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의 대표적인 악날 추심원들의 경우 말 태도 자체부터가 틀리죠. '000씨죠. 카드를 썼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 카드를 쓰신거 아닙니까? 책임 못질일은 왜 하셨나요?......
누구든지 처음 들으면 무지 열받게 하는 스타일이죠. 차마 올리지는 못하겠으나 별 듣도보도 못한 말들까지 다 꺼내면서 채무자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무자비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죠.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심원들의 손에 채무가 있을때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하는 단계가 아니니 지루한 말장난만 계속될뿐, 아무것도 도움이 된다거나 어떤 사항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심원들이 무슨 결정권한을 가진것도 하나도 없구요, 추심원들도 채무자에게 입금하라고 독촉해서 자신의 지정된 계좌에 그 채무자가 입금하는 돈의 퍼센트율로 자신의 수당이 결정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할 수 빆에 없는 존재입니다.
추심원들에게 분할상환이니 연기해 달라느니 아무리 말을 해 봐야 소 귀에 경읽기 보다 더하죠. '그런거 없거든요. 누가 그런거 해준대요. 몇시까지 얼마 제가 불러준 계좌로 입금하세요'라는 말이 오히려 들리는 답일겁니다.
가능하면 추심원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면 그들의 일에 대해 의욕만 고취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의 의욕을 갖고 덤볐다고 할때 그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거죠.
차라리 연체후에 입금을 하신다면 콜센터로 전화해서 지정계좌로 입금을 하시거나 자신의 카드결제통장에 그냥 입금해 두시는게 오히려 속이 편하실겁니다. 추심원들 약도 올리는게 되구요,
콜센터 직원의 손이나 추심원들의 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제는 채권팀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 채권팀 직원들은 다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추심원에 비하면 100% 이상 양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물론, 일부 안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만). 추심원들과 비교해서는 말투부터가 일단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느회사 채권팀 아무개입니다. 일은 좀 잘 되십니까? 요즘 좀 어떠세요.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좀 보이십니까? 되시는대로라도 최소한이라도 입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심원들은 날마다 아니 오전, 오후, 저녁마다 시간별로 무지하게 전화해서 무지하게 쫑알대나, 채권팀 직원들은 하루에 한번-세번 정도, 어떤 직원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인지 몇일에 한번씩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심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말싸움만 하는 존재인데, 채권팀 직원들은 어떤 권한이라도 있는 것이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들도 권한은 없습니다. 단, 추심원들과 채권팀 직원들간에 틀리는 점은 채권팀 직원들과는 여러가지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겁니다.
추심원들의 전화하는 센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해보실때 홈쇼핑의 콜센터같이 생겼다고 보시면 맞을겁니다. 채권팀의 센터는 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무슨 은행의 근무하는 직원들같이 개인책상 큰게 하나 있구요, 10-20명 정도의 각 지역별 채권팀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윗쪽을 보면 각 파트별로 팀장급들이 그나마 느긋한 자세로 직원들의 근무상황이나 채무자들과의 통화 등을 들으면서 있죠.
채권팀 직원들의 손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그 채무자의 상태 등을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는 대환을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주면서 계속 입금하기를 바래야할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가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낸 대환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게되죠. 삼성의 경우가 그걸 제일 잘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채권팀 직원들은 채무자와 통화를 해 보고 느낌을 판단한 후에 다시 팀장과 상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대환쪽으로 해보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 채권팀의 손에서 거치다가 대환여부나 입금여부 등을 저울질하다가 우리 손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을 하면 이제는 법무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법무팀으로 해당채무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법조치의 단계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채무자가 연체 후에 지금까지 어는 정도를 입금을 한 것이며,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어떠한지, 어느 회사를 다디는지,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가지 법조치의 사전파악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일겁니다. 물론, 기초정보는 그전에 파악이 된 상태라고 보시는게 맞을거구요.
그 다음 법무팀 직원이 채무자와 통화를 합니다. 어느회사 법무팀 누구입니다. 연체가 되셔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별 진도가 없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에게 서류가 넘어와서 이제는 저희도 입급이 안된다면 법조치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법조치 등은 무엇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급여생활자라면 당장 급여애 대한 가압류부터 생각하게 될테구요, 집이나 자동차, 전세금, 월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후에 압류 절차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 채무자들을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카드사나 은행 등 우리나라의 금융권에서 각 개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법조치를 따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상, 그리고 많은 채무자들을 정리하는 특성상 묶어서 일괄적으로 법조치를 접수하게 되는겁니다.
법조치의 과정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에서 해당채무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면 이제는 이 채권을 우리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드린것처럼 보통 6개월 정도의 연체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회사에서는 가지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채권을 비용문제에서 손실처리를 해버리고 상각채권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회사에게 그 채권을 싼값에 팔아버립니다. 신용정보회사나 자산관리공사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거구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채권을 다 꼭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판단해서 갖고있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갖고 있을 것이고, 갖고 있는게 손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버리는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이었던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원금의 50%까지 감면해서 해당채무를 갚으면 신용불량에서 제외해 준다는 발표가 있어서 정부와 금융권, 언론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말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해당채권을 채권가격(연체금)의 15% 정도에 사들이는데, 자산관리공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15%에 사서 50%에만 팔아도 막대한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물론, 정부나 다른 금융권들의 반발로 슬그머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처럼 채권이 싼값에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연체된 채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원금감면 등의 가능성이 더 많은겁니다.
이번에는 법조치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조치는 언제 이루어지나? 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전화오는 사람이 법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들어오나? 어느 시기에 법조치가 이루어지나? 여러가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천천히 보따리를 풀어보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도 일반적인 사항일 뿐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니 너무 믿지는 말아주시구요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는 글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은 '전화와서 법조치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돼요? 문자로 법조치 한다고 날라왔는데 걱정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위에 채무진행단계에서도 일부 거론은 했습니다만, 추심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법조치가 어떻네, 당장 들어가네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많이 지껄입니다.
추심원들에게 법조치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한번 물어보세요. 장담은 못하지만 법조치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보다도 모르는 추심원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걸요.
채권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금이 안되면 법조치 하겠다. 물론, 계속적으로 입금이 안되면 법조치를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큰 회사에서 일개 개인 채무자 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채권팀에서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법조치를 할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법조치를 한다면 채권팀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거죠, 또 채무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건수 하나하나를 가지고 법조치를 하러 법원에 갈까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일정기간 동안에 추심원들의 손에 있다가, 그 다음 채권팀으로 해당채무가 넘어가게 되고, 또 채권팀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권팀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법무팀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법조치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겁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권 회사들이 구멍가게는 아니잖아요? 덩치가 큰 대기업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채무자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따지고 개개를 건수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치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어느회사 법무팀에서 해당 채무자에게 법조치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것도 바로 가압류나 압류 등의 건수를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해당 채무자에게 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접수하게 되는겁니다. 이것이 법의 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시키게 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해 보고나서 해당 채무자에게 등기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 서류를 받아보시고서야 '아, 나에게 법조치가 시작이 되기는 되는구나'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누가 무슨말을 지껄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니까 그 점 분명히 명심하시구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해당 채무자가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2주 후에 확정이 되는겁니다. 어떤분들은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서류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걸 말하는겁니다. 그것은 곧 소송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거구요, 금융권의 채무계산 등은 정확하기 때문에 의의신청을 할 건수는 거의 없는것으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이의신청 해놓고 법원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워크로 갚는다고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건 제가 경험해보거나, 경험자에게 직접 들은건 없기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정답이거나 옳다 그르다 등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분들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서류를 받지말고 일단 돌려보내면 2-3주의 시간은 더 벌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안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법원민원실로 모르는체 하시면서 한번 물어보셔도 괜찮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2주후에 확정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채권사에서는 다시 법원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신청, 급여가압류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원에 법조치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 채권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한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얼마정도 시간이 걸려서 채무자에게 해당서류를 발송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간만 해도 최소 몇일에서 일주일은 걸리는걸로 알거든요.
2. 해당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등기로 서류를 발송하면 채무자가 받은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된다.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입니다.
3.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다음 채권사에서 다시 법원에 가압류, 압류 등의 서류를 접수한다. 이걸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도 최소 몇일에서 일주일입니다.
4. 그게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서류나 결정문 등이 와서 가압류나 압류를 한다. 이것도 몇일에서 일주일은 걸립니다.
5. 간과한게 있는데, 채권사가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일, 법원에서 서류가 확정(1차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2차로 가압류나 압류 등이 확정)되어서 채권사로 왔다갔다도 몇일은 걸립니다.
위의 다섯단계를 거치는게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위에서 말한 최소 몇일로만 잡더라도 한달은 걸린다는 말입니다. 최소 몇일이라는 말대신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잡으면 한달 반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법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솔직히 일처리 신속하게 안하거든요. 해보신 분들이나 법원과 관계있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아실겁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것은 일반적으로 법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린거구요,
공증을 서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단계 중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는 단계까지가 빠지는게 되니까 그만큼 법조치의 시간이 일반 연체자들보다는 빨라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공증을 서는데는 무엇이 들어가냐?라고 물어들 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할때는 보통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설때에는 이외에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증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법조치에 관해서 뭐는 어떻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힘든겁니다. 채권사의 판단이 다 틀릴 수 있구요, 채무자의 상황이나 연체금액, 연체일자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니까요.
단 분명히 말씀드리는 점은 법조치는 말이나 문자 등에 의해서 이뤄지거나 성립하는게 아니고, 문서로써 법원의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채무자가 알 수 있는 최초의 단계는 지급명령서나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누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겁을 내신다거나, 흔들리지 마시구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시고, 메모하시고, 체크하시면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움 많이 되었어요.
총정리 감사하구요, 핵심체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겠죠. 그리고 혹시 초보님들께서 공부는 안하고 총정리내용만 달달 외우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