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유보가 있는 자산의 처분시의 세무조정
오케바리 추천 0 조회 383 04.07.25 12:5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7.25 13:33

    첫댓글 뭐라고 쓰건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아닌가? 중요한건 유보의 소멸 아닌가여? 강경태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걸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 작성자 04.07.25 14:36

    그래서 저두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할라고 했는데, 최태규 샘 책에 보니깐 "흔히들 이것을 토지 유보분의 사후관리로 세무조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세는 순액법의 입장이므로... "하면서 후자로 할것을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듯 해서요...

  • 04.07.25 15:00

    님께서 제시하신 케이스는 유보에 대한 사후관리가 둘 다 맞아요. 최태규 샘이 순액법,총액법 비교하시면서 설명하신 경우는 이케이스가 아니고 좀 경우가 다른 케이스였어요...저도 잘 생각이 안나지만 좀 과정이 복잡한 문제였었는데..암튼 일반적인 유보처분은 관련계정중에 아무거나 그냥 편한대로 이름붙이시면 됩니다

  • 작성자 04.07.25 19:02

    회계쟁이님.. 네, 맞아요... 제가 의문을 품게 된 부분이 사실은 저기 유형자산 처분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인해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이 올라가는 경우에서였습니다. 전 두 케이스가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두가지가 다른건지, 같은건지 누가 좀 명쾌히 대답해주세요

  • 04.07.25 21:48

    오케바리님..혹시 책 몇페이지 인지 아세요? 책 아무리 찾아도 어딘지 생각이 안나서리;;흐윽~

  • 작성자 04.07.25 23:45

    책이 지금 없어서... 6절 합병과 분할쪽에 있는 문젠데요...정확한 번호는 --;; 무상주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에요.... 한번 찾아봐주시고 대답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04.07.25 23:49

    전 1차 합격생은 아니지만여..^^; 이번달 최태규 선생님이 강의하시면서 의제배당은 매매거래가 아니므로 총액법으로 세무조정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토지의 취득은 매매거래이므로 이경우하고는 다른게 아닐까여~?

  • 작성자 04.07.26 17:30

    05회계사님,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건 의제배당시에 분명 세무조정을 <익금산입>매도가능증권 XXX(유보)처분했을텐데요 그 그 이후 소각이나 처분시에 세무조정시 계정과목이 뭐가 되느냐는겁니다. 계정명칭이 중요치 않다는건 저두 알지만, 책에서 굳이 과거 유보분의 사후관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 작성자 04.07.26 17:32

    서 자산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면 틀린건지 그것이 궁금한겁니다. 처분시엔 유형자산처분이익(-유보)으로 반드시 세무조정해줘야 하는건지... 제가 궁금한건 이거거든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