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보디빌딩존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잡담 게시판 <급질>민사합의후 공탁금..
바디블라스트 추천 0 조회 395 07.12.03 22:3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12.03 22:43

    첫댓글 질나쁜놈들이면 공탁금 안찾으면 되겠네요.

  • 작성자 07.12.03 23:09

    --;테러하고 싶습니다.ㅋㅋ

  • 07.12.03 22:49

    형사합의랑 민사합의랑 별갠데 뭔 개소리를 하냐고 따지세요~

  • 07.12.03 23:08

    채권양도 받아야합니다 아니면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갑니다

  • 작성자 07.12.03 23:10

    근데 채권양도는 민사합의 하기전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저랑은 상관없는거 같기도 하구요.이미 민사합의금은 다 받은터라서요.--;

  • 07.12.04 00:11

    구상권을 말하나 보네요 회사가서 알아보고 리플 달아드릴게요~ 보상팀 직원이 아니라 뭐라고 정확하게 답을 못드리겠네요

  • 07.12.04 02:03

    공탁을100만원걸었다는걸보니..2주진단이신가보네요..특가법상도주의죄는상해시에..500만원이상의벌금에ㅓ합니다. 약식명령불복후정식재판ㅓㅇ구하였다고해도..그이하로는절대떨어질리없을겁니다.공탁금가져가시면아마사안이경미하다고판단하여아마.판사가집행ㅇ예를선고할듯한데..그걸노리나봅니다..법원형사과에서일한적이있어서.이쪽에대해조금은.알고있습니다..자세한것은쪽지주시면..아는한도내에서..잘알려드릴께요...(제주제에..뭘알려드린다고하는게맘에걸리네요..?ㅜㅜ)흠...

  • 작성자 07.12.05 14:13

    윗분들 모두 모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