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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사업 공고 제2026-002호]
| - 2026년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 |
대구광역시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육성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고자‘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세부사업
❍ 지원목적 : 데이터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활용 촉진, 기업의 AI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창출 및 도시 데이터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컨소시엄 참여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6. 11. 30(월).
❍ 지원방식 : 간접지원(바우처 형식)
❍ 지원규모 : 총 지원금 8천만원 이내, 2개 과제 내외
| 예시 | AI기반 스마트서비스 리스트 |
| 분 야 | 서비스명 | 주요내용 |
| 지능형 안전 (2) | AI기반 실종자 검색 및 추적 서비스 | · 스마트도시 시민 안전을 위한 AI기반 영상분석 및 실종자 검색 서비스 |
| 교차로 내 교통사고 신속 감지·대응 서비스 | · 기존 스마트시티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교차로 내 교통사고 신속 감지·대응 서비스 | |
| 지능형 관제 (2) | 재난 안전 서비스 | · AI 기반 화재감지·대응 통합관제 디지털 트윈 서비스 · 보완사항 : 데이터허브 연계 추가(소방정보 등 도시데이터 연계) |
| IoT 기반 환경/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 | ·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IoT기반 AI 환경적응형 에너지 최적화 서비스 | |
| 모빌 리티 (2) | DRT 연계형 자율주행 서비스 | · 자율주행셔틀 탑재 온디바이스AI 이용 특화단지 내 자율주행 실증 및 데이터 수집 서비스 |
| 드론 배송 서비스 | · 수요자 기반의 배송 드론 시스템 | |
| 로봇(4) | 에코 공원 서비스 | · AI 로봇 기반 수성알파시티 스마트 에코공원 조성 실증사업 · 보완사항 : 실내외 추적 기능 추가 |
| 장애인/노인 대상 주차유도 로봇 | · 장애인 전용 자율주차 로봇 서비스 | |
| 주정차 위반 주차단속(신고) 로봇 | · AI 영상인식 및 캐셔닝을 활용한 로봇·관제 연동형 위기대응 서비스 · 보완사항 : 주차단속(신고) 서비스 추가 | |
| 전기차 충전 로봇 | · 자율주행기반 전기차 충전 시스템 활용 스마트 주차장 |
| Ⅱ | 공고내용 |
❍ 공고 개요
- 공모분야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데이터활용 기반 신규서비스
-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4,000만원(간접지원)
- 지원부문 : 데이터 구매, 데이터 가공(각 최대 2,000만원)
- 접수기간 : 2026. 08. 25.(화) ~ 2026. 09. 04.(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umancare@iact.or.kr)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 ① 접수 마감기한 이후, 어떠한 경우도 최종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파일 등은 수정·삭제·반환 불가하며 접수 마감 이전에 반드시 수요기업의 신청상태가 ‘최종 제출’ 상태인지 이메일 확인 필요 ②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 집중으로 인해 접수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마감 3~4일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길 권장합니다. ③ 수요기업의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사업선정 및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제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④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 정부지원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 후 중복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접수를 포함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모든 프로세스의 문의사항은 아래로 이용바랍니다. * 문의처 ☎053-219-1736(운영시간 10:00~17:00), 이메일 : humancare@iact.or.kr |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필수제출 서류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업수행계획서 내 붙임 서류 필수 첨부 · 데이터구매기업, 데이터가공기업 과업지시서 및 견적서 제출 必 |
| 사업수행계획서 | · 한글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 * 수요기업 작성 |
| 발표자료 (※전 분야 해당) | · 사업수행계획서 기반으로 자유롭게 10분 이내로 발표자료 제출 ·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수요기업 실무책임자 또는 대표자로 함 * 발표 전 발표자의 신분증 사진과 성함,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생년월일) 등 신분을 확인 후 발표 가능 |
※ [중요] 제출서류별 유의사항
- 서류 오제출 시 적격성 심사 ‘부적격’ 처리되어 평가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별 유의사항 숙지 후 제출 요망(별도 보완 절차 없으며, 수요기업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수요기업에게 있음)
❍ 지원 내용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비즈니스 고도화 및 AI 서비스 등 혁신 창출 필요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 지원
| 공모분야 | 지원부문 | 지원 내용 | |
| 일반/ 사회현안 해결 | 데이터 구매 | 서비스·제품 개발, 마케팅·전략 수립, 업무·운영 효율화,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 |
| 데이터 가공 | 일반 | 서비스 개발, 고도화, 데이터 분석 등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 |
| AI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개발,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가공서비스 비용 지원 | ||
※ 대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에 적용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 재해·안전사고 관련 기술혁신 또는 정책·학술 연구 등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가명·익명·동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참여기업 상호 간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VI. 유의사항의 개인정보보호 참조)
| ▣ (참고) 데이터 가공업무 유형 |
| Ⅲ | 추진체계 |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별 주요 역할
| 구분 | 주요 역할 |
|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전담기관) | ▸ 추진계획 이행·관리 및 사업 주관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운영 ▸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선정 및 지원 ▸ 우수성과사례 창출·확산 |
| 관계부처 산하·유관기관 (협력기관) | ▸ 전문 분야 평가위원 풀 공유 및 지원 ▸ 수요기업 분야 전문성 검토 ▸ 수요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지방자치단체 | ▸ 지역별 공동 수요 발굴, 사업설명회 협력 ▸ 지역별 수요기업 성과확산 협력 |
| 수요기업 (활용기업) | ▸ (구매) 데이터 상품을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등 ▸ (가공)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받아 데이터 분석, AI개발 등 |
| 데이터 공급기업 | ▸ (공급)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제공 |
| 데이터 가공기업 | ▸ (가공)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가공서비스 제공 |
| Ⅳ | 평가방법 |
❍ 수요기업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적격성 심사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에 부합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 데이터 구매·데이터 가공 전 부문에 대해 수요기업이 공급∙가공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필수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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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요건 및 자격심사 | 사업수행 계획서 및 제출 서류 검토 | 수요기업 선정평가 (과제협의서 및 공급, 가공기업 견적서 필요) | 평가결과 발표 및 협약 실시 | |||
| 경북대학교 | 경북대학교 | 평가위원회 | 경북대학교 |
※ 유사도 확인은 문서 표절검사 실시
① (적격성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를 기반으로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 기업유형 | 기업유형별 지원대상 여부 | 중견·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출서류 및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
| 채무·신용 | 세금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서류 및 시스템 자동 조회 서류 |
| 참여제한 | 휴폐업 및 부정당제재 여부 | |
| ※ 적격성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불가 | ||
② (서면검토)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검토
③ (선정심사)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타당성‧가능성‧시장성·성장성 등 종합 평가
④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신청·접수기업 전체 대상 안내되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공지
❍ 선정심사 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총 5인 내외의 내·외부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과제 목표의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활용성 및 시장성, 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심사‧선정 방법)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기반으로 평가하여 점수(가점포함) 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 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 선정된 수요기업에 한하여 구매 및 가공 부문은 희망하는 공급기업을 선택하고, 해당 공급기업과 재 협의하여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必
※ 공급기업(데이터상품) 미선택 및 과제협의서(견적서) 미제출은 선정 포기로 간주
- 재해·안전사고 관련 사회 현안 해결 분야는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 추진 긴급성 등을 반영
| 과제 목표 타당성 (30점) | o 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 (사회현안 해결분야 : 수요기업 지원 합목적성 및 추진의 긴급성) o 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 o 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 o 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구매 데이터 또는 가공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 o 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o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 o 구매·가공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 |
| 활용성 및 시장성 (40점) | o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 o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 o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o 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
| 지속성 및 성장성 (10점) | o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o 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신청·접수기업 전체 대상 개별 기업으로 고지되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공지
| Ⅴ | 추진 절차 |
| 구분 | 추진내용 | |
| 1. 공모·접수 ’26.8월 | (공모) IACT 홈페이지, 데이터안심구역 홈페이지 등 (접수) 이메일(humancare@iact.or.kr) (접수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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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정·협약 ’26.9월 | (적격성심사)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한 수요기업의 필수 제출서류 및 기본 요건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과제협의) 선정 수요기업은 데이터상품·가공서비스를 보유한 해당 공급기업과 과제협의 후 과제협의서 및 견적서 제출 (유사도확인) 사업수행계획서 표절 검사 실시 (선정심사)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수요기업 사업의 타당성‧가능성‧시장성‧성장성 등 평가, 수요기업의 사업수행에 적합한 상품 및 가공서비스 제공 가능성 및 요구사항의 부합성, 공급거래의 적정성 등 평가(구매 및 가공 전 심사) (결과발표·협약) 수요기업‧공급기업‧경북대학교 간 다자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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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수행 ’26.9~11월 (협약후 약 3개월) | (사업수행) 협약기간 약 3개월간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의 제공(공급기업) 및 데이터의 비즈니스 적용 등 사업 수행(수요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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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간점검 ‘26.10월 | (수요기업 점검) 사업 이행점검 등 ※ 중감점검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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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과평가 ‘26.11월 말 | (결과평가) 수요기업의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 (사업비지급) 결과평가 후 데이터 공급 및 가공기업 사업비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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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과확산 ‘26.12월 | (성과확산) 데이터 활용 기반 성과창출 (사례공유) 데이터바우처 우수 공급·수요기업 사례 공유 |
※ 결과평가는 사업기간 내 평가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사업 점검 및 결과 보고
- (기업 점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요·공급기업 대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점검 실시
*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의 참여를 근절하기 위해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에 대한 협약 의무 이행점검 실시
* 점검 불응 수요‧공급기업의 경우 협약 해약 및 제재 처리
※ 이행점검 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에 대한 사항과 개인정보 현황점검
- (결과 보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기업은 지원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한 내용을 사업 수행 결과물로 제시해야 함
| 수요기업은 스마트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창출 및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必 |
※ 본 공모의 사업 수행기간은 약 3개월이며, 수요기업 사업결과 평가는 사업기간 종료 시점 실시 예정(사업결과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 Ⅵ | 유의사항 |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은 접수 마감 3~4일 전 지원자격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정보, 사업비구성, 제출서류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 당일, 지원 자격 등 적격성심사 시 ‘부적격’으로 인해 제출되지 못한 불이익은 지원 해당 기업에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 신청조건 및 일반사항
- `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대구데이터안심구역 홈페이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등 지정된 사이트에서 공고
* 공모 절차와 조건, 점검 방법 및 지원내용을 혼동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접수 요망
- 공고 내용 숙지가 미숙하여 발생된 제출 자료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제출·작성된 내용은 접수 마감기한까지 수정‧삭제 가능하나, 접수 마감기한 이후 일체 수정·삭제·반환 불가
- 접수 마감 전 접수자의 PC환경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으므로 조기 제출 요망
* 특히, 신청‧접수 시 제출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오류(누락)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며, 제출(업로드)한 증빙(첨부)파일에 이상이 있는 경우(파일 오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류 등) 그 과실은 수요기업에 있으며, 접수 마감기간 이후 제출 서류에 대한 추가 보완 절차는 절대 없음
* 사업에 대한 공지와 단계별 결과발표 등 안내는 개별 기업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미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수요기업이 작성한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을 고의로 기재하였을 경우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당해연도 수요기업으로 참여 불가함
❍ 평가제외 및 매칭제한
-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류가 전담기관에서 요구한 서류와 다르거나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교부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함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함
❍ 사업관리 및 점검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점검을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며 세부적인 추가 점검내용은 본 공고문에 고지한대로 실시함
- 사업에 대한 점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감리기관 또는 운영지원기관, 산업별 외부 전문위원을 통해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방식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점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진행함
- 수요·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배포한 양식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에 이관할 최종결과물(데이터 상품 및 가공 산출물)을 대구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내 도시데이터허브, 대구데이터안심구역 내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공 및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해 최종결과물을 검토 및 열람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허락해야 함
※ 최종결과물을 열람하는데 제3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은 사전에 이를 확보해야 함
- 수요기업이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거부 또는 연기하는 경우 제재조치할 수 있음
- 공급기업은 수요기업과 과제 협의 시 데이터 하자보수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설정하고, 수요기업은 하자보수의 무상·유상 조건을 협의하여 과제협의서에 명시해야 함
- 하자보수 외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상호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다만,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민간 자율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데이터 공급·활용 분쟁 해결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 분쟁 상담 등 가능
❍ 부정수급 대응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거짓·허위사실·청탁·알선 등 부정하게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거나 부정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부정당사업자 등록 및 형사 고발, 참여제한 처분 예정
- 수요·공급기업 대상 제품 구매 대행, 불필요한 제품 끼워팔기 및 수요 모집 의뢰·알선에 대한 대가 지급(다단계 방식)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아닌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제재 처분
| 허위 신청 | 허위 인력 |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
| 기타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증빙서류 작성 등으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보조금 허위 신청 | |
| 가격 부풀리기 | 공사비, 장비 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 |
| 부적정 계약거래 |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의 거래업체 등 특정관계 거래처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 부정 집행 | |
| 자부담 회피・대납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정당한보조금+자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수령 | |
| 목적외 사용 |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 |
| 선정 | 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의 선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예) 허위 신청, 중복 선정, 선정업무 담당자와 선정 대상자의 결탁 등 | |
| 집행 | 보조금 교부 뒤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 및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예)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허위 출결, 목적외 사용 등 | |
| 기타 (협의의 부정수급) | 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
※ 2022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2022.3)
❍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처리 과제에 한함)
-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가명·익명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포함한다)1)하거나, 그 사업 목적물(산출물)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해설서,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2)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법적 의무사항,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상 준수사항 등을 포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확보 방안을 비식별 조치(가명처리·익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 그 비식별 조치 방안 등 관련 규정의 적절한 이행 방안과 법률 검토 내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개인정보 처리에 앞서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유형 등에 따라 관련 법률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주요 가이드(예시) 참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구분 | 소관부처 |
| •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 개인정보보보위원회 |
|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 개인정보보보위원회 |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보위원회 |
|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
| •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교육부 |
|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 금융위원회 |
|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 행정안전부 |
|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보위원회 |
|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보위원회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 방송통신위원회 |
- 전담기관은 수요기업·공급기업에 대한 점검과정(이행점검, 결과평가 등)을 통해 협약과제의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의 준수 여부와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 등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을 요구받은 수요·공급기업은 이를 보완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점검 및 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협약 과제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방법, 사업 목적물 내 개인정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활용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파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점검결과를 사업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거나,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약,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 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무효 처리함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은 우리 원으로부터 획득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공모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모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협약서를 준용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관련 규정 위배시 신청 무효 처리함
| Ⅶ | 문의처 |
❍ (문의처)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 전화번호: 053-219-1736
- 이메일 주소: humancare@iact.or.kr
※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선정‧평가, 지원 내용 등 상담 지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
- 대구데이터안심구역(https://daegu.dsz.or.kr)
-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https://iact.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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