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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종 | 직급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업무내용 | |
간호직 | 간호직 | J1 | 3명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직무기술서 참고 |
보건직 | 치과위생사 | J1 | 17명 |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 직무기술서 참고 |
치과기공사 | J1 | 1명 |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 | 직무기술서 참고 | |
원무직 | 연구보조(IRB) | A1 | 1명 |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 직무기술서 참고 |
일반원무 | A1 | 1명 | - | 직무기술서 참고 | |
합계 | 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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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 채용공고 내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
※ 진행 중인 본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본원 홈페이지(http://www.snudh.org) 접속 ⇨ 채용공고 선택 ⇨ 지원서 작성/수정
구분 | 평가방법 | 배점 | |
1차 전형 | 서류전형 | 교육, 자격, 어학사항 심사 | 100점 |
2차 전형 | 실무면접 |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 100점 |
3차 전형 | 최종면접 |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 100점 |
4차 전형 | 신체검사 | 신체검사 실시 및 신원조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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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합격자 개별통지)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보건직(치과기공사)는 2차 전형에서 실기평가 병행 실시
가. 1차 전형(서류전형)
구분 | 평가방법 | 배점 | |
교육 | 지원직무 관련 전공과목 취득평점(10과목) | 50 | |
자격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10 |
국어능력 | KBS 한국어능력시험3+급 이상,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 10 | |
IT자격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처리‧사무자동화산업기능사 이상 | 10 | |
외국어 | TOEIC, TEPS, TOEIC-S, TEPS-S, OPIc, J.P.T, 新H.S.K | 20 | |
합계 | 100 |
※ 세부 평가기준 첨부파일(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참고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입하지 않은 지원자
-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 ‘경험 및 경력기술서’ 또는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의미 없는 글자 반복,
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 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
- 서류전형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지원자
나. 2차 전형(실무면접)
①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② 면접전형 평가결과, 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다. 3차 전형(최종면접)
①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② 면접전형 평가결과, 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라. 4차 전형(신체검사)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
마. 예비합격자
①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합격자 배수
직종 | 채용 예정인원 | 서류전형 합격인원 | 1차 면접 합격인원 | 최종 면접 합격인원 | ||
일반직 | 간호직 | 3명 | 45명 | 15명 | 3명 | |
보건직 | 치과위생사 | 17명 | 150명 | 50명 | 17명 | |
치과기공사 | 1명 | 20명 | 10명 | 1명 | ||
원무직 | 연구보조(IRB) | 1명 | 20명 | 10명 | 1명 | |
일반원무 | 1명 | 20명 | 10명 | 1명 |
사. 동점자 사정 기준
①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
② 단,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일정 | 일시 | 비고 |
응시원서 접수 | 2019. 9. 11.(수) ~ 2019. 9. 2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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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9. 10. 1.(화) |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안내 |
실무면접 | 2019. 10. 7.(월) ~ 2019. 10. 11.(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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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면접 결과발표 | 2019. 10. 18.(금) |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안내 |
최종면접 | 2019. 10. 23.(수) ~ 2019. 10. 25.(금)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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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 결과 발표 | 2019. 11. 6.(수) |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안내 |
신체검사, 신원조사 | 2019. 11. 8.(금) ~ 2019. 11.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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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11. 25.(월) |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 안내 |
임용 | 2019. 12. 1. / 202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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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채용예정 직무의 시급성, 지원자 규모,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일정은 병원 채용공고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1부
나.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다.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라.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마.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자에 한함) 1부
자. 직업교육, 대외활동 수료증 등 경험사항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2차 전형(실무면접)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나. 가산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함
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누락, 증명서 미제출, 오기재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채용 세칙 제15조(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제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제1항, 제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
다.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라.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 수탁기관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마.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복지팀(02-2072-387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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