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고소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 중 흔히 말하는 공연성, 특정성, 전파가능성이 있으나, 고소절차의 실무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반복성입니다.
단 1회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가지고 바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때문에 현실에서나 인터넷공간에서 모두 몇회정도 반복되는 경우에 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본 게시판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고소, 피고소관련 질문들을 보면 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를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행위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당사자의 특정성), 상대방을 비방하려하는 악의적 표현이 존재해야 하며, 게시자의 목적과 수반이 명확해야 하고(욕설, 비방,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등), 단회적, 소극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적극성이 입증 되어야 하고(반복성), 불특정 다수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이트, 인터넷 대화창, 댓글 등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공연성), 게시글이나 댓글이 공개되어 있어 다른 사이트로 옮겨지기 쉬운 상태(전파가능성)라면 기본적으로 각 죄의 성립요소는 갖춘 것이 되나, 상기 사항 중 일부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연에서도 만약 검찰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이 되는 경우, 제3자들이 있는 앞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하였다는 점 및 욕설 및 비방행위가 1회가 아니라 수차례 계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처분에 이의하는 항고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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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글이 좀 길어요^^;
제가 한달전쯤에 주민들과 회의하던 중에 많은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노인회장이라는 분에게 얼굴에 대한 정말 수치스러운 발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하는데 가만히 듣고있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하며 훈계하기에 주민들이 뭐라하니
"그럼 이건 아느냐 어제 저녁에 만취한 여자둘이 관리사무실 와서 난동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해서 휴가내고 진단서를 끊어놨다 하더라"
듣고보니 제 이야기이고 사실보다 한참 왜곡하여 얘기하는 것에 황당하고 놀라 "그 장본인이 접니다 그런데 그런적이 없거든요? 직접 보셨어요? " 하니
그전엔 본적도 없고 면식도 없는 제 얼굴을 쳐다보며 대뜸 한다는 소리가 " 아~ 얼굴보니 알겠네 안봐도 알겠네 말 안해도 알겠다 딱보니 알겠다" 하며 마치 제가 남자를 폭행 잘하게 생긴 여자고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어투로 많은 입주민들이 있는 공간에서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입주전부터 카페 운영진도 하고 모임도 자주 가지며 나름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저인지라 너무 속이 상하고 불쾌했습니다.
오죽 심한말로 들렸으면 주위 사람들이 저할머니 무슨말을 저렇게 하냐 정말 속상하겠다 하며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노인회장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한게 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몇일전날 아파트 광장에서 어떤 입주민 부부에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부가 똑같이 그러니 같이 살지 내 아들 같았으면 귀싸대기를 올렸다" 하며 모욕감을 줬었습니다.
앞으로를 봤을때 노인회장의 막말이 계속될것아서
저와 그 부부중에 남자분과 함께 (노인회장의 신분으로
입주민에게 막말을 행사하는 할머니의 행태에
아무리 한참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느끼시라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수사관님께 상담해보니 명예회손에 해당된다 하여 접수하게 되었고 혹시나 대질심문전에 할머니께서 미안한 마음을 내 보이시거나 사과를 하면 취하해 주는걸로 수사관님과 얘기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저와같이 고소장 접수한 남자분은 노인회장이 미안하다는
맘을 표현했기에 고소를 취하했고
저와는 그사이 연락이된적도 대면할 기회도 없었기에
저혼자 고소장이 접수되고 처리되어 대질심문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남편분과 같이 오셨더군요.
그 남편분 저 언제봤다고 그 노인회장과 똑같이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기며 "젊은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미친 개한테 물리면 이런 개꼬라지 본다" "법 좋아하기전에 정직하게 살아라"등등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못되게 살았다는걸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투의 말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화가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질심문때도 수사관이 물어보는 말에만 대답하고 막말이
계속 들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마져도 제가 앞뒤상황 다 빼고 저 편한말만 한다고 또 몰아부쳤고
주민회의때 저와 또 딴 사람들하고 했던말을 구분해서 기억을 못하는듯 오로지 저와 말하고 끝난것처럼 기억했고
제가 삿데질을 했다는 둥
제얼굴을 보니 살다살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처음 봤다는 둥 하며 진술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내더군요.
그러면서 연신 제가 거짓말만 한다며 몰아 부치고 제가 "증인이 한둘이 아니다"하니 "다 끼리끼리 짜고 거짓말할게 뻔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내가 그런말을 했어도 가만 있었으면
됐지 자기가 본인이라고 폭로해놓고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냐? 난 그냥 궁금해서 이런일도 있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거 뿐이다" 라며
본인이 여러사람에게 사실을 부풀려서 다 말해놓고 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거기에 모인사람들이 내가 말하기 전부터 알고 있는거같았다" 라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계속된 진술번복과 추가에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출력된 진술서에 볼펜으로 진술 내용을 다시 고쳐쓰고 추가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 서류에 지장을 찍을때는 "이게 지혼자 하는짓이겠냐 내 말 한마디를 걸고 넘어져서 어디다 써먹을려고 하는거지 다 누가 조정하고 있다" 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했습니다.
끝에는 저에게 무고죄로 맞고소 한다며
인생 똑바로 살라하며 갔습니다.
부부가 막말하는게 어찌나 똑같던지...
(주민회의 하루전날 저녁에 관리소직원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임에 갔다가 술을한잔 마신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관리사무소에 불이 켜져있기에 낮에 처리해주기로 한 as건이 연락이 없어 물어볼겸 들어갔다가 직원의 기분나쁜 응대에 큰소리가 났고 그직원이 동의없이 녹취를 하여 제가 녹취를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녹취를 했고 그 태도에 화가 난 제가 그 남자직원을 밀치는 실랑이가 벌어졌었습니다.그 다음날 그 직원은 10일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노인회장과 대질심문 후에 관리실에서 직원을 불러내어 말이 어떻게 전해진 건지 사실을 알고도 싶었고 밀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려고 얘기를 해보니 오로지 저 때문에 다친게 아니었고 요근래 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빗발치는 항의와 민원으로 스트레스가 극에달한 상황에서 원래 무릎과 허리도 좀 아팠었는데 저랑 실랑이 중에 허리를 좀 삐끗하여 홧김에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할머님과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냥 그런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던건데 얘기가 좀 와전된거 같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이 나중에라도 할머니를 만나면 정확하게 전해라 그리고 밀친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다 하고 화해하고 헤어졌었습니다.)
며칠전 이웃주민이 그 노인회장이 나에게 고소장 넣어놨다고 하더라 알고있어라고 톡이왔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은 수사관에게서 송치서류와 함께 답변이 왔는데요
사진으로 첨부 했습니다.
수사관의 결과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건가요?
궁금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