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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신혼여행 가기 전에 꼭 알고가기
<여권>
여권은 국가가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의 국적이나 신분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그 보호를 의뢰하는 공문서로서 종류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이 있다. 단수여권은 병역미필등 해외여행 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단 1회 사용하는 것이고, 복수여권은 5년동안 여행의 횟 신혼살림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5년후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연장은 유효기간 6개월 미 만일 경우 가능)
- 구비서류: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최근3개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2통(최근3개월), 만18세-만30세 미만 남자는 신혼살림국외여행신고확인서(동사무소발행), 여권신청서
- 신혼부부발급절차: 여권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입한 후 인지를 구입해 신청서에 붙인 다음, 창구에 내면 4-5일후 여권이 발급된다.
- 발급비용: 단수여권은 신혼가전15,200원, 복수여권은 45,200원이다.(단, 여행사 위탁시 수수료 부가)
- 발급신청: 종로구청 4층 731-0610/4, 서초구청 1층 570-6436/9, 영등포 구청 670-3450/1, 노원구청 1층 950-3750/4, 지방거주자는 각 지방도청으로 신청하면 신혼가전된다.
<비자>
우선 여행을 하려면 신혼살림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가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신혼여행자와 유럽의 여러 관광지들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을 여행할 경우 공항에서 여권에 체류 허가 스탬프 만 받으면 된다.
- 비자신청: 비자신청을 할 때에는 신혼여행접수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자국의 휴일은 쉬므로 방문하기 전에 문의를 한 후 여행 대상국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을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행중 렌트카를 이용할 사람이라면 미리 준비한다.
<환전>
신혼여행해외 여행의 경비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외화현금, 여행자수표 (Traveler's check) 그리고 크레디트카드이다. 환전은 그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로 환 전을 해야 하며 요즈음에는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다. 한도액 은 미화 $10,000까지이다.
- 현금: 현금은 편하지만 분실의 위험이 신혼여행따른다. 하지만 긴급상황이나 현지 교통시설, 시중상 점,작은 팁 등을 줄 때에는 현금이 꼭 필요하다.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은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
- 여행자수표(T/C): 여행자 수표는 두 곳에 구입자 사인란이 있어 한 곳은 구입시에, 다른 한 곳은 사용할 때에 사인을 한다. 사인이 있어 본인만이 사용가능하며 분실시에도 신혼여행재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 신용카드: 신혼가전신용카드는 해외여행시 현금환전액은 제한되어 있지만, 카드의 금액은 별도이다.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자신의 외화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만 외환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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