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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관계자들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1.5 ⓒ 연합뉴스 |
2015.5.19(화)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710호
주최 : 바른사회시민사회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하다'
서석구 변호사 발제 전문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동성애반대백만서명운동본부.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운동.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프런티어타임스. 서울뉴스타임스. 한국뉴스.
안보의 개념 What is security?
안보는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9·11사태 이후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미국이 단결하였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1970년대 일본 오히라 총리 기존 전통적 안보에 더하여 군사력과 외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안보의 개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에서 안보의 대상을 국가로 하는데 비하여 포괄안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전통적 안보도 국민의 안전보장을 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포괄안보는 국민을 바로 직접적인 안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다릅니다.
침략으로부터 안전보장에 더하여 자연재난, 기상피해, 인재, 사고, 전염병, 실업, 파산, 공해, 금융위기, 사이버 등도 폭넓게 안보에 포함시킵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의 공포정치를 하는 북한은 6.25 무력남침은 물론 42만여회의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안보를 상습적으로 위협하여왔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었습니다. 미국은 유일하게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 2차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한국이 해방된 이후 한반도에 에치슨라인으로 방위권에서 제외하였고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과 중국이 6.25 무력남침을 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는 이승만 정부가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해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이 도움이 되었으나 노무현정권에 이르러 한미연합사해체 작전권 환수문제를 끄집어 내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민의 불안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요인이 되었고 지난번 세월호 죽음과 성완종 자살을 종북세력이 악용을 하고 민변이 간첩단사건과 이석기사건과 이적단체사건을 모두 조작 공안탄압이라고 북한과 똑 같은 반정부선동을 하였지만 국민의 선택은 박근혜정권에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고 폭언날조한 민변과 달리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에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 안보전략’을 발표한 내용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정부는 국가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고”라는 말이 나온 것은 포괄안보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보전략에서 국가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는데 더 나아가, 자연재난, 기상피해, 인재, 사고, 전염병, 실업, 파산, 공해, 금융위기, 재정건전성위기, 수자원부족, 산림훼손, 사이버 등 폭넓은 안전보장의 포괄개념을 넓혀 나가는 실질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9.11이후 여야가 단결하고 국민도 단결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에는 북한의 6.25 무력남침이후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대선, 세월호 사건, 성완종 자살사건때마다 북한은 반정부선동을 해왔고 국내 종북세력과 야당도 반정부투쟁에 나서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지수 꼴지 북한의 선동에 한국이 놀아나는 짓은 끝나야 할 것입니다.
안보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하는데 민변이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사건에 사사건건 개입하여 법원과 국민을 기망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주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법정투쟁에 대하여 법치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통진당과 이석기와 간첩단사건 이적단체사건이 계속 나타나 국민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깨닫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때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ty)
1988년 설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1명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으나 총회원수가 938명에 달하고 전체 변호사 1만7천여명의 5%수준입니다.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미국 쇠고기 광우병 파동 2008년 촛불정국과 로스쿨 도입으로 늘어난 변호사 인구 증가로 분석됩니다. (민변 변호사 26년만에 1천명 육박, 영향력 건재, 2014.6.1. 연합뉴스)
민변이 2013년 공개한 예산을 보면 6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2006년 노무현정부 시절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정관계에 진출한 현황을 보면 청와대에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전해철 민정 비서관, 김선수 사법개혁 비서관, 김준곤 법무 비서관, 김진국 사회조정 2비서관, 박범계 민정 2 법무비서관, 이석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용철 전 민정 2 법무비서관, 최은순 전 국민제안 비서관 등이 포진되어 있었고, 행정부에는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강금실 법무부장관, 최영도 국제인권위원장, 이응철 국방획득개선단장, 김창구 전 국가인권위원장, 김갑례 국정원 과거사 규명위원, 최은순 고충처리위원, 김희수 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김준곤 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 박연철 전 부패방지위원회 상임위원등이, 입법부에는 천정배, 이종걸, 유선호, 송영길, 문병호, 조성래, 임종인, 이원형, 이상경, 정성호, 김종률, 최재천 의원등이, 사법부에는 조준희 대법원 사법개혁위원장, 박원순 사법개혁위 위원 등이 활동하였고, 현재에도 민변 회원들이나 민변출신자들의 활동은 우리 사회내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고, 간첩혐의자에 대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와 그 폐해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폐해와 대책,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Lawrence Peck은 미국에서도 한국의 민변에 해당하는 변호사 단체가 나타난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민변: 친북 "National Lawyers Guild" (공산주의 전선 단체)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NLG가 미국의 정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법을 사용하고(Uses the law to promote “basic change in the structure of our political and [capitalist] economic system”), 공산당과 공산의 전위그룹과 연관된 조직과 강력한 연대를 갖으며(Has longstanding ties to the Communist Party and its front groups), 미국을 싫어하는 과격주의자들의 모든 수단을 비호하고(Defends all manner of America-hating radicals), 지구전체에 존재하는 미국의 적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끊임없이 반대하며(Has consistently opposed U.S. foreign policy while supporting America's enemies across the globe), 미국정부가 9.11 테러이후 국가안전조치에 대하여도 끈질기게 반대하여왔습니다. (Has consistently opposed post-9/11 national security measures by the U.S. government) (미국의 민변: 친북 "National Lawyers Guild" (공산주의 전선 단체), Lawrence Peck)
미국에서 노길남이나 민족통신등 종북세력이 반미반한국선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한국의 민변과 같은 조직이 활동하여 반미선동을 자행한다면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북한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최근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가 민변을 고발하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한국입국금지 청원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미반한국세력에 대한 미국입국금지청원은 효과적인 종북세력에 대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제 공정 감시단을 조직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고발하고 국민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변론권의 남용, 법조인 교육, 사법부 독립과 검찰권의 남용 등 다양한 사례와 판결을 수집하여 공정한 검찰권행사, 공정한 변론, 공정한 판결에 의하여 신뢰받는 법조가 되도록 하는 사명을 다하는 감시단이 나타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변론권의 남용, 서석구)
북한의 공포정치, 가혹한 법, 대한민국의 종북세력에 관대한 법이 초래한 법질서위기 North Korea's terrible politics and cruel laws while South Korea's too much tolerant laws to pro North Korean groups have resulted in crisis in legal order.
법이 북한에는 너무 가혹해서 탈이고 남한에선 법이 너무 약해서 탈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혹독한 법은 북한주민을 집단학살했습니다. 즉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 숄티)과 크리스마스 성탄절 김정일회개와 북한인권을 위해 방북했던 로버트 박 선교사는 1990년이래 300만내지 400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되었다고 합니다.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홈페이지등)
세습왕조 북한 김정은 세습정권의 공포정치는 그의 고모부 장성택을 불과 나흘만에 구속 재판 사형선고 기관총 난사 사형집행을 했고, 북한 군부 2인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체포한지 2, 3일만에 고사총으로 총살했으며, 김정은 집권후 간부 70여명을 사살했습니다. (공포정치로 버티는 ‘김정은 독재’ 2015.5.14. 조선일보. 불경죄 처형... 김정은 ‘공포정치, 2015.5.14. 동아일보, “극도의 북 공포정치에 경악, 박 대통령 스승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론 첫 참석, 2015.5.16. 조선일보)
북한의 가혹한 법과 대조적으로 남한의 법은 종북세력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여 법질서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이석기,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 통신 유류등 기간시설 폭파를 논의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그런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비호한 통합진보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그런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를 하여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새정치연합, 그런 통합진보당해산을 사법살인이라고 단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기 등 7명의 피고인들이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들어서자 기립박수를 친 지지자들과 가족들, 법질서와 대한민국에 도전한 그들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너무 관대한 법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너무 가혹한 법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경고 Benjamin Franklin's warning too tolerant laws no one observe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무 관대한 법은 아무도 지키지 않고 너무 가혹한 법은 집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너무 가혹한 법은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북한의 법이 잦은 처형과 집단학살을 초래했고 남한의 허약한 법이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하는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였습니다.
북한이 장성택과 현영철을 처형한 이유 가운데는 ‘박수를 건성건설쳤다’, ‘사진을 그늘진 곳에 두었다’, ‘김정은에게 말대꾸를 하고 김정은이 연설을 할 때 졸았다’는 이런 사형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지만 북한세습우상독재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천포스트(CP)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로버트 박 선교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북한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북한세습독재정권에 대하여 북한내부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런 정권을 우상화하는 집단최면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 관대한 법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종북변론을 마음껏 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ROK)'s too much tolerant laws to Pro North Korea groups have resulted in lawless violent disorder. Immoral Pleadings for Pro North Korea also have resulted in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미국 쇠고기 광우병을 날조해 도심은 무법천지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 김정일은 유럽 쇠고기 광우병이 발생하여 수백만 마리를 도살할 때 유럽에 40만마리를 달라고 해 20만마리를 받아 김정일 하사품으로 속여서 북한동포를 먹였습니다. 그때 저는 유엔과 유럽에 광우병 위험 유럽 쇠고기를 북한에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민주노동당이나 현 야당세력은 북한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쇠고기보다 훨씬 안전하고 미국 국민과 한국교포도 즐겨 미국 쇠고기를 즐겨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반미선동을 하자 현 야당과 종북세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여 501명의 경찰이 다치고 부서진 경찰차량과 빼앗긴 경찰장비가 2천여점이나 되어 도심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미국 쇠고기보다 훨신 광우병위험이 큰 유럽산 쇠고기를 김정일이 유럽에 구걸해 20만 마리나 북한동포에게 김정일 하사품으로 기망해 먹인 주제에 반미반정부선동을 하고 그때 아무 소리없이 북한에 항의 한번 하지 아니한 종북세력과 현 야당이 반미반정부선동을 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민변 송호창 사무처장은 촛불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여 촛불 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을 날조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미국 국민도 미국 교포도 모두 미국 쇠고기를 즐겨 먹는 그 순간에 한국에서만 광우병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도 북한이 광우병 반미선동을 하는데 놀아나다니 제정신입니까?
세월호 유족 대책위, 세월호 대책국민회의, 종북세력은 세월호 죽음을 악용하여 폭력으로 74명의 경찰과 의경을 다치게 하고 71대의 경찰차량을 훼손시키는등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민변 전 회장 이석태, 현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이석태, 이석태 변호사와 민변 일부 변호사와 세월호 유족들이 세계 그 유례도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민간에게 주라고 반정부선동을 하였지만 민의는 보궐선거에서 종북세력과 새정치연합을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을 장식화하는 민변, 대한민국과 헌법에 적대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민변은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종북세력을 강화시킨 운동권판사, 운동권변호사의 양심고백 I as a judge and a lawyer to encourage pro North Korean grous frankly confess my sins strengthening pro North Korean groups.
저는 과거 장기간 수많은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통하여 종북세력을 강화시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종교를 위태롭게 했던 죄인입니다. 한겨레신문 자문위원도 했고 한겨레 주간지 커버 표지인물이 되기도 했지만 운동권과 결별했습니다. 판사시절 저의 부림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무죄판결은 운동권에 대단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우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변호사를 만나 저의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에 감동했다면서 그는 그의 요트에 동승시켜 주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부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지만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였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저를 보수화시켰습니다. 1980년대 중반 운동권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운동권을 면접하면서 운동권들 대부분은 저에게 남한정권=괴뢰정권, 남한기업=매판자본, 남한정권과 기업은 타도의 대상, 북한정권=자주정권, 자주통일이라는 낡은 이념과 북한식 통일을 고집하는 김일성 주사파라는데 실망했습니다.
그들과 결별한 최대의 기점은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의 권위주의정권을 군사독재로만 비난한 김대중 정권이 보수언론을 상대로 노무현 변호사가 맨처음 선포한 언론과의 전쟁을 하여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지드는 한때 공산주의자였지만 동구공산권을 둘러보고 그들의 비참한 현실에 실망해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했습니다.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저술해 모택동 등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극찬했던 에드가 스노우도 최근 중국 공산당을 미화한 자신의 저서가 틀렸다고 고백한 것처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코페르니커스적인 대전환을 하기 바랍니다.
영화 변호인은 부림사건 운동권과 노무현 변호사를 영웅화시켰습니다. 부림사건 운동권은 처음으로 운동권 변론을 하는 노무현 변호사에게 신뢰가 가지 않아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저서를 주면서 이 책을 읽고 변론을 하라고 했고, 노무현 변호사는 이 책을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한 감동적인 저서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전환시대의 논리는 공산주의 중국과 월맹은 대단히 좋은 나라, 민주주의 미국과 월남은 대단히 나쁜 나라라고 편협한 구분을 한 위험한 책이고, 특히 “6.25 전후하여 진정한 애국자와 양심적인 지도자는 모두 남한을 버리고 북한으로 갔다”고 극언을 한 이영희 교수의 편견과 궤변은 지독한 김일성 주사파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저의 극적인 경험과 변화가 아직도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통합진보당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기간시설을 폭파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하는 민변과 이석기 선처와 탄원을 하는 종교지도자들과 종북세력에게도 극적인 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화 변호인보다 영화 국제시장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새정치연합이 참패한 것에서 보듯이 대선불복이나 세월호 사건의 죽음과 성완종 자살을 악용하는 세력, 대선불복과 세월호 죽음과 성완종 자살을 악용하는 반정부투쟁에 대한 하느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The Constitutional Court's great decision to disorganize United Progressive Party
북한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등을 비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민족분단국가’로서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종속적’ 신자유주의, 식민지사회로 인식”하고, 강령 저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을 향하여’라는 표제하에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열어 나갈 것이다”고 하면서 강령해설집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민중을 동의어로 사용, “민중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착취수탈”한다고 하여 통합진보당의 민중주권주의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고 “변혁의 주체, 그 범위와 변혁의 대상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고,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 대북자세 및 활동상황, 활동경력, 이념적 동일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 1호,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합진보당의 고유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해산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해산결정을 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법익형량)도 있다고 인정하여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증 1호,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석기등 내란선동사건 대법원판결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o Lee Sukkie to be guilty committing agitating rebellion
이석기등 내란관련사건에 관하여도 대법원판결은 의심은 하면서도 내란음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석기등은 비밀회합에서 전쟁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 유류, 철도, 가스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고 무기를 제조 및 탈취할 것을 논의했다”면서 “전시가 아니더라도 북한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석기등의 발언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소기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증 2호,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9년 확정, 2015.1.23. 조선일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동조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사실을 수사하여 국민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법치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과 민변 회장 한택근의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민주주의조차 조종을 울리고야 말았다’, ‘해산정당 낙인을 통해 진보당원과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만행에 반대한다’, ‘오늘 정당 민주주의는 해산되었다’, ‘종북낙인과 십자가 밝기를 하려는 정치권력의 음모에 반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적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을 비호 동조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민변은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 연구소의 2012년 민주주의 지수
북한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 외신인터뷰에서 김일성을 하느님
Britain Economist EIU institute announced 2012 democracy index Republic of Korea ranks 20th perfect democracy among 167 countries in the world while North Korea ranks 167th
North Korea Protestant Church minister Lee Sungsook her interview with foreign press she insists Kim Ilsung himself is God
민변과 국내 종북세력과 북한과 국내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니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비난하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167개국 2012년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5개국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속하는 20위, 미국 21위, 일본 23위인데 비하여 북한은 167위 세계 꼴지입니다. (The Economist Democracy Index 2012, A Report fro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그럼에도 국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합진보당, 새정치연합, 정의구현사제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불교 실천승가회, 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이 독재정권인 것처럼 날조해 반정부선동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12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국입니다. (북, 세계 최악의 기독교탄압국 선정돼 12년 연속 불명예, Daily NK) 북한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회인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는 외신인터뷰에서 김일성을 하느님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북한의 봉수교회에서 한반도통일 공동기도문을 발표하는 넌센스를 벌이고(한국 기독교단체, 북 가짜 기독교조직과 공동기도문 올려, 김성욱, 리버티 헤럴드)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는 북한에 가서 6.25 전범 김일성 영생을 비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빈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민변과 북한은 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정부선동을 할까?
Why do have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nd North Korea ditator been instigating our people to fight against our government?
통진당해산결정에 대하여 민변과 북한은 이성을 잃고 신경질적인 반정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통일평화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은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합법정당이었다”면서 “이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현 정권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등을 조작해 통진당을 종북위헌정당으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던 끝에 강제해산하는데 이르렀다”,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괴뢰패당을 더욱 거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열풍으로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증 44호의 1, 북,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관련 ‘우리에 대한 도발’ 주장, 조선일보)고 격렬한 반정부선동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헌재가 정치권력에 편승해 정략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민변등 ‘통진당 해산’ 일제히 규탄 성명, 연합뉴스)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이석기 등 회합 참석자들은 ‘한 자루의 권총사상’, ‘1211고지’, ‘고난의 행군’,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 ‘혁명적 동지애’ 등의 북한식 용어와 구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고, 참석자 중 일부는 북한 대남혁명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원전 등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등은 다른 회합에서 반미주자화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등을 제창하였고, 이석기는 언론인터뷰에서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석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형 집행종료후 출소하여 곧바로 혁명조직, 혁명 전략사업 및 활동 진술등에 대하여 구상하였고, 내란관련 회합에서도 참석자들에게 20-30년간 가져온 신념과 가치관을 실현할 시기가 왔다고 발언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석기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변혁을 추구하여왔고 그 일환으로 내란관련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았고 중국이 참전했던 6.25 무력남침을 벌렸던 북한은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날조하고 KAL기 폭파도 천안함테러도 조작이라고 했고( 나는 북한에서 6.25를 이렇게 배웠다, Daily NK) 수많은 간첩단 사건과 이석기 등 사건 모두 조작( 북,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관련 ‘우리에 대한 도발’ 주장, 조선일보)이라고 하고 민변의 반정부투쟁을 인용한 것은 간첩단 사건마다 이석기 등 사건까지 조작이라고 한 민변의 비호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전쟁도 벌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이미 이석기 등은 통신 유류 시설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선전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했고 대선후에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대선무효와 국정원해체를 선동했습니다. (북 ‘불바다 발언’ 역사, TV조선, 증 36호, 北 단체 잇달아 남한 내 반정부 투쟁 선동, SBS 뉴스)
이석기사건과 통진당사건의 실체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들어나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통일애국세력인 통진당과 민변의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전쟁도 벌여 대한민국은 6.25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하고 통진당해산결정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통진당해산결정과 이석기판결을 보는 관점과 거의 같은 닮은 꼴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오전 10시 36분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통진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들 8명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라고 고성을 질렀고 통진당 측 방청객들은 "미쳤어. 8대1이 뭐야"라거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라고 소리 질러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하였습니다. (증 105호의 1, "박소장이 주문 읽자… 통진당 방청객 "미쳤어" 고함, 2014.12.20. 조선일보, 증 105호의 2, <긴장 감돌던 심판정, 해산 선고뒤 탄식, 안도 엇갈려, 연합뉴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법정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한미FTA를 하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고 북한과 똑같은 논리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하였는데 그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2014년 정례세미나에서도 주제발표를 맡아 반정부선동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죽음과 성완종 자살을 악용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민변
MINBYUN siding with pro North Kreans making use of Saewol ship accident resulting in hundreds of death and Sung Wanjong's suicide wrongfully
99.98%의 투표율과 100%의 찬성율, 세습왕조 북한에는 투표와 찬반의 자유도 없고 북한동포에게는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여 종교인들을 적대계층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 북한은 지난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부정선거라고 정권타도를 선동하고,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아이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아 물고기밥이 되게 한 살인유신독재정권이라고 날조하고 대통령을 잘못뽑은 탓이라면서 박근혜를 처단하라는 지령까지 반정부선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의구현사제단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국정원해체,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 시국미사를 전국에서 자행하였고,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과평화방송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유병언 선주의 도덕불감증과 황금만능주의가 빚어낸 끔찍한 세월호 참사에 수많은 국민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부도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진실규명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세월호 죽음을 악용하여 정쟁과 시위로 갈등과 폭력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한 도심집회에서 '정부가 다 죽였다' '정권 퇴진' 등의 반정부구호를 경찰버스에 쓰거나 정권타도 구호를 외치고 심지어 태극기를 불에 태워버리는 가하면 집단폭력으로 74명의 경찰관과 의경에게 부상을 입혔고 경찰버스 71대를 파손하고 도로를 불법점거하는 등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세월호 폭력시위, 민노총, 정의당, 노동당, 전교조등도 참여한 폭력시위에 국민은 민의의 준엄한 심판을 해 새정치연합이 참패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줍니까? 세월호 유족과 통합진보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의구현사제단, 이적단체 범민련 등 그들은 왜 민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고집했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수습안을 두 번이나 거부해 휴지조각을 만들어 정당과 국회와 정부에 군림한 세월호 유족들. 그들은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은 심지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분향소에 헌화 분향하고 사망자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향소를 폐쇄하고 합동추모식도 취소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의 세월호 선체인양요구를 받아들이고 시행령을 고치라고 지시했음에도 세월호 가족대책회의가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폭력시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단체입니까? 유족도 아닌 새정치연합 지방자치 예비후보를 유족대표로 뽑았다가 말썽이 나자 사퇴시켰던 세월호유족 가족대책위는 야당정치집단입니까? 도대체 유족도 아닌 정체불명의 새정치연합 지방자치예비후보를 어떻게 유족대표로 뽑습니까? 유족입니까? 야당을 위한 정치집단입니까?
세월호유족이 바라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라고 투쟁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진당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동조하여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논의한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투쟁한 민변 일부 변호사와 유족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이석태 변호사, 과거 민변 회장시절에 대법원의 이적단체 한총련 유죄판결을 비난하고 한총련 수배자 전원 해제투쟁을 벌인 이석태 변호사, 그런 이석태 변호사를 유족 243명중 242명이 압도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당선시킨 세월호 유족 대책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유족이 바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례법 유족 특례조항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의사자가 아닌 세월호 희생자를 의사자로 인정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 유족보다 엄청난 특혜를 주는 국가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학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감면 전화요금등의 공공요금 감면, 상속세 양도세등 각종 조세감면혜택, 교육비지원, 추모재단을 설립하여 국가예산지원등 특례조항은 한국과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 헌법원칙에도 반합니다. 놀러가다가 선주 유병언의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사건에 왜 국민혈세로 배상을 해줍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괴상한 법이 있습니까? 놀러가다 죽은 유족들을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유족들보다 훨씬 더 특혜를 주는 정신나간 특별법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세월호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세월호 유족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해체되어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던 재벌로 성장한 유병언 선주의 정경유착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살한 성완종이 하필이면 친박실세만 골라 지적한 유언메모를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자살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 구명운동을 했지만 거절하자 복수심에서 친박만 폭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새우에 비유되는 성완종의 기업이 고래에 비유되는 경남기업을 흡수합병하고 특히 노무현정권때 엄청난 특혜를 받아 2조원대 재벌로 성장한 성완종이 노무현 정권(그때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는 민정수석과 청와대비서실정이었음)때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고 나아가 성완종이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자 성완종의 자서전에 추천사를 쓴 박원순, 결국 노무현정권,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경유착에 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는 세월호 죽음과 성완종 자살을 악용하고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개혁을 거부한 세력과 종북세력에 하느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세월호 유족 243명중에 242명이 과거 민변 이석태 회장에게 투표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시킨 세월호 유족 가족대책위의 정체성
세월호 유족 243명중에 242명이 과거 민변 이석태 회장에게 투표하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에 당선시켰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과거 민변 회장시절 ‘정부는 한총련 양심수를 사면하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1998.7.30. 판결문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며너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만큼 원심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 “한총련은 이적단체” 확정판결, 1998.7.30. 연합뉴스)
대법원은 2002년 10기 한총련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이 ▲우리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내지 친미 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한 점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을 투쟁노선으로 삼은 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주장 ▲북한이 주장해온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은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일부 강령과 규약을 온건한 방향으로 바꾸긴 했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아 이적성의 굴레를 벗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였고, 한총련의 변화 노력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자유로운 활동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남조선 괴뢰 대법원이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한총련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는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한총련을 비호하나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총련 합법화를 보장하라고 하였습니다. (“새 정부 한총련 합법화 보장해야” 오마이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이석태)은 2005.8.10. ‘정부는 한총련 양심수를 사면하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 구속 등 비상식적, 비정상적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참으로 부끄러운 인권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내려진 이후 그동안 누차에 걸쳐 해마다 대학생들을 정치수배와 양심수로 내몰아가고 있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문제를 해결할 것과 반공, 반북이데올로기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한총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거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하여 왔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한국정부를 미국의 식민지 내지 친미 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단죄하는 한총련,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등 투쟁을 해왔고 북한이 주장해온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한총련을 양심수라고 미화하고 한총련 수배해제투쟁을 벌인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별조사위 위원장에 99%이상의 압도적인 표를 주어 당선시킨 세월호 유족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월호 유족대책위는 해체되어야 하고 경찰 의경 74명을 다치게 하고 71대 경찰차량을 훼손하는 무법천지를 만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이석태 변호사와 민변(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단체) 일부 변호사와 단식농성을 한 세월호 유족 대책위와 그런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된 세월호 특조위도 해체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는 통진당해산결정을 비난하고 이석기 내란선동유죄판결을 공안탄압 조작이라는 이호중 교수(세월호 유족 대책위가 선출함), 새정치연합이 추천하여 세월호 특조위원이 된 2명이 과거 민변 부회장과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이러한 세월호 특조위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동서독통일을 가능하게 한 서독헌법재판소의 공산당 위헌정당 해산결정과 서독 공권력의 7천명 사법처리가 주는 교훈 West Germany Constitutional Court's great decision to disorganize Communist Party and West Germany's punishment to about 7 thousands communits. We should learn from West Germany's great decision and strong judgement for better democracy and unification
독일 헌법재판소도 서독기본법 제21조 2항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지하려 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1956년 동독과 소련을 대변해온 위헌정당 독일공산당(KPD)을 해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통진당 해산, 독일의 ‘공산당’ 해산서 답 찾아야 한다!, 한기총신문) 서독 헌재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했다는 이유로 정당해산판결을 내렸습니다. ( 과거정권, 해외사례로 본 정당해산, YTN 뉴스)
독일 공산당은 자유민주적 제원리와 모순되는 정치적 발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투쟁해왔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세계관은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하며, 아데나워 체제를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고 주장한 문서가 없고 오히려 연방정부가 서독기본법을 침해하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헌재에서 다투었습니다. 서독 헌법재판소는 “독일 공산당 재통일 주장은 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므로 위헌적이고 독일 공산당이 의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합치하지 않는다”고 공산당해산 결정을 하였습니다. ( 외국의 위헌정당해산 사례분석, 배진영, 조선일보)
서독은 독일공산당 해산과 관련자들의 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독정부와 지방정부는 공동으로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을 채택하여 1987년까지 약3백50만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의 사상적 적격성을 심사, 약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증 52호, 독일의 위헌단체 해산사례, 기자 조갑제의 세계, 증 53호, 증 53호, 애국심이 보증 안되는 자는 공직에서 추방하는 제도, 국가전복세력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대응, 김필재, 뉴데일리) 서독에서 좌익학생운동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르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애국심이 보증 안되는 자는 공직에서 추방하는 제도, 국가전복세력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대응, 김필재, 뉴데일리)
<자유의 적에게는 무한정한 자유가 주어선 안 된다>는 서독헌법재판소의 독일 공산당 해산 결정문( ‘국민의 무기’ 헌법재판소 통진당해산 결정문 읽기 국민운동을 제창한다!, 조갑제, 뉴데일리)
독일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선 의사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교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산권, 망명자 보호권등을 박탈했습니다. 서독정부는 197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미쉬라는 청년이 대학시절 ‘붉은 세포 법률’이라는 공산주의 학습단체에 40회 참여한 것이 확인되어 사법연수원 입소를 취소했습니다. 독일내 위헌 감시 자료에는 범민련까지 스파이첩보단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종북세력 척결에서 시작해야, 이계성, 코너스넷)
2003. 10. 22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인 친북학자 강정구, 송두율 및 한총련을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던 민변. 2004년 12월 27일 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시한부 단식농성을 전개한 민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던 민변. 2010년 3월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민변, 2010. 9. 17.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민변. 2010년 11월 3일 한미FTA반대집회에서 “미국과의 FTA는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어 식민지로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협정”이라고 선동한 민변소속 권영국 변호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박근혜 정권 실정 1년 보도대회를 열고 "박근혜정권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었다"고 단죄한 민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한 것이나 종북이라는 용어가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석기를 비호하고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한총련, 범민련 같은 이적단체까지 비호하고 나선 민변, 간첩사건 이적단체사건을 비호한 것과 대조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고 단죄한 민변((증 5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변론권의 남용, 서석구, 가톨릭수호닷컴, 한미우호증진협의회, 조선일보 블로그), 통진당해산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한 민변에게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세력을 비호하거나 동조하는 자유를 주어서은 결코 안될 것입니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현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는 2014년 11월 20일 출범 선언문에서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까닭은 통진당이 우리 사회 종북 세력의 상징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민낯인 이석기 RO 사건이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집단인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 4 개의 명제로 요약된다. 1. 북조선이 조만간 조국해방전쟁을 일으킨다. 2. 북조선의 군사 침공이 시작되면 우리 RO는 이에 호응한 게릴라전을 펼쳐 남조선괴뢰체제를 전복시켜야 한다. 3. 우리는 지금부터 게릴라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무력조직 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4. 북조선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진당은 이석기 RO 조직의 ‘합법 위장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반역세력을 정당법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언한다. 우리는 손과 손에 맞잡고 통진당을 해체하기 위해 나섰다. 이는 애국심 이전에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나는 멍청이가 아니다”라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긍심에서 나오는 절절한 시민정치행동이다. 반만년을 이어 온 민족의 절반이, 서울에서 불과 50킬로미터 밖에서, 참혹한 전체주의체제 아래 고통 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통진당 이석기 일당과 같이 이를 추종하거나, 지식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친북 세력과 같이 이를 옹호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세태에서는 도덕, 원칙, 가치가 통째로 실종될 수밖에 없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 선고와 해산 집행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도덕, 가치, 원칙을 부활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통진당 이석기 일당은 가장 위험하고 경악할 전체주의 부역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부역자들을 땅에 묻어 버릴 때, 전체주의 부역질을 근절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도덕, 원칙, 가치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긍심에 도달할 수 있다. 전체주의 부역자인가? 아니면 존엄한 개인인가? – 통진당 해산 투쟁은 바로 이 같은 원초적 갈림길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진당의 해산을 선언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진당을 퇴출시키는 과업을 시작한다. 휴전선 남쪽에서 전체주의 부역질을 근절시키고 전체주의 부역자 집단을 퇴출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한 준비를 완성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증 57호, 통진당해산 출범선언문,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상임위원장 변호사 고영주, 공동위원장 권유미, 박성현, 박정수, 변희재, 이계성, 인지연, 차기환, 21명의 고문, 42명의 집행위원, 그리고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육해공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시민애국연합,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가족회, 북한민주화포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블루유니온,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서북청년단, 엄마부대봉사단, 이승만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총연맹, 탈북여성회, 한국논단, 한국대학생포럼, 해병대전우회중앙회, 활빈단을 비롯한 134개 단체들이 참여한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현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증 58호,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함께 하는 사람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는 위헌정당 해산을 목적으로 결집한 범국민운동 단체로서 통진당 해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국제외교안보포럼, 대한민국정체성포럼,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블루유니온, 선민네트워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미우호증진협의회한국본부, LA안보시민단체연합, Lawrence Peck 미국 북한인권운동가도 통진당해산과 북한인권법을 위한 기도와 헌신, 통진당해산 반대선동하는 종교지도자들은 교회와 사찰을 떠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신문광고(증 60호, 성탄을 종북콘서트와 통합진보당 해산반대로 망치려하다니 제정신입니까? 통진당해산과 북한인권을 위한 기도와 헌신!)를 내었고,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 기독교 선민네트워크는 통진당해산 결정은 종교와 나라를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는 신문광고(증 59호, 통진당해산결정은 종교와 나라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내었고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대한민국애국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도 통진당해산촉구와 통진당해산결정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내었고, 많은 단체들이 전국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보수단체들과 북한인권단체들이 통진당해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고 통진당해산결정을 열렬히 환영하고 신문광고까지 내어 국민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민변이 통진당해산결정과 이석기 내란선동판결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은 헌법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서독 헌재가 공산당 위헌 해산결정을 하고 서독 공권력이 12만5천명을 조사하여 7천명을 사법처리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의 비밀문서들이 성난 동독 시민들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되어 이를 조사해보니 동·서독 분단 40년 동안 서독에서만 약 2만~3만 명이 슈타지의 공작원으로 포섭돼 활동하고 있었고 실제로 1974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비서였던 귄터 기욤이 동독 스파이임이 밝혀져 총리가 사임하는 정치 스캔들도 있었을 만큼, 동독 간첩망은 방대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 수뇌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증 61호, 슈타지 문서의 교훈, 한권희 병영칼럼, 국방일보)
동독은 <슈타지>라는 비밀정보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슈타지>는 서독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을 대상으로 간첩을 보내고 암살-사보타지 등을 실행했습니다. <슈타지>가 보낸 간첩은 서독 각계각층에 스며들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귄터 기욤이었습니다. 귄터 기욤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 총리의 비서로 활동하다 1974년 4월 동독 간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이런 공안사건이 생길 때마다 서독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동독 간첩들을 비호했습니다. 하지만 동독 붕괴 이후 슈타지 문서가 발견되자 이런 지식인들은 갑자기 침묵했습니다. 슈타지 문서에는 동독 슈타지가 포섭한 간첩과 간첩 조력자들의 이름과 주요활동이 세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증 62호, 종-친북 세력 떨게 할 [판도라의 상자]인가?, 전경웅, 뉴데일리)
동독의 슈타지는 서독 의원들을 매수해 서독 브란트 총리의 불신임안 표결을 저지했습니다. (증 63호, 동독 슈타지의 침투 그리고 서독의 방어, 김인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이후인 1990년 보도에 의하면 6백63명의 독일 연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과거 동독의 비밀경찰인 슈타시에 협력한 전력을 가진 의원이 4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증 64호, 독일 의회 슈타시 협력 의원 4명 포함, 연합뉴스)
독일의 지식인들이 동독간첩을 비호한 것이 독일 슈타지 기밀문건에서 들어났는가 하면 동독의 슈타지에 협력한 독일 의원이 4명이나 되고 동독 슈타지가 서독 의원들을 매수하여 총리 불신임안 표결을 저지하였다는 사실은 서독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발생할 개연성을 두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저명한 탈북자 황장엽은 귀순 자술서에서 “우리 민족을 불행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문제를 南(남)의 인사들과 협의하기 위해 귀순”했으며, “민족 앞에 속죄하는 심정으로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 “그쪽(남한) 권력 깊숙한 곳에 이곳(북한) 사람이 박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남한내 고정간첩이 5만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증 65호, 북한 주체사상 원조의 투항, 육군정훈공보실) 북한에 납치되었던 신상옥, 최은희, 남한 간첩이 너무 많이 우굴거리기 때문에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증 66호, “신상옥 최은희, 남한 간첩 때문에 미국행”, TV조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8일(현지시각)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증 67호, 북한 인권 결의안 UN 총회 본회의 통과… 인권 문제 ICC 회부 권고 결의는 역대 최초, 조선일보)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탈북자 9명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1일까지 모두 72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6월 납치된 일본인들의 생사확인을 비롯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침해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 납치문제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 법안”이라고 부르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증 68호, 미국과 일본 북한 인권법, 북한인권정보센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이지만 계속 연장되어 왔으며 지난 2014년 3월 5일에도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엔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무기금수 범위에 무기 제공, 제작, 보수 또는 사용 관련 서비스 및 조력 제공이 금지됨을 상기하는 이행안내서 작성,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따라 북한의 결의 불이행(non-compliance) 사항에 대한 정보를 대북제재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에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증 69호,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핵·미사일·WMD 개발 지속" Daily NK)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속칭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해와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증 70호, 민변, 우리법연구회는 역시, 뉴데일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날인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가 해산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증 71호,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2014.1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민변은 이석기 등 회합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세습독재를 비호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에 동조하여 구체적으로 유류, 통신등 국가기간시설을 폭파하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북하려는 논의를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발언이라고 날조하여 이를 처벌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고 국민들은 ‘조심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비난하였는가 하면 통진당해산결정과 이석기 등 내란선동판결을 두고 민변은 ‘종북’을 무기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형태를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증 72호, 내란음모 등 사건대법원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라고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통진당과 이석기 등을 비호하였습니다.
북한세습독재는 북한핵실험과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핵의 정당성과 세습독재를 비호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의 내란관련사건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고 이석기를 비호하고 북한을 추종해온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극단적인 비난을 한 민변을 법치로 다스려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켜 국민을 보호하려는 저희들은 통진당해산이후의 서독의 공권력이 공산당원 12만5천명을 조사하여 법원이 7천명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역사적인 경험을 검찰과 국민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일본 한국의 법제가 본 변호사의 의무와 사명
Lawyers' duty and mission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France, EU, Japan, and Republic of Korea
세계 모든 민주국가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변의 여러 정치적 편법 행위들을 공론화하고 우리사회 변호사집단의 올바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뜻 깊은 오늘 자리는 변호사의 의무와 사명을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의 법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변호사의 직업적 책임 규범(New York Lawyer's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적 직업의 통합과 경쟁을 유지하는데 조력하여야 한다 (A Lawyer Should Assist in Maintaining the Integrity and Competence of the Legal Profession)
윤리적 고려사항(ETHICAL CONSIDERATIONS) EC 1-5에 의하면 변호사는 직업적 실천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다른 변호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절제하고 고귀한 품위를 지녀야 하고 모든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할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에서 변호사의 위치 때문에 변호사의 사소한 법위반도 법적 직업에서 공공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 법에 대한 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을 확대한다. 특별히 변호사에게 법에 대한 존중은 평범 그 이상이다. (A lawyer should maintain high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and should encourage other lawyers to do likewise. A lawyer should be temperate and dignified, and should refrain from all illegal and morally reprehensible conduct. Because of the lawyer's position in society, even minor violations of law by a lawyer may tend to lessen public confidence in the legal profession. Obedience to law exemplifies respect for law. To lawyers especially, respect for the law should be more than a platitud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절제하고 고귀한 품위를 지녀야 하고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법에 복종은 법에 대한 존중을 확대한다는 변호사의 의무는 한국 변호사에게도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영국 사무변호사 행위규범(The Solicitors' Code of Conduct) 제1장 핵심적 의무 규칙 1에 의하면 변호사는 법의 지배와 사법의 적정한 집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공중이 변호사나 법조 직역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잉글랜드 및 웨일즈 법정변호사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of the Bar of England and Wales) 제3장 기본원칙 302 법정변호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우선적 임무를 진다. 법정변호사는 사법제도운영에 있어서 법원에 조력하여야 하며 법원을 기망하거나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법원을 오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의 지배와 사법의 적정한 집행을 유지해야 하고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법원을 기망하거나 법원을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변호사법(Bundesrechtsanwaltsordung) 제1장 제43조는 변호사는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상으로나 직무외적으로나 변호사의 지위가 요구하는 존경과 신뢰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존경과 신뢰에 부합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직무에 관한 전국적 내부규칙(Reglement Interieur National de la profession of avocat) 제1조에 변호사는 자신이 선서한 바에 따라 품위, 양심, 독립성, 성실함과 자비로움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명예, 신뢰, 공평, 우의, 신중, 그리고 정중함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5조 대심원칙의 준수 제5. 1조 변호사는 공평한 소송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 그는 상대편 당사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행동
해야 한다. 그는 상대방의 방어할 권리와 대심원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합니다.
품위, 양심, 독립성, 성실함과 자비로움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고, 명예, 신뢰, 공평, 우의, 신중, 그리고 정중함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대편 당사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행동하라는 원칙은 인류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유럽 변호사의 행위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European Lawyers)
1. 전문 1.1 사회에서의 변호사의 기능. 변호사는 자신에게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고 방어하도록 위임한 사람의 이익뿐 아니라 정의의 이익에도 봉사하여야 한다.
2. 총칙 2.1.1. 변호사는 자신의 독립성을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피해야 하며, 의뢰인이나 법원, 제3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적 기준을 양보해서는 안된다. 2.1.2. 만약 변호사가 단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외압의 영향을 받아 의뢰인에게 조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언은 가치가 없다. 2.2. 변호사의 개인적인 명예와 정직, 청렴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에만 신뢰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정의의 이익에 봉사하여야 하고 의뢰인이나 법원, 제3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적 기준을 양보해서는 안되며 단지 환심을 사기 위해 조언을 할 경우 가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변호사 직무 기본규정
제1조 변호사는 그의 사명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있음을 자각하고, 그 사명의 달성에 노력한다.
제5조 변호사는 진실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르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진실을 존중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규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변호사법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변호사법위반
북한은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선동사건, 한총련 이적단체 사건, 범민련 이적단체 사건등이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반정부선동을 하고 이들 단체의 합법화를 위하여 국가보안법폐지를 선동해왔고 민변도 위 사건들을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반정부선동을 해왔고 이들 단체의 합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이들과 민변을 모두 통일애국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요구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위와 같은 변론과 투쟁은 기본적인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회질서 유지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고 법률제도 개선이 아니라 법률제도 개악을 위한 투쟁일 뿐입니다. 진실과 공정을 위한 것도 아니요 불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비난할만한 행위입니다. 법에 대한 복종도 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법질서를 파괴할 뿐입니다. 그들의 간첩단 사건과 이적단체 변론은 법원을 기망하거나 법을 오도하는 것이고, 양심적인 직무도 아니요 존경과 신뢰에 부합하는 행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품위, 양심, 신뢰, 공평과도 배치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공정하게 대한 것입니다.
간첩사건과 이적단체 사건 관련자, 통합진보당, 이석기등에 비위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직업적 기준을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통진당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하고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극단적인 단죄를 할 수 있습니까?
민변과 민변회장 김선수의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두고 ‘반국가단체라는 왕재산은 허구’, ‘남북분단현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의도임이 명백’, ‘공안사건을 기획하여 공안사건을 만들어내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이라 날조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다니 어쩌다가 민변이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민변과 민변회장 김선수는 2012.2.23. 민변 홈페이지에 왕재산 판결과 관련하여 민변 홈페이지에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논평(증 78호의 1)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재산 사건이란 1980년대 운동권출신들이 1993년 “남조선혁명을 위한 지역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김일성 지시를 받고 2001년 남한에 지하당 왕재산을 조직한 사건이고 왕재산은 함북 온성의 산이름으로 북한은 김일성이 이곳에서 1933년 항일무장투쟁 전략을 제시했다며 성지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증 78호의 6, ‘왕재산 사건’으로 드러난 종북세의 실체, 코너스 넷) 왕재산 조직은 2006년 1월 북한으로부터 인천지역을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지침을 내렸으며 그 골자는 2014년까지 인천 남동구, 남구, 동구에서 유사시 행정기관과 방송국을 점령하라는 것과 특히 국가 기간시설이 몰려있는 인천 남구를 지칭하며 저유소, 보병사단, 공수특전단 등에 핵심 구성원을 배치해 2014년까지 폭파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고 왕재산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은 200여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증 78호의 7, 반국가단체 ‘왕재산’ 북지령 받고 정치권 침투, 국민일보) 총책 김씨는 김일성 사망 1년전인 19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직접 만나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80년대 주사파로 학생운동을 했던 김씨는 학교 후배들을 포섭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지령문에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대통합을 구성해 진보신당등 다른 진보정당들을 고사시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증 78호의 7, 반국가단체 ‘왕재산’ 북지령 받고 정치권 침투, 국민일보)
왕재산은 2005년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문학산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저지시위에도 참가했고,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확정저지와 부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반대투쟁 등에도 참석했으며 왕재산 조직은 우리군의 전시기동계획, 아전교범, 발전소와 가스기지 및 백령도 등의 지형정보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만난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반국가단체 ‘왕재산’ 북지령 받고 정치권 침투, 국민일보)
검찰은 김씨가 1993년 김일성 주석 면담에서 남한내 유일 영도체계 구축, 김일성 부자 혁명사상 남한 사회 보급 등 5대 과업을 담은 ‘접견교시’를 하달 받았고 김씨는 북한으로부터 ‘관덕봉’이라는 명칭을 받았으며 다른 조직책도 ‘관순봉’ ‘관상봉’등의 이름으로 북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 78호의 7, 반국가단체 ‘왕재산’ 북지령 받고 정치권 침투, 국민일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지하당을 만든 뒤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서울지역책 이모(50)씨와 인천지역책 임모(4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연락책 이모(45)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전책 유모(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1993년 8월 김일성 당시 주석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혁명사상 전파' 등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한 뒤 북한 공작원들과 수시로 접선하면서 국내 정보를 수집·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왕재산은 김 전 주석의 항일 유적지로 알려진 함북 온성의 산 이름으로, 이 사건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간첩단 조작 논란이 일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심은 김씨 등이 국내 정치권과 군사 정보를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 나머지 조직원에 징역 5~7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증 78호의 8, ‘왕재산 간첩단 사건’ 총책 징역 7년 확정, 뉴시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과 민변회장 김선수는 2012.2.23. 왕재산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민변 홈페이지에 ‘반국가단체 결성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논평(증 78호의 1)을 통하여 ‘반국가단체라는 왕재산은 허구’, ‘남북분단현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의도임이 명백’, ‘공안사건을 기획하여 공안사건을 만들어내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이라는 논평을 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는 반국단체를 비호 동조했습니다.
이적단체 한총련 전의장의 국가보안법위반 영장청구를 비난하고 이적단체 한총련을 비호하여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민변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ondemning Public Prosecution requesting arrest warrant for chief of Hanchongyryun, a group to benefit the enemy North Korea
민변은 2011.2.24. 민변 홈페이지에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는 논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이미 1998.7.30. 판결문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만큼 원심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원심을 확정(증 37호, 대법, “한총련은 이적단체” 확정판결, 1998.7.30. 연합뉴스)고, 이에 대해 북한은 “남조선 괴뢰 대법원이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한총련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는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한총련을 비호하고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총련 합법화를 보장하라고 하였습니다. (증 38호, “새 정부 한총련 합법화 보장해야” 오마이뉴스)
피고인 윤기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쓴 편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폄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을 어겨 교도소 수감 중에 다시 인터넷 등에 유포시킬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고 유포시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 78호의 9, 국보법위반 범청학련 전 의장, 연합뉴스) 윤기진은 1999년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1999년 5월 한총련 의장을 대신해 북한을 다녀온 황씨는 북한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투쟁을 강화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한총련의장과 동시에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윤기진은 이메일로 북측본부와 40여 차례나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 윤기진의 주거지에서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선군정치 20문20답이라는 책자가 나왔고, 책자엔 북한이 한반도에 선군 우산을 씌워주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선군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기진은 10년 가짜이 숨어지내다가 체포돼 2008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증 78호의 10, ‘황선 남편’ 윤기진 누구? 대학생 밀입북시켜 국보법위반 3년형, TV조선)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고, 윤기진 한총련 의장은 북한체제를 미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아 북한에 동조하고 있음에도, 또한 민변은 과거에도 2005.8.10. 민변 홈페이지에 ‘정부는 한총련 양심수를 사면하고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는 보도자료(증 78호의 3)에서 이적단체 한총련수배자들을 양심수라고 찬양하고 한총련 합법화를 촉구하였는가 하면 2003.5.14.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하여도 민변 홈페이지에 ‘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하여’라는 성명서에서 ‘합법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토론의 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사법부가 가로 막는 역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등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성명서를 게시하여 반국가단체에 동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변은 2011.2.24. 민변 홈페이지에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는 논평에서 “공권력이 갖추어여 할 최소한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깊이 회의할 수 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의 야만성”,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의 표출에 지나치지 않는 행위”, “편지를 문제삼는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하다”, “법적 정당성도 필요성도 요건도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민간 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본보기로 감행하는 폭거”, “야만적인 공권력 행사”, “국가보안법의 야만적 독주”라는 논평을 게시해(증 78호의 2, 윤기진 전 한총련 의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개탄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 북한체제를 미화하고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날조한 윤기진의 편지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의 표출이라는 비호해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한 이명춘 변호사 등 민변소속 일부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 Several lawyers belong to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violates Lawyers Law prohibiting to plead legal cases when they as public servants treated before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임제한이 있고,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관련법에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정리위원 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 출신 이명춘 변호사, 김준곤 변호사 등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수임제한을 위반하여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고 심지어 관련위원회에 활동했던 조사관들을 채용해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증 (증 106호, 검, ‘과거사 사건 수임 ’이명춘 변호사 소환조사, 민변 수사대상자 중 첫출석, 조선일보, 증 107호의 1, 인권과 과거사 팔아 사익챙긴 민변 변호사들, 동아일보, 증 107호의 2, ‘부당 수임 의혹’ 민변 변호사 운영 로펌, 과거사위 조사관을 직원으로 채용, 동아일보, 증 108호, 과거사위원 출신 부당수임의혹, 전 청와대 비서관 수사, 중앙일보)
과거에 위와 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제한하는 변호사법 위반을 한 민변소속 변호사들을 더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하여 주시고, 특히 과거사위 조사관을 직원을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수건수임을 한 관련사건과 특히 과거사 조사관이 민변소속 김준곤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1억원을 알선료로 받은 알선료를 주고 받은 변호사법위반 (증 109호, 과거사 조사관이 사건 알선, 민변 변호사에게 1억 받아, 조선일보)등에 관하여도 다른 유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변소속 장경욱 변호사의 거짓진술 종용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미수
MINBYUN Lawyer Jang Kyounguk's recomment for false statement and obstructing public officers' official duty with fraudulent means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간첩 이모씨를 2012년 7월에 찾아가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고 요구했으나 여간첩이 거절하고 “북한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편지를 국정원장에게 보내어 위계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을 때에도왕재산 사건 총책 김덕용의 부탁을 받고 왕재산 조직결성 이전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 ‘관모봉’(간첩 암호명)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1993년 8월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접견했다”는 중요사실을 듣고도 왕재산 사건의 핵심증인이던 모 대학교수를 찾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권을 행사해달라”고 회유하며 묵비권행사를 종용하여 위계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왕재산 사건 변호과정에서 거짓진술, 묵비권을 종용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첩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여간첩 이모씨는 “북한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편지를 국정원장에게 보냈습니다. 구치소를 찾아온 민변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하는데 혼란스러웠던 이씨는 “구치소 관계자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변호사에게 변호사를 그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증 110호의 1, 여간첩, “북세습 미화하는 분이 날 변호하다니”, 조선일보)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를 2012년 7월에 찾아가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고 요구해 여간첩이 이를 거부하고 국정원장 앞으로 변호사의 행태를 고발하고 대한민국으로 전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무조건 거짓진술, 진술거부, 부인하라고 요구한 변호사는 민변 장경욱 변호사입니다. (증 110호의 2, 공안당국이 1년 내사 끝에 '민변' 장경욱 변호사 수사에 나선 이유, 안중현, 조선일보, 증 110호의 3, “여간첩에게 진술 번복 강요한 민변 장경욱 변호사, 형사입건했어야, 블루투데이)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을 때는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모 대학교수를 찾아가 “(조사를 받게 되면)묵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법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변호인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 110호의 2, 공안당국이 1년 내사 끝에 '민변' 장경욱 변호사 수사에 나선 이유, 안중현, 조선일보)
왕재산 사건 총책 김덕용의 부탁을 받고 왕재산 조직결성 이전 연락책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 ‘관모봉’(간첩 암호명)과 접촉하여 그로부터 “1993년 8월 밀입북하여 김일성을 접견했다”는 중요사실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달라”고 회유하며 묵비권행사를 종용했습니다. (증 111호, '간첩 변호‘ 이대로 좋은가, 수사방해 ’민변‘의 실태, 졍제풍월)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 반국가단체에 동조한 민변 장경욱 변호사
A Lawyer named Jang Kyounguk a member of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iding with anti national group by shifting all the responsibility of insecurity in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친북(親北) 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등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증 110호의 2, 공안당국이 1년 내사 끝에 '민변' 장경욱 변호사 수사에 나선 이유. 2014.12.24. 조선일보 프리미엄 조선, 증 110호의 4, 민변 장경욱 변호사 ‘포츠담 회합’ 관련, 경찰 8곳 동시 압수수색, 조선일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민변 변호인단의 14건의 준항고 모두 기각과 수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MINB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ts several lawyers' obstructing public officers' official duty with fraudulent means by using 14 quasi-complaints
민변은 왕재산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민변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했으나 준항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또 기각되어 민변 변호인단의 이같은 조직적 수사방해로 인해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수사당국은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진술을 받을 수 없도록 수사를 지연시켜(증 115호, ‘간첩 옹호 민변 규탄’ 릴레이 시위 시작한다, 뉴데일리, 증 112호, 민변, 인권 내세워 대공수사방해 정작 북인권엔 침묵, 조선일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14건의 준항고를 한 민변 변호사들, 준항고를 한 일시와 대상기관, 준항고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기간을 특정하여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변 변호사 4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치주의 4 MINBUN lawyers indicted on the suspicion of doing violenct to police officer
경찰에 주먹질, 발길질, 조롱, 협박을 한 민변 변호사들. 검찰은 2013년 7월 25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해고근로자 집회 경비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등 4명의 민변 변호사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변협에 징계신청했습니다. (증 114호, 대한민국 법치파괴 민변은 해체하고 주범은 엄벌해야, 이계성, 푸른한국 닷컴) 경찰간부를 폭행하다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하여도 철저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수사를 다음과 같이 방해(증 111호, ‘간첩 변호’ 이대로 좋은가, 수사 방해 ‘민변’의 실태, 경제풍월)한 민변 일부변호사들
Several MINBYUN lawyers impeding investigation to criminals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보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여 위계롤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문에 참여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잠을 자며 수사방해, 피의자옆에 바짝 붙어 책장을 소리내어 넘기며 책을 읽는등 수사관의 신문집중을 방해
수사관의 신문에 끼어들어 “지금 진술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등으로 대신 답변하면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 압박하는 수사방해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휴식을 요구하거나 식사제공을 거부, 외식을 외식을 하겠다며 조사중지를 요청해 수사방해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요구시 변호인 휴가 등을 이유로 출석기일 연기 수사방해
수사관과 통화시 녹음사실 고지후 수사관련 민감한 질문 및 답변 요구로 수사관을 압박 수사방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당한 수사를 조작수사라며 악의적으로 왜곡 선전하는 등 변호인 접견, 참여권을 최대한 악용 수사방해((증 111호, ‘간첩 변호’ 이대로 좋은가, 수사 방해 ‘민변’의 실태, 경제풍월, 증 113호, ‘민변’의 수사방해 등 행태, 김승근, 기자 조갑제의 세계)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간첩사건 제보자 실명이 담긴 국정원 수사기록을 공개한 민변 변호사 2명에 대한 고발사건, 민변 변호사들의 형법 제317조 제1항 위반여부 Two MINBYUN lawyers disclosing investigation papers of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북한 여간첩 이모씨 사건이 조사된 사건에서 간첩제보자의 신분이 담긴 국가정보원 수사 기록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프로듀서(PD)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2명과 PD. 간첩이라고 거짓 자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SBS와 는 이 방송에서 이씨 사건 제보자인 탈북자 최모씨 실명이 담긴 국정원 수사 기록을 그대로 공개했다. 이에 최씨는 신분 노출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씨 변호인인 민변 소속 변호사와 방송 PD를 고소했습니다. (증 115호, 민변 변호사, 어쩌자고 간첩제보자까지 누설하나, 조선일보)
북한 여간첩 이모“시는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수사 과정에서 간첩임을 자백했고 국선호인이 변론을 맡은 1·2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민변 변호사들이 맡은 대법원 재판 때는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씨에게 징역 3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간첩 제보자라면 그 신분을 더 철저히 보호해 줘야 마땅함에도 민변 변호사들이 유출하과 SBS가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보복하라고 알려준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간첩 신고를 하려 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수사 기록을 SBS에 내준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이 수사기록을 내준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라는 언론(증 115호, 민변 변호사, 어쩌자고 간첩제보자까지 누설하나, 조선일보)의 비판을 참작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처하는 결단
Our firm Resolution to fight against anti constitutional groups and anti national groups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민변과 민변회장 또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을 수수방관하고서는 법치주의와 안보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간첩단 사건들, 이석기 사건, 이적단체들 사건을 모두 공안탄압 조작이라는 민변, 기타 민변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실정법위반에 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경찰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변 변호사 4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과 법치주의 Rule of Law for our natinal secruty to MINBYUN threatening the Republic of Korea
민변 일부 변호사들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접견 및 신문 참여권을 악용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수사를 다음과 같이 방해(증 111호, ‘간첩 변호’ 이대로 좋은가, 수사 방해 ‘민변’의 실태, 경제풍월) 수사촉구
간첩사건 제보자 실명이 담긴 국정원 수사기록을 공개한 민변 변호사 2명에 대한 고발사건, 민변 변호사들의 형법 제317조 제1항 위반여부 공정한 수사촉구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너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진실은 침묵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지적한 것처럼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만 남에게 전해집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유언비어와 루머나 난무하는 사회에는 진실도 평화도 없습니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난동과 세월호 난동때도 유언비어 루머가 난무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쉽게 화를 내는 법이라고 도스토예프스키도 경고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501명의 경찰관이 다치는 무법천지를 만든 폭도들이 마치 경찰의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날조한 민변이 과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검찰수사백서와 보도에 의하면 MBC PD 수첩과 광우병대책국민회의와 민주당과 민노당이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쉽게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날조해 반미반정부선동을 한 결과2008.5.2.부터 2008.8.15.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인원 93만2천여명이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해 501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고 진압용 차량과 장비 파손 및 강탈이 무려 2천여 점에 달하고 폭력시위로 인해 직접 손실 1조 574억원, 간접손실 2조 6939억원 합계 3조 7513억원의 국가적 개인적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법질서 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 의 경제성장률을 깍아 내리고 있다는 것은 폭력시위가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 사건, 이석기 내란사건, 통진당에 대하여 그들이 아무런 죄도 없고 위헌정당이 아닌 것처럼 비호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는 민변에 대한 법치주의 실현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sists that there are no democracy and no human rights in Park Geunhye government while MINBYUN has pleading espionage cases, groups benefitting the enemy North Korea such as Hanchongryoun and Bumminryoun, and even Lee Sukkie agitating rebellion and United Pregressive Party disorga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s if they were all innocent. Now is the time for us to apply strong rule of law to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정의가 없다면 국가는 도둑놈의 소굴이나 다름없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과연 한국사회가 지키고 있는지 깊이 통찰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은 세습왕조를 명문화하고 6.25 남침전쟁을 벌이고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등 도발을 해왔고 유엔이 북한인권규탄결의를 12년간 계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민변은 2012년 세계 민주주의지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속하는 박근혜정권에 대하여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고 극단적으로 비난하면서 대조적으로 북한인권탄압규탄을 결의한 유엔을 비난하고 유엔결의를 악용하는 국가와 단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심회 간첩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선동사건, 이적단체 한총련, 범민련, 실천연대 사건, 통진당해산 사건, 그런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의와 인권을 파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조작되었다고, 공안탄압이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기자회견, 논평, 성명, 보도요청은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반란세력, 거짓과 불의의 편일뿐입니다.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하는 민변이나 북한은 통진당해산결정을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하고 통진당을 애국세력이라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위와 같은 사건 수사와 판결을 공안탄압, 조작, 사법살인이라고 떠드는 것은 세습왕조 북한의 선동과 같은 용어혼란시대의 바벨탑 문화에 불과합니다.
민변의 궤변이라는 명저를 통하여 민변의 위험성을 최초로 저서를 통해 경고하신 조형곤 대표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공권력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민변의 실체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형곤, 민변의 궤변, 백년동안)
민변이 내건 정의와 민주주의, 진실과 평화라는 용어는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적대하는 세력을 비호하는 용어로 둔갑되어서는 안됩니다.
바벨탑문화를 고치고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와 진정한 평화를 위한 소중한 법치주의가 구현되어 국민과 자손의 인권과 행복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임무입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민은 이제 법치주의에 호소하여 서독의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공산당 해산을 결정한 이후 12만5천명을 조사하여 7천명을 사법처리한 역사적 경험을 한국도 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민변은 해체되어야 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적대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민변은 해체되어야 하고 종북비호를 한 적극적인 관련자들을 처벌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보다 잘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해온 바른사회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