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는 FIFA가 로마에 내린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철회 혹은 지연시키기 위해 이에 항소하였지만 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필립 멕세는 오셰흐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구단의 동의 없이 로마에 합류, 이에 오셰흐 측은 멕세와 로마를 FIFA에 제소한 결과 스포츠 중재위원회는 멕세에게 6주 출장 정지, 그리고 로마에겐 멕세의 이적료 800만 유로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로마가 이 금액의 지불을 미뤄오자 FIFA는 로마에게 1년간(올 여름, 겨울 이적 시장) 선수 영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로마는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오늘 스포츠 중재위원회는 로마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로마에 통보하였다.
최종적으로 1년간 선수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로마로서는 어떠한 전력의 보강도 없이 올 시즌을 임하게 되어 전력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늘 스포츠 중재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의하면 로마가 올 여름 새로이 로마에 합류한 샤바니 논다, 사무엘 쿠포르, 로드리고 타데이 등의 영입이 모두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