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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리마챨리 추천 3 조회 805 15.02.13 00:23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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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2.13 00:26

    첫댓글 법원의 명령을 3차에 걸쳐서 묵살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응징하기위해서 하는수 없이 각 통신사에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좋은 양식을 요청합니다.

  • 15.02.13 05:43

    리마챨리 기장님!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요.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채문 리 한국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그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를 했지만
    그 보고 그들의 위반 때문에 해고되었다. 그는 무고한 밀고를 대한항공 ' 불법을 비난 하지만 버릇 없는
    판사에 의해 체포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사 한국인권 완벽하게 버릇" 국제 사면 위원회 요청
    http://durl.me/7kgze6

  • 작성자 15.02.13 06:21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1인시위 동영상입니다.

  • 15.02.13 04:32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후
    6번 재심청구를 햇지만 재심사유를 법원은 매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2.3경 7번째 형사재심청구를 하엿습니다
    그제 법원으로 부터 의견서제출요청(재심사유를 묻는~)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재심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5항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때)

    그런데 공고롭게도 담당 재판부가 중앙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로
    우리 리마찰리님과 똑 같으네요~
    우리 필승합시다요~

  • 15.02.13 05:44

    송덕 선생님!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작성자 15.02.13 06:25

    잘 되었네요. 그런데 그 판사는 이번에 대전으로 승진되어 갔군요. 어떤 판사가 올려나? 누가 오든지 나는 상관 안 합니다. 왜냐? 증거도 완벽하고 무엇보다도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주시하고 있어서 조작하는 판결을 하면 그는 즉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미국 뉴욕에 망명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주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조작판결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15.02.13 08:44

    의견을 묻는 법원공문을 보니
    판사이름이 강문경 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이 맞나요?

  • 작성자 15.02.13 16:01

    예, 그사람이 맞고요. 그런데 대전으로 부장판사 진급되어 간다네요. 다음주까지만 근무하고 대전으로 간답니다.

  • 작성자 15.02.13 16:03

    이땅에서 싹은 것들은 모두 다 몰아냅시다.

  • 15.02.13 05:41

    리마챨리 기장님!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지붕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면서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작성자 15.02.13 06:26

    썩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미다, 썩은것은 도려 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 15.02.13 05:45

    답글 참조
    인용해보셔요

  • 작성자 15.02.13 06:21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15.02.13 10:38

    경찰은 거짖말 검사는 숨기고 판사는 판결장사 썩은재벌은 권력으로 공무원은 부정부페비리로 조지고
    누구나 수사대상 김경란법 특별수사청 검찰기관이 없는한
    국민은 민형사 찌들어 해어나지 못하고 묻처 죽는다 국민이 주인이다 리찰리님 전부까발라 태워 없애 벌리세요

  • 작성자 15.02.13 16:02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들이 나라를 말아먹는다.

  • 15.02.13 12:02

    리마챨리님 동감하며 증거제출하여 명백함에도 이유없다 기각 억울한 일이지요,

  • 작성자 15.02.13 16:02

    썩은 피ㅏㄴ시들ㅇ 썩은 판결을 하기때문에 나라가 어둡습니다.

  • 15.02.13 16:07

    법원의 명령을 3차례나 묵살하다니, 참 대단히 썩은 재벌입니다.

  • 작성자 15.02.13 22:26

    국가의 사법부까지 짓밟는 대한항공은 빼앗아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2.13 16:12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2.13 22:26

  • 15.02.13 16:14

    대한항공은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 작성자 15.02.13 22:27

    대한항공은 썩은 기업으로서의 대단한 기업입니다. 부패한 기업으로서의 대단한 기업입니다.

  • 15.02.13 19:02

    썩은 경찰 : 정 0 래 /썩은 검사 : 송봉 0 /썩은 개독 판사 : 강 0 훈 의 우스꽝 스런 판단의 사기로 어이없던 1심 법정구속 ..그러나 훌륭하신 3인의 판사님의 판단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정말 평등하시고 공정하신 판사님이란 걸 느꼈습니다. 정말..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몇분이나 계실지..참으로 배움의 꿈나무들 한테 창피한 문제입니다.

  • 작성자 15.02.13 22:28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 썩은 재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퇴출을 시켜야 한다.

  • 15.02.14 18:31

    문서제출명령으로는 양식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만 알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서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사 건 2013고단 4466 상해 등
    피고인 이채문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 할 장소

    ①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 장

  • 작성자 15.02.14 23:38

    고문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15.02.14 18:33

    ①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 장동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 (을지로2가) SK T-타워

    ②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이상철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 5가)

    2. 사실조회의 목적
    채택된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서, 법원의 명령서 송달장소를 보정하기 위함.

    3. 사실조회할 사항
    (예문 : 휴대전화번호 (010-1111-1111)의 가입자 이름(개명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제일 중요함), 주소.)

    가. 에스케이텔레콤(주)

    김 O 훈(011-750-0000)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 O 명(010-2675-0000)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주)엘지유플러스

    박 O 원(010-8417-0000)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맺 음 말 또는 결 어

  • 작성자 15.02.14 23:39

    대단히 감사합니다.

  • 15.02.14 18:37

    맺 음 말 또는 결 어
    채택된 증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내역을 확보하고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2. 12. 위 피고인

    서울 중앙 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 작성자 15.02.14 23:39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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