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준설작업은 당연히 비용인데요.
수선하는 것은 아니나 유지관리를 위해 비용을 투입하므로
해당시설자산유형으로 수선유지비 처리해주세요.
만약 하수도관 준설은 하수시설이므로 하수시설수선유지비로 처리하시구요.
만약 도로상 집수정을 준설한다면 그땐 도로수선유지비로 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도로상 집수정은 도로기능향상을 위해 설치하고
이는 결국 SOC시설인 하수시설로 연결되어 흘러들어갑니다.
즉 당초 설치 목적 자체로 판단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4.12.16.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