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출금도 포함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교직원공제회 대출금을 현재 거치식으로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아참..대여상환금의 거치이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어 버리는군요..
(난처난처...)
교직원공제회 부담금 수납 업무 중에 "개별고지"라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
담당자하고 통화했더니, 처음엔 난색을 표현하더니만 (회원님 그럼 납부안하실 건가요..
그럼 돈을 안내실 의향이 있는 거네요? 유도심문?)..
제가 잘 구슬렸더니(?.. 걍 그게 아니구요오..제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려구
하는데, 어짜피 통장도 마이너스 이고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데...원천공제 하지 말아
달라는 거지요오.. 그래서 개별고지를 부탁드리는 거구요..주절주절주절..0
그랬더니, 전화선 너머로 머라구머라구 협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부담금 개별고지 신청서" 보내주더군요....
개별고지 신청사항에 보니 장기급여금, 학자급여금, 대여상환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매월18,000원씩 납부하는건 걍 공제되게 놔두고 대여상환금 이자부분은
개별고지를 하려구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요?..
(결론은 개별고지 받아서 이자를 안 내야 한다는.....것인데....어떤가요오?)
첫댓글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공제회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예치금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계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