까
당장 새벽이라도 빨리조정해야지요. 이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10분이면 됩니까?
봉인뜯고 나사 푸는 것, 나보고 하라면 하면됩니다. 드라이버로 나사 돌리면 금방풀수있는게 미터기입니다.
거기에 버튼이든, 무선이든, 프로그램 입력하는데 뭐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가 힘든일이라고
3만원씩 처받아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은 별로 안걸릴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병신들이 법에도 없는 처분을 합니다.
너는 언제 몇시에 어디가서 미터기를 조정하라. 명령이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왜 지켜야하죠.
조합병신들이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들 맘대로 이렇게 하라.
따라라.. 이말이죠.
내가보기엔, 조합병신들과 미터기집이 단합하여, 이런짓을 하는듯합니다.
누가 이런짓을 방조하지요. 이건 불법인듯한데.. 단합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이런 말도안되는 작태를 범하는데 조합놈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구요.
미친 놈들 제정신이 아닌놈들
이런 병신짓을 당해도 당신들은 참아야합니까?
조합병신들이 이런 짓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는 모르지만 조합원들에겐 하등의 이득이 없는짓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조정하면 하루에 5000원이 아니라 1만원도 손해볼수있는데
어떤 병신이,
말하기를
조합덕분에 5000원 싸게 조정할수있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쪼다중에 왕쪼다죠.
내가 보기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일종의 단합입니다. 그리고 공동구매도 아니죠.
내가 당장 미터기집에가서 미터기 조정하겠다는데 미터기집에서 거부를 하고 있죠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 공정위에 고발할까요?
어떤 미친놈 작품입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도 생기는게 있습니까?
국철희 이놈아가, 조합장이 된후에 오히려 이상한 일만 더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뭔가 변명이라도 해야할텐데 쥐새끼처럼 도망다니는지 모르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연초 삭발쇼 할때의 그 각오는 어디가고 지금은 고양이 앞의 쥐새끼처럼 고분고분
서울시 말도 잘듣고,,, 완전.....xxxxx.. 욕해봐야 내입만 더러워질것 같아 참는다. 국철아..임마..
첫댓글 주간에는 택시요금에서 600원을 추가로 받고, 야간에는 700원을 추가로 받으면 될듯합니다. 주간 기본요금은 3000원, 야간 기본요금은 3600원 그리고 주간 시계할증은 할증버튼누르면 되고 야간 복합할증이 문제인데..미터기 조정을 안하면 이걸 못받는다는 말인듯합니다. 서울에서 용인가면 대략 3000원정도 손해보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 19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합니다.
"이놈아가, 조합장이 된후에 오히려 이상한 일만 더생기는 것 같습니다."
~본문중에서~
2m....... 지방이 따라할까 우려되어 찝찝합니다.
2m받아들이지말고 차라리 기본요금만 소폭인상이라는 광고,홍보효과라도 보는게 훨씬 유리할텐데......
참고.
※지방:
[20013년 요금인상때] 조합외 타업체로 가서 미터기 조정할 경우 조합지원금1만원과 본인지불1만원 = 2만원.
조합에서 미터기 조정할경우에는 무상.
[2008년10월 요금인상때] 미터기조정비는 총15000원.
단합 →담합
단합이 아니라 담합아닌가? 당신 최종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ㅄ입니까?
지금 개택기사라서 일부러 그렇게 쓴거에요? 수준 맞추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