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올해 미리 낸 근로소득세 금액이 적어서 돌려받는 돈도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가 10%가량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인 것으로 화수분씨는 똑똑한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낮다면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도 공제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이 낮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높다면 인정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는 사업연도 중에도 일어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잡으셨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요즘은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바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단 조회된 내용과 실제금액이 다른 경우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3%)를 초과 지출하여야 공제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처럼 최고한도가 있는 경우에 100만원(교육비는 300만원이나 9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혹시 지난해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함께 환급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다섯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증가합니다. 단,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