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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공권력 무력화(無力化)에 앞장서는 민변
조 형 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민변의 궤변‘ 저자
1. 민변의 궤변
민변은 ‘궤변’과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민변의 대표적인 궤변은 공권력에 대한 주장에 있다.
공권력은 국가 권력, 즉 민주 사회에서 국민이 국가에 부여해준 공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민변은 이 공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힘으로 보고 있다. 민변에게 경찰은 동네북이 된지 이미 오래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남용’으로 몰아붙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행정 집행 기능을 위축케 함으로써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폐해를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시점에 제대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일이 만연하게 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 행사에 끊임없이 제동을 거니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과 다름없다. 공권력에 대해 민변이 저지른 횡포의 예를 들어보자.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둘러싼 시위대 때문에 현행범은 도망치고 되레 경찰이 민변 변호사에게 체포되어 경찰서로 넘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또한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경찰에 대해 집회 시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민변이 경찰 간부를 체포한 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경찰의 한심한 대응과도 무관치 않다. 2011년 전북 전주에서 6개월이나 계속되었던 버스 노조의 장기 파업 때 노조는 시민들의 출근길인 대로를 점령하고 가두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때 경찰은 그들의 불법 집단 행동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행렬 앞뒤에서 경호를 해주었다. 출근하던 전주 시민들은 화가 치밀었고 자동차 경적을 울려 항의해 봤지만 시위대는 물론 경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되어도 민변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변에게는 노조의 집회 시위의 자유만 중요하고 국민이 일상을 장애 없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단속하는 통행 방해쯤이야 우습게 생각하는 민변의 궤변이 위의 사안처럼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변은 희대의 독재자 김정은을 새로운 ‘영도자’로 부르고 있다.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국에 북한 주민들에게 강요해서 부르도록 하는 ‘영도자’라는 호칭을 민변이 사용한 것이다.
민변은 또 북한을 “인민의 이름으로 선 나라”로 보고 있거나 이를 여전히 ‘논쟁적’ 주제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인민의 이름으로 선 나라 즉 인민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와 동급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견해로 확장되면 매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민변이 북한을 “인민의 이름으로 선 나라”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이 바라보는 국가보안법과 간첩에 대한 의미가 아주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변은 공권력의 무력화와 함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에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영향력은 국회의원 150명을 거느린 집권 여당 못지않다. 그 때문에 민변은,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잡기보다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통해 국가를 좌지우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주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가 중요 시국 사건 등에서 민변은 피의자 및 핵심 증인 등에게 묵비권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묵비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서 형사 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묵비권은 고문이나 강요에 의한 거짓자백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따라서 민변이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종용한 것은 일종의 법률적 행위로서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종용의 대상이 누구냐를 따져보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직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부정 경선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이 또한 묵비권의 남용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간첩 행위로 수사를 받는 개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봐줄만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반국가적 행위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 역시 용납하기 어렵다.
강요나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불리하게 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묵비권을 인정한다는 기본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전직 총리나 국회의원 혹은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정을 감추려는 의도로 묵비권을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즉‘증인’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실을 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다. 그런 증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다. 그런데도 민변은 주요 시국 사건 등에서 피의자나 증인에게 묵비권을 종용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보아, 그들이 단순히 ‘궤변론자’이상이며 본질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2. 민변과 공권력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이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강제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권력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인정해준 권력이다. 그런데 민변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고 이를 비난한다. 해산을 거부하는 시위현장에서 진압 경찰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시위대를 민변은 옹호하고 나선다. 또 전쟁터와 같은 시위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시위대를 연행한 경찰을 고소하기도 한다.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민변은 이런 방식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더 나아가 무력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권력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국가에 준 권력이다. 그런데 민변에 의해 무력화된 공권력이 발생할 때 그 반대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피해를 입는다. 예를 들어 집회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면 공권력은 불법 폭력시위에 맞서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폭력 시위대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지하지 않는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민변은 그런 경우 피해를 입은 시민보다는 시위대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는 용납이 안 되지만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용납이 된다는 걸까?
과연 민변이 생각하는 공권력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말고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판결한 적이 있는가? 이 장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민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권력이 무시되는 시위 현장
해마다 다양한 문제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시위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적인 장소에 모여 주장을 펴는 물리적 행동이다. 물론 시위가 필요 없는 나라라면 더욱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욕구가 다르고 또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도 없기에 시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문제는 시위 자체가 아니라 시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질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심각한 폭력 시위가 연평균 1백 건에 이르고 해마다 경찰관 부상자만 7백 명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다.
시위는 권위와 독재가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사실이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치르는 절차라고 하기에는 시위 문화의 폭력성이 그 도가 지나치다. 사회적 비용도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시위로 인하여 다수의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을 “국가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을 저지한 경찰이란 대부분 의경들로 이뤄진 전투 경찰이다. 의경은 20대 초중반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다. 그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력 시위를 저지해야 하지만 그런 험악한 시위 현장에서는‘밀리면 자신이 죽는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시위대를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쟁터도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그런 위기의식을 갖게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한편 시위 현장을 전쟁터로 만들고 공권력인 경찰을 공격한 시위대가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은 명백히 폭행, 방화, 상해, 살인미수라는 형사 처벌대상의 중범죄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시위 현장에서의 폭력 사태는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은 당연히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2) 민변과 경찰의 마찰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공권력의 최첨병이다. 이러한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대에 끌려다니고 부상당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경찰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불법 폭력 시위대만이 아니다. 법률가 단체인 민변은 더 지능적으로 경찰을 괴롭힌다. 불법 폭력 시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경찰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권력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아래의 기사는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시위 현장에서 변호사를 불법으로 연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찰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불법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불상사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찰의 행동이 불법으로 치부되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경찰관이 앞으론 시위 현장에서 제 몸만 사리면 되는 겁니까?”
2009년 평택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변호사를 불법 연행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8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유모(47)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다른 경찰관은 “쌍용차 사태는 경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위 현장 중 하나였고 또 큰 인명 피해 없이 경찰이 대처를 가장 잘한 현장으로 꼽힌다”라며 “유 경정 같은 경찰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년 11월 28일자) 문제는 경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를 체포한 것인데 1,2심 모두 민변이 이겼다. 이런 상황 이라면 어떤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는가?
2008년 시위 때는 경찰이 범법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민변은 오히려 경찰이 불법 체포 감금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을 체포하여 경찰서장에 신병을 넘긴 일이 있다(이재교, <거짓과 광기의 100일 평가 자료> 중에서). 경찰과 민변은 이렇게 서로를 체포하는 사이가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공권력이고 누구에게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2013년에도 변호사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이 있다. 다음은 2013년 여름에 벌어졌던 민변 변호사가 경찰을 체포한 사건의 신문 기사이다.
…… 집회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허가한 집회 장소 밖으로 나와 플래카드를 흔들자 경찰은 확성기로 “집회구역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경고했다. 시위대가 계속되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집회 구역을 벗어난 시위자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민변 변호사 세 명과 쌍용차 범대위 회원 두 명 등 다섯 명이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합법 집회를 방해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라고 외친 뒤 최 과장의 팔을 꺾고 목덜미를 붙잡은 채 대한문에서 숭례문 쪽으로 20 m 가량 끌고 갔다. 최 과장은 주변 경찰의 제지로 시위대로부터 풀려났으나 팔과 허리에 찰과상을 입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민변 변호사들은 최 과장이 집회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2013년 7월 27일자)
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불법 시위대에게 얼마나 얻어맞고 있는 걸까? 다음은 e-나라지표에서 제공한 불법 폭력 시위 발생 건수 및 경찰관 부상자 수에 관한 통계이다.
민변은 원래부터 우루과이라운드나 한미FTA 등 특정 현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권을 잡고 흔드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를 두들겨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국가의 공권력 즉 경찰에 분풀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유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이들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반대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전복과 폭력 행사임을 알 수 있다.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이 도심 한 복판에서 불법 폭력 세력에게 얻어터지고 법정에서는 민변에게 얻어터지는 사이 해양 경찰은 바다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선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암담하기 그지없다.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편에서 보면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단위인 국민이 바로 설 수 없는 것과도 같다.
(3) 공권력 무력화의 배후에는 민변이 있다!
민변은 자신들의 법률적 지식으로 공권력을 공격한다.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유모 경정은 노조원 연행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체포한 일이 있다. 유 경정은 그 변호사를 공무 집행 방해로 체포한 것이지만 민변은 변호사의 불법 체포를 고소하여 유 경정이 오히려 범법자가 되었다. 이에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민변이 재정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이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유 경정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경정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민변은, 공권력인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그 방해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누가 집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나서겠는가? 민변은 이렇게 공권력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민변은,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 불법 행위도 교묘하게 말을 바꿔 합법화하고 있다. 시위대의 불법 폭력을 ‘면담 요청’이라는 점잖은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거나 마치 경찰이 과잉 진압한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한다.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촛불 시위에 참가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무료 변호하면서 “정부 시책에 반대하다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라는 망언을 했다. 이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를 공격하고 공권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것이 민변의 행태이다.
민변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또 있다. 바로 민변과 뜻을 같이 하는 사법부의 판사들이다.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자를 공무집행 방해죄나 폭행죄 그리고 상해죄로 입건을 시켜도 실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다. 무료 변론이지만 민변이 앞장서고 민변에 동조하는 재판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하기 때문이다. 폭력 시위자는 풀려 나고 그들은 또 다른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다. 솜방망이 선고가 선례가 되어 시위 현장에서는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한 것이다.
시위자 중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현행범 체포에 거세게 저항하여 경찰에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경찰관을 끌고 가 집단 폭행을 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히는 것이 다반사다. 더욱이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상습범들이 대부분이지만 재판부는‘큰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석방한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그들은, 자신들이 파손한 공공시설 복구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경찰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민변은 이렇게 국민이 상해를 입고 세금이 엉뚱하게 허비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목적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을 아예 파렴치한 폭행범으로 몰아간 판결도 있다. 시위자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다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일이 생겼다. 누가 폭행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민변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다.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1·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그 상황에서 때린 사람이 경찰관이 아니면 누구겠느냐”라는 항소심의 상식적인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여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등 2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경찰서 앞에서 누군가에게 맞았는데 누가 때렸는지 모른다면 그건 당연히 경찰일 것이라는 논리와 같은 얘기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민변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두 손 들어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했다.
이렇게 일부 재판부까지 민변을 도와서 경찰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변은 경찰이 시위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일련의 사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민변은,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공권력을 발동한 것을 유엔에 진정하여 이른바 나라망신을 시키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상식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완전히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변의 행동은 궤변을 넘어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위까지 와 있다. 민변 사람들은 공무 중인 경찰을 체포하기도 했는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 체포 감금죄를 저질렀다며 경찰을 납치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서에 넘겼고 호텔의 기물을 파괴하여 진짜 체포되어야 할 범죄자는 그 와중에 도주하고 만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여유와 시간이 있었던 상황이며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의 이와 같은 행태는 명백히 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법을 제대로 안다는 변호사들에 의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가 경찰을 체포한 사건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민변에 의해 몇 차례 저질러진 일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범법자들은 법으로 보호하고, 자신들이 경찰을 체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경찰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는 민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한 몫 거들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경찰이 폭행당한 사건을 경찰의 자작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밀실에서도 아니고 백주대낮의 시위현장에서 어떻게 폭행 사건을 자작극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불가능한 일을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민변 같은 궤변론자들이 활개치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은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공권력을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민의 기본 인권을 지켜줄 공권력을 국민 인권의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으니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큰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경찰이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윗선에 보고할 거리부터 찾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 된다. 아래의 글은 민변이 정부의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규탄 성명의 일부이다. 민변은 국가 공권력이 분신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협박에 가까운 매도를 하고 있다.
…… 그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를 끝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민변 성명서, 2013년 10월 2일, ‘정부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규탄한다’중에서)
민변의 성명서가 나온 지 1년여 만에 실제로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음독자살하는 사건이 터졌다. 음독 후 병원에 실려간 주민은 경찰과 가족이 보는 앞에서 “송전탑 때문에 내가 돼지도 못 먹이고”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이를 녹음까지 해 놓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변은 밀양 송전탑 공사의 강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그 앞에 죽음 운운하며 비극적인 일을 언급한다.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권력이 동원되면 누군가 죽을 수 있다는 협박과 같은 암시가 있고 밀양 주민들에게는 공권력이 들어오면 죽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선동을 암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암묵적 제안이 내포되어 있다.
제대로 된 법률가 단체라면 평소 극단적인 선택의 방지를 위해 법에 의한 해결의 설득과 주민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리이다. 그런데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게다가 반협박의 상대를 공권력으로 상정한 것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법률가 단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권력인 공권력은 민변에 의해 잘못된 법령과 제도에 기인한 공권력의 남용 정도로 폄하되고 말았다. 민변은, 공권력을 때려잡아야 할 국가 권력,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원흉으로 보고 있다.
집회 시위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민변은 그러한 전쟁터가 평화롭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과 싸우는 경찰을 공권력의 악용과 남용으로 표현한다. 결국 민변은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공권력에 대한 언론의 시각
민변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 세력에게 매 맞는 경찰과 이로 인해 공권력의 무력화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양쪽의 주장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가 하면 소위 ‘진보 언론’들은 민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기에 바쁘다. 네이버뉴스 검색에서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변’과 ‘공권력’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이러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섯 개 신문사에서 검색된 기사는 114개인데 경향신문 45개, 한겨레 45개의 기사는 주로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식이고 그 외 국민일보나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등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권력은 법의 집행이자 또 다른 많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력임을 앞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당연히 사적 권력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경찰은 집회 시위 참가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참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 폴리스 라인은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선이다. 집회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넘는 순간 집회 시위대가 일반 국민의 인권을 짓밟게 되므로 경찰은 시위대가 이 선을 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 반대로 폴리스 라인은 평화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이기도 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질서 유지 노력이 불법적이고 공권력 남용으로 비쳐졌던 것은 특정 여론과 언론인, 민변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합작품 때문이다. 따라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을 믿지 않는 많은 국민은 시위대에 매 맞고 끌려다니는 경찰에 대해 오히려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5) 공권력 불행사 현상이 심각하다
민변이 그 이름대로 진정한 민주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들이 가진 법률적 지식은 약자 및 소외자와 억울한 자들을 변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런데 민변은 자신들의 법률적 지식을 정치적 현안과 결부시켜 시위현장에서 남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약한 경찰들은 일단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장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가는 법정으로, 검찰로 끌려다니며 곤혹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숨을 건 정당한 공무집행도 일단 법적 문제에 엮이면 지리한 법정 다툼이 있게 되고 경찰에게 과실 없음이 밝혀져도 이미 명예와 사기가 땅에 떨어진 후가 된다.
경찰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몸 사리고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불법 시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보호되지 못한다. 다음은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국민기본권이 어떻게, 얼마나 침해 받고 있는지의 한 예이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2014년 4월, 나라 전체를 큰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이다. 물론 국가 공권력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살아 있다는 것 그 자체이고 그것으로서 존엄하다. 인권 역시 동의어일 것이다. 인간의 생명보다 귀하고 본질적인 인권은 없다. 생명을 전제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침해당한 심각하고 위중한 사태이다. 국민 모두가 내 자녀, 내 가족이 수몰당한 것 같은 슬픔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고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무기력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심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비상 상황 시 재빨리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인명 구조 및 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의 의미이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우왕좌왕했으며 소방대와의 교신도 되지 않아 소방 헬기가 사고 지점을 헤매다 돌아갔고 해경 경비정은 배 안에 갇혀 있는 몇 백 명 어린 목숨은 생각도 못한 채 선원부터 구조하느라 분주했다. 만일 정상적인 공권력이었다면 선원들에게 승객부터 구출하라고 유도했거나 솔선하여 선체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난에 대처하는 당당함도 소신도,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눈앞의 일만 겨우 처리하는 위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한 마디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도 많았지만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법적 처벌이 대다수 공무원의 공무 집행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킨 원인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안위와 직위 유지에만 급급하게 될 때 국민의 생명이 위난에 노출 되고 비상시 국가 권력은 쓸모없는 사후약방문이 된 사례가 세월호 참사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만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특히 경찰의 치안 유지와 불법 폭력 집단 행사에 맞선 정당한 법 집행을 공권력의 남용이라 몰아붙여 마치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협 세력인 양 대처해왔다. 그런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끈 것이 바로 민변이다.
민변은 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변론해 왔다. 민변은 특히 집회 시위의 과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폭력 집회를 단속하려는 경찰의 치안 유지 행위를 ‘불법적인 공권력’ 이라거나 ‘타도’ 혹은‘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권력으로 매도해왔다.
민변이 이렇게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권력의 불행사’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침해당하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은 현실적으로 어디에 가서 그 구제를 요청해야 할지 필자도 의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우리 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에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실려 있다.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권력이 법대로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 공권력의 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그것은 당연히 구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불행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때도 국민은 준엄하게 국가를 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의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이제 입법 부작위로 인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 피고는 당연히 입법자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 위임해준 국가의 공권력이다.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굳이 국가에 그 권력을 위임해 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힘없는 시민들에게 칼과 총을 든 강도는 스스로 당해내기 어려운,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칼과 총을 제압할 공권력이 필요한 것이고, 도둑과 사기를 막을 첨단 장비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 필요에 의해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부터 국민의 안녕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의 복리후생을 지키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이 모든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로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무기력해진 공권력은 필요한 경우에도 그 행사를 꺼려한다. 그런 경우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만일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공권력 불행사를 들어 심판을 청구한다면 그 상대는 경찰 등의 공권력이 될 것이다. 공권력을 행사했어야 하는 당사자가 경찰임으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 등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민변의 책임과 잘못은 어디에 가서 따질 수 있는 것일까?
공권력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 제공자는 민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애꿎은 경찰만 동네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