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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정원 게이트’ 미국 '워터게이트' 유사점 4가지 |
‘국정원 게이트’, 워터게이트와의 차이점 6가지 |
<워터게이트와 국정원 게이트>
1. ‘야당 사무실 도청장치 설치하려던 민간인 5명 체포’, 여당 닉슨 대통령 당선
미국 대통령 선거 5개월 전인 1972년 6월 17일, 수도 워싱턴 D.C.에 소재한 ‘워터게이트 사무단지(Watergate Office Complex)’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민간인 5명이 침입,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된 뒤 경찰에 체포된 것이 이른바 ‘워터게이트’의 시발점이다. 당연히 언론에서는 경쟁자인 공화당 선거운동본부와 재선을 노리던 닉슨 대통령 정부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과 정부, 공화당 선거운동본부는 모두 강력하게 ‘관련없음’을 주장했고 선거는 닉슨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다.
2.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 폭로 기사, 국정조사, 특검 및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
그동안 연방수사국 FBI는 체포된 민간인들에게 닉슨 재선 선거운동본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 범행을 준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워싱턴 포스트 지는 익명의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에 닉슨 선거운동본부와 백악관 참모진 및 CIA가 관련되어 있다는 폭로기사를 대서특필 한다.
결국 1973년 2월 7일 미국 상원은 ‘워터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 개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 (찬성77, 반대0)하게 된다. 닉슨이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도 모두 국정조사에 ‘찬성’한 것이다.
한편, 법정에서는 3월 23일 죤 시리카 판사가 “피고인에게 위증 및 침묵을 요구하는 압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5월 23일에는 피고인들에게 사건의 배후 및 ‘허위진술 강요’를 받은 사실을 밝히면 감형을 해 주지만 밝히지 않을 경우 징역 40년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피고인들이 백악관 고위 간부의 연루 사실을 자백하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이었던 5월 17일 부터 8월 7일 까지 3개월간 진행된 공개 ‘워터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는 ABC와 NBC, CBS 3대 방송사가 돌아가며 모든 과정을 TV로 생중계 해 미국 국민의 85%가 시청했다.
재판과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던 1973년 5월 19일, 법무장관은 존경받는 판사 출신으로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던 콕스(Archibald Cox)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자동녹음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진술이었다.
이 진술이 나오자 국회와 특별검사가 함께 백악관에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닉슨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국회는 녹음테잎 제출을 청구하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콕스 특별검사는 집요하게 닉슨 대통령 및 백악관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게 된다.
결국, 1973년 10월 20일 닉슨 대통령은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하지만 장관이 거부하자 법무장관과 차관을 해임해 버리고, 신임 로버트 볼크 장관이 콕스 특검을 해임하는 사건이 하루밤 사이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미국 언론은 이 사태를 일컬어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부른다.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 역시 닉슨 대통령의 바램이나 요청과는 아랑곳 없이 진실을 파헤쳤고 1974년 3월 1일 대배심이 대통령 법무비서관 죤 딜을 포함한 닉슨의 보좌진 7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 7명의 대통령 참모들을 “Watergate 7”이라고 부른다. 결국 이들을 포함해 모두 43명이 구속, 유죄 판결 및 실형을 언도맏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게 된다.
3. 탄핵 위기 앞에서 스스로 사임한 닉슨
한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여야 위원들은 FBI의 수사를 무마하려고한 ‘사법방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적인 지시를 한 ‘직권남용’ 및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요청한 집무실 녹음테잎 제출을 거부한 ‘국회모독’ 3가지 사유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탁핵소추 건의안을 의결한다. 공화당 소속 위원 6명도 탄핵 소추안에 찬성했다.
결국 1974년 8월 9일, 닉슨 대통령은 생방송 TV 회견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임 발표를 하게 되고, 제랄드 포드 부통령이 잔여 임기동안 대통령 직을 수행하게 된다. 포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닉슨에 대해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면’ 조치를 취하게 된다.
4. 대한민국의 ‘국정원 게이트’, 워터게이트와의 유사점 4가지
한국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2년 12월 11일,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선거개입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한국의 ‘국정원 게이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워터게이트’와 유사하다.
(1)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
(2) 야당에 대한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침해 행위라는 점,
(3) 선거 기간중엔 정부와 여당 및 후보가 사건의 선거 관련성을 부인해 선거가 그대로 치뤄졌다가 선거가 끝나 여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언론에 의해 관련성이 부각되었다는 점,
(4) 증거인멸 및 권력적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이다.
5.‘국정원 게이트’, 워터게이트와의 차이점 6가지
물론, 차이점도 있다.
(1) 사건 발생 책임자와 진상규명 책임가 미국은 재선된 닉슨 대통령으로 동일한 반면, 한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으로 나뉘어 있고,
(2) 범법행위자가 미국은 민간인인 반면 한국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며,
(3) 미국은 범법행위자인 민간인 5명이 바로 체포 구속된 반면 한국은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채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극가정보원으로 돌아갔고,
(4) 미국은 도청미수 자체는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한국은 야당후보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경찰의 허위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5)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진상규명 후 정의 구현 과정에서 연루 의혹을 받던 대상인 집권 여당의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고,
(6) 수사기관의 정치 권력 및 압력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내부자의 제보’가 진상규명의 발단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집권여당이 내부제보자를 ‘매관매직’으로 공격하며 이를 사건의 본질이라고 호도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라이벌 패트릭 그래이에게 국장 자리를 뺏긴 마크 펠트 부국장이 제보자라는 사실이 수십년 뒤에 밝혀졌지만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다뤘다는 점은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6. 과연, ‘국정원 게이트’의 결과는.....?
대한민국 국정원게이트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적어도 1970년대 미국보다..........
2013년 대한민국의 진실규명과 정의구현 수준이 결코 뒤처지지 않길 바란다.
첫댓글 탄핵 위기 앞에서 스스로 사임한 닉슨!
스스로 사임할 줄 아는 닉슨은 일말의 양심은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