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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수 정(안) |
사 유 |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첨부자료
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나.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다.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12 - ○○호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2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안)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비고)를 (비고)1.로 하고, (비고)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2. 조합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하되,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조제1항제3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제5조제1항제7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유통손실보전자금과 유통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46조제10항 후단 중 “제56조제1항제11호 중 “우리 조합과 중앙회”는 “우리 조합”으로,”를 “제56조제1항제11호 중”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1호 중 “우리 조합과 중앙회”를 “우리 조합”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라목 및 같은 항 (비고)4. 중 “공제사업”을 각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비고)3. 중 “평균공제수입수수료”를 각각 “평균보험수입수수료”로 한다.
제62조제4항 및 제5항 중 “조합원이 직접”을 각각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로 한다.
제64조제4항 단서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공직선거등이 실시되는 경우 공공단체위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일을 정할 수 없다.
제66조제12항 중 “조합원이 직접”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로, “제70조제4항”을 “제65조제4항”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위원회”라 한다)”를 “관할위원회”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상임이사․상임감사”를 “상임임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70조제4항”을 “제65조제4항”으로 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 본문 중 “조합장위탁선거관리규칙 제6조제4항”을 “공공단체위탁선거관리규칙 제11조”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후보자”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7조제5항 각 호 및 (비고)와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4. 도로․시장 등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⑥제5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제77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누구든지 선거에 투표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⑧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금품을 운반하지 못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④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로 본다.
제91조 본문 중 “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한다.
제92조제3항 본문 중 “위원장이”를 “제52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3조제3항 중 “위원장으로”를 “관할위원회로”로 한다.
제9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제96조 본문 중 “제7항ㆍ제8항ㆍ제10항”을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제7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2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며, 제77조제5항본문”을 “제77조제5항본문”으로, ““선거공보의 배부”로 하고”를 ““선거공보의 배부”로 하며”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99조 본문 중 “제7항ㆍ제10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ㆍ제12항, 제7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77조제7항”을 “제77조제9항”으로 한다.
제10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01조제1항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이사의 수를 배분하는 경우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07조 본문 중 “제7항ㆍ제8항ㆍ제10항”을 “제7항부터 제10항까지ㆍ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90조, 제93조 및 제95조제4항”을 “제90조 및 제93조”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3호 중 “상임이사․상임감사”를 “상임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1조제1항 본문 중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ㆍ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95조제4항”을 “제10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82조”를 “제77조제9항 및 제82조”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5조제1항 본문 중 “제69조제2항”을 “제69조제2항, 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ㆍ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95조제4항”을 “제10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82조”를 “제77조제9항 및 제82조”로 한다.
제1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18조제1항 본문 중 “제7항ㆍ제8항ㆍ제10항”을 “제7항부터 제10항까지ㆍ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93조, 제95조제4항”을 “제93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제120조제1항 본문 중 “제7항ㆍ제8항ㆍ제10항”을 “제7항부터 제10항까지ㆍ제12항,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1조제1항본문ㆍ제2항 및 제102조”을 “제93조, 제94조,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제1항본문ㆍ제2항, 제102조 및 제105조제4항”으로 한다.
제121조 본문 중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선거공보․선전벽보의 작성․배포,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및”을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등 외에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조합원이 직접”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로 한다.
제122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제56조제1항제11호 중 “우리 조합과 중앙회”는 “우리 조합”으로,”를 “제56조제1항제11호 중”으로 한다.
제137조 <제1례> 본문 및 같은 조 <제2례> 본문 중 “제7항ㆍ제8항ㆍ제10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ㆍ제12항”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41조제2항 단서 중 “제2호가목ㆍ나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ㆍ나목”으로, “바목까지”를 “아목까지”로 한다.
제149조 후단 중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유통손실보전자금․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7조의2제3항후단ㆍ제5항ㆍ제6항, 제92조제3항, 제100조제4호, 제108조제2항제5호, 제112조제2항제4호, 제116조제4호 및 제11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장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③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제55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비고) 1. 농협법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합장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제55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비고) 2.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각 목 중 라목을 선택한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는 제56조제1항제1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