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전제
[ 街角剪除 ]
도로모퉁이의 길이 따기

- 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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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주간선도로 : 15m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3. 집산도로 : 10m 이상
4. 국지도로 : 6m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따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 『건축법』에 의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m)
|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 이상 8 미만 |
4 이상 6 미만 |
|
90˚ 미만 |
4 |
3 |
6 이상 8 미만 |
|
3 |
2 |
4 이상 6 미만 |
|
90˚ 이상 120˚ 미만 |
3 |
2 |
6 이상 8 미만 |
|
2 |
2 |
4 이상 6 미만 |
관련법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참조어
- 건축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가각정리, 가로모퉁이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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