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쟁송 원고적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경쟁자소송에서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판단 시, 일반적으로 특허업이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허가업이면 (과당경쟁방지 등 보호규정이 없는 한) 단순 반사적 이익으로 본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사례에서 문제에서 과당경쟁방지 취지는 없음을 전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영업이 허가인지 특허인지 명확히 판단이 안 되는 경우의 답안 작성 방향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과당경쟁방지 취지가 없으므로 원고적격 부정"이라고 바로 쓰기보다는,
“해당 영업이 특허라면 원고적격 인정 가능하나, 허가라면 과당경쟁방지 취지가 없는 이상 부정된다”는 식으로 허가/특허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특허(운송, 해운, 항공 등등) 인데, 애매하면 과당경불로 포섭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