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조국을 보면 양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국 딸 조민의 친구 장 모군이 SNS에 글을 올리니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냥 설레발을 떤다.
일단 조민 친구 장 모군의 글은 그간의 발언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 그 진실성이 매우 의심된다. 그런데 장 모군의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고 조민의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는 허위임이 분명하다.
서울대는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고등학생은 없었다”는 회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2년 전체 인턴 참가자 17명은 서울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고, 타 대학 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딸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이 공익인권법센터 직원 등을 모두 조사했지만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한편 장 모군은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 인턴증명서를 받았다. 조 씨가 나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https://www.donga.com/.../article/all/20190923/97532781/1
결국 장 모군이 뒤바뀐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민이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하루 참석하고 2주간 활동을 한 것처럼 인턴증명서를 만든 것은 허위다. 그런데 조국 방배동 집 PC 하드디스크에서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서울대 공식 답변에서 6년간 고등학생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한 경우는 없다.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도 조국 딸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바 없다. 조민 친구 장 모군은 하루 세미나 참석하고 2주간 활동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결국 조국 친구 장 모군의 뒤바뀐 발언으로 바뀐 것은 조민이 세미나 하루 참석했다는 것 뿐이다. 그걸 가지고 조민이 2주간 활동 인턴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이고 서울대에서는 아무도 고등학생인 조민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양심에 털 난 조국. 본질을 슬쩍 빼 놓고 사실인지도 의심스러운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듯이 온갖 헛소리를 늘어 놓는다. 개새끼라는 욕은 개에게 미안해서 할 수가 없다.
김수민
조극기부대가 서울대 학술대회에 사활을 거는 이유: 공익인권법센터 외 나머지 허위스펙들은 억지로 만들 건덕지도 없기 때문
1. 동양대 표창장은 그 종이 한 장 안부터 작성과정 타임라인까지 증거가 너무 많고, 인문학 프로그램 도중 조민이 다른 먼 곳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도 있다(순간이동 점퍼?). 정경심이 본인의 모 기업 재직증명서를 같은 수법(명의 및 직인 부위 오려붙이기+허위내용 입력)으로 위조 파일도 발견되었다. 조극기부대는 그 증거 중 하나만 돌아가며 꼬투리 잡거나, 반박 근거가 안 되는 것으로 스모킹건 아닌 스모킹을 쳐가며 시간을 끌었다.
2. KIST는 자체적으로 조민 스펙을 허위로 보고 조치를 취했으며, 단국대•공주대 논문은 진작에 연구윤리위반 판정.
3. 호텔 아쿠아펠리스 증명서는 조국이 조작중 '팰'로 오타를 냈고 자기 이름으로 저장하는 흔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호텔 관계자들은 그런 인턴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4. 조민의 7대 허위스펙 말고도 아들의 법무법인 청맥 인턴증명서도 최강욱의 허위발급(16시간짜리)에 이어 조국이 조작(368시간짜리로). 이 역시 조국 컴퓨터에 흔적을 남겼다. 아니 근데 368시간짜리 인턴을 했는데도 최강욱을 제외한 법인 관계자들 중 누구도 '인턴을 시행했고 조국 아들이 왔다'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투명인간?).
5. 그나마 인권법센터는 세미나를 통해 현장존재증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턴증명서는 센터에서 센터 전용 레터지로 출력돠어야 함에도 조국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실 용지로 출력되었다. 그 전 조국과 정경심은 딸과 친구들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았고 증명서는 조국 교수 연구실에서 작성되었다.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하는 기관 하나라도 알려달라.
(상세 내용은 명문 참조:
https://www.newsflo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
조민 남매의 허위스펙 8개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사문서위조(국공립대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위조문사행사/업무방해 등이 성립한다. 이자들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다른 입시생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아직도 반성이 없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것만으로 대법원 권고 양형기준 징역 2년을 넘긴다.
요렇게 말할라치면 조극기부대는 "사모펀드는 다 무죄~" 타령을 시작하면서, 내가 또 귀찮게 "정경심 11개 유죄중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만으로 대법원 권고 양형기준 징역 2년 6월~6년"이라고 설명하게 만드는 거고.
조국 가족의 범죄는 다종다수이고 건별로 증거가 널렸다. 이들은 옷깃의 먼지 하나를 잡고 상대를 업어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야구에서 콜드게임으로 져놓고 공 판정 하나에 시비를 걸며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첫댓글 지금의 윤리기준으로 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이명박표 교육정책으로 모두다 스펙쌓기에 올인하던 시절, 그때 윤총장 딸이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듯, 원죄는 이명박표 입학사정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