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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취업지원관; 1.채용직종및인원 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취업지원관 (계약직) 1명 .학생취업및구직알선 .취업지도및진로상담 .취업프로그램및채용설명회운영 학생처인력개발센터 2.지원자격 가.지원자격 1)「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의한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사람 2)남자의경우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된사람 3)기업체인사및노무관리업무에2년이상종사한사람 4)노동부취업지원관인력풀에등록된사람 나.우대사항 1)대기업및우수한중소ㆍ중견기업의인사부서근무경험이있는사람으로,다양한기업체와인적네트워크가있고채용 분야에능통한사람 2) [직업상담사]자격증소지자로취업및상담분야전문성을갖춘사람 3)취업프로그램운영및컨설팅능력보유자 4)취업교과목강의능력보유자및석사학위이상인사람 3.근무조건 가.계약기간: 2013. 3. ~ 2014. 3(1년) ※1년계약이며, 2014년도대학취업지원사업재선정에따라계약연장가능 나.급 여: 월3,000천원내외(본인부담4대보험포함) 다.근무시간: 평일09:00 ~ 18:00(주5일근무) 라.근무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인력개발센터 4.전형일정 구 분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합격자공고 서류전형 2013. 3. 8.(금) 2013. 3. 12.(화) 학교홈페이지 면접전형 2013. 3. 14.(목) 2013. 3. 15.(금) 학교홈페이지 ※ 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전형방법 ※전형은[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을실시후최종합격자결정 가. 1차(서류전형) 1)전형방법 가)응시자의자격등이소정의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판단함 나)응시원서접수시응시자가제출한서류를활용하여서면으로심사하며,적격또는부적격으로판단 다)단,응시인원이선발예정인원의5배수이상인때에는임용예정직무의적합기준배점에따라3배수이상으로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나. 2차(면접시험) 1)서류전형합격자를대상으로당해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직원으로서의정신자세,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의사발표의 정확성과논리성,예의ㆍ품행및성실성,창의력ㆍ의지력및발전가능성)등전반적인사항평가 2)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평정점이높은사람중에서합격자를결정 다.최종합격자결정 1)평정요소마다점수를부여하여평정점이높은사람중에서합격자를결정 2)동합격자의합격이취소된경우(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발생등)에는고득점순서에의한차순위자를추가합 격자로결정할수있음 3)적격자가없는경우에는임용하지않을수있음 6.응시원서접수 가.접수기간: 2013. 3. 4(월) 09:00 ~ 3. 8(금) 18:00 나.채용공고: 나라일터또는경남과학기술대학교홈페이지공고 [홈페이지 주소: www.gntech.ac.kr(공지사항에 게시)] 다.접수처: 경남과학기술대학교대학본부7층총무과〔 055) 751-3141〕 라.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불가) -접수처에직접제출할경우평일근무시간(09:00~18:00)에한하여접수 7.제출서류 가.응시원서(소정양식,반명함판사진1매부착) 1부 -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판사진1매부착 나.주민등록초본1부(남자의경우병역사항이기재된것) 다.자기소개서1부(소정양식) -진로상담등취업지원관업무관련상세하게기술 라.자격증사본(해당자에한함) -자격증은원서접수마감일현재발급된자격증에한하여인정 마.최종학력졸업증명서및성적증명서각1부 바.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1부 사.취업프로그램운영및컨설팅능력을보유하였음을입증할수있는서류 -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등에기재되어있으면생략가능 아.채용업체발굴,취업알선등직접학생을취업시킬수있음을입증할수있는서류 -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등에기재되어있으면생략가능 ※응시원서 양식(지원서,자기소개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그밖의사항 가.제출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아니하며,기재사항착오및누락등으로인한 불이익은전적으로응시자에게책임이있습니다. 나.합격자통지후신원조회및채용신체검사서에임용하기부적합한결격사유가있을경우와채용지원서등에기재된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합격또는임용을취소합니다. 다.지원자중채용자격요건은갖추어도해당분야에적격자가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선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라.본시험시행계획에변경이있을경우우리대학홈페이지에 시험시작일2일전까지변경공고합니다. 마.그밖의궁금한사항은아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업무내용,근무조건등에관한사항: 055-751-3137(학생처인력개발센터) -채용서류제출에관한사항: 055-751-3141(사무국총무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제출서류는 동의 받은 것으로 보며,본 목적 외는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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