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비닐하우스내에 있는 장미꽃묘종에 유체동산가압류를 했고,
장미꽃의 특성상 자라면 잘라서 팔아 소득을 발생시켜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꽃을 잘라 팔기만 해도 형사건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탁을 하려 해도 500만원이라 빌릴때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서 빌린다 하더라도 공탁을 해서 유체동산가압류를 취소하고 공탁금은 인가후 일시변제로 투입을 해야 하는지
아님 빌린사람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압류를 취소하던가 인가후에 실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