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
평택시 등록일 2016-09-28
평택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시민과
공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조기 정착을 위해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직원 4명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시는 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의 접수‧조사, 위법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사건처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한편, 감사관실내 조사팀을
청렴조사팀으로 변경하는 등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법 시행에 맞춰 청탁금지법 해설 안내 책자를 제작해
부서별로 배부를 완료했고 직원들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 게시판에 법령내용과 교육자료
등을 상시 게시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난 9월 6일 마쳤으며,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와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홍보물을 3,000부를 제작 배부했고,
평택시정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청탁금지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청렴 평택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법을 위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
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평택시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 (031-8024-2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