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저두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할라고 했는데, 최태규 샘 책에 보니깐 "흔히들 이것을 토지 유보분의 사후관리로 세무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는 순액법의 입장이므로... "하면서 후자로 할것을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듯 해서요...
님께서 제시하신 케이스는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둘 다 맞아요. 최태규 샘이 순액법,총액법 비교하시면서 설명하신 경우는 이케이스가 아니고 좀 경우가 다른 케이스였어요...저도 잘 생각이 안나지만 좀 과정이 복잡한 문제였었는데..암튼 일반적인 유보처분은 관련계정중에 아무거나 그냥 편한대로 이름붙이시면 됩니다
회계쟁이님.. 네, 맞아요... 제가 의문을 품게 된 부분이 사실은 저기 유형자산 처분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인해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이 올라가는 경우에서였습니다. 전 두 케이스가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두가지가 다른건지, 같은건지 누가 좀 명쾌히 대답해주세요
05회계사님,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건 의제배당시에 분명 세무조정을 <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 XXX(유보)처분했을텐데요 그 그 이후 소각이나 처분시에 세무조정시 계정과목이 뭐가 되느냐는겁니다. 계정명칭이 중요치 않다는건 저두 알지만, 책에서 굳이 과거 유보분의 사후관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첫댓글 뭐라고 쓰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아닌가? 중요한건 유보의 소멸 아닌가여? 강경태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두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할라고 했는데, 최태규 샘 책에 보니깐 "흔히들 이것을 토지 유보분의 사후관리로 세무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는 순액법의 입장이므로... "하면서 후자로 할것을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듯 해서요...
님께서 제시하신 케이스는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둘 다 맞아요. 최태규 샘이 순액법,총액법 비교하시면서 설명하신 경우는 이케이스가 아니고 좀 경우가 다른 케이스였어요...저도 잘 생각이 안나지만 좀 과정이 복잡한 문제였었는데..암튼 일반적인 유보처분은 관련계정중에 아무거나 그냥 편한대로 이름붙이시면 됩니다
회계쟁이님.. 네, 맞아요... 제가 의문을 품게 된 부분이 사실은 저기 유형자산 처분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인해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이 올라가는 경우에서였습니다. 전 두 케이스가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두가지가 다른건지, 같은건지 누가 좀 명쾌히 대답해주세요
오케바리님..혹시 책 몇페이지 인지 아세요? 책 아무리 찾아도 어딘지 생각이 안나서리;;흐윽~
책이 지금 없어서... 6절 합병과 분할쪽에 있는 문젠데요...정확한 번호는 --;; 무상주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에요.... 한번 찾아봐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전 1차 합격생은 아니지만여..^^; 이번달 최태규 선생님이 강의하시면서 의제배당은 매매거래가 아니므로 총액법으로 세무조정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토지의 취득은 매매거래이므로 이경우하고는 다른게 아닐까여~?
05회계사님,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건 의제배당시에 분명 세무조정을 <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 XXX(유보)처분했을텐데요 그 그 이후 소각이나 처분시에 세무조정시 계정과목이 뭐가 되느냐는겁니다. 계정명칭이 중요치 않다는건 저두 알지만, 책에서 굳이 과거 유보분의 사후관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서 자산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면 틀린건지 그것이 궁금한겁니다. 처분시엔 유형자산처분이익(-유보)으로 반드시 세무조정해줘야 하는건지... 제가 궁금한건 이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