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재판 다시 해야"(종합)
2.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2.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신민정 입력 2021. 11. 25. 15:46 수정 2021. 11. 25. 16:06 댓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6년 6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는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형을 면제했고, 나머지 선거범죄를 바탕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6년 12월~2017년 3월까지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 ‘비자금 1조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을 시도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범죄와 선거범죄는 분리해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이 그러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범죄를 둘로 나눠 형을 정했다. 비선거범죄인 2016년 12월8일 사건을 두고는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 소속의 유력 정치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 전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이 직접 작성하거나 지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이고, 수신 상대방은 4명에 불과해 비교적 소수인 데다,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그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식 내지 지지, 평가가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2019년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과 함께 심리됐다면 위의 징역형에 흡수됐을 것이라며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선거범죄를 놓고서는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갈등이 조성되던 시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긴장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9대 대선에 실질적으로 영향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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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대법 "재판 다시 해야"(종합)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07. 21. 11:56 댓글 12개
1심 벌금 800만원 → 2심 벌금 1000만원
대법 "명예훼손 유죄, 선거법 무죄 따로 선고해야"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횡령·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또는 비방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해 문 대통령에 명예를 훼손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신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중 '양산의 빨갱이 대장' 'M은 공산주의자'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부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으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정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라 보고 1심보다 늘어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전에 보낸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1대 1 채팅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달리 "1대 1 채팅 방식이라도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으로 활동했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니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므로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부분과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했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