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바디블라스트입니다.
제가 전에 뺑소니 당한후에 민사<차량수리비.치료비>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퇴원을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로>에 대한 형사건은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하지않고
그냥 재판을 받았나 봅니다.그런데 벌금이 500만원이 떨어지니깐 법원에
공탁을 100만을 걸었다고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면 합의랑 비슷한걸로 되어서 벌금이 줄어들게되지요.
근데 제가 민사합의본것을 공탁금을 찾으면 이 금액만큼을 다시 그쪽 보험사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어찌되는건지여?
1.민사합의가 되고 형사건에 공탁금은 찾아도 괜찮은지?
2.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에서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근데 저같은 경우는 민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궁금합니다.
아시는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좀 도와주세요..--;
첫댓글 질나쁜놈들이면 공탁금 안찾으면 되겠네요.
--;테러하고 싶습니다.ㅋㅋ
형사합의랑 민사합의랑 별갠데 뭔 개소리를 하냐고 따지세요~
채권양도 받아야합니다 아니면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갑니다
근데 채권양도는 민사합의 하기전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저랑은 상관없는거 같기도 하구요.이미 민사합의금은 다 받은터라서요.--;
구상권을 말하나 보네요 회사가서 알아보고 리플 달아드릴게요~ 보상팀 직원이 아니라 뭐라고 정확하게 답을 못드리겠네요
공탁을100만원걸었다는걸보니..2주진단이신가보네요..특가법상도주의죄는상해시에..500만원이상의벌금에ㅓ합니다. 약식명령불복후정식재판ㅓㅇ구하였다고해도..그이하로는절대떨어질리없을겁니다.공탁금가져가시면아마사안이경미하다고판단하여아마.판사가집행ㅇ예를선고할듯한데..그걸노리나봅니다..법원형사과에서일한적이있어서.이쪽에대해조금은.알고있습니다..자세한것은쪽지주시면..아는한도내에서..잘알려드릴께요...(제주제에..뭘알려드린다고하는게맘에걸리네요..?ㅜㅜ)흠...
윗분들 모두 모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