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던날 채권은행이 통장을 압류 하였습니다.
압류한 상태로 개인회생이 진행되어 인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석명준비명령이라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게 되었고..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알아본 결과 그 서면에 있는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한 것이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의 준비사항을 보면
당원 2008 개회 00000 개인회생사건의 진행경과, 특히 변제계획인가 여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준비사항을 잘 준비하게 되면 통장의 돈도 찾아올 수 있는 건지요?
양식이라던지 예시가 있으면 직접 준비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첫댓글 석명의 내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진행경과는 몇월 몇일 인가 라고 하고 인가서류 첨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변제계획인가여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여기까지 와서 벽에 부딪힌 기분이네요..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가되었으면 언제 인가되었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석명의 내용 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그런 지적이 없으면 인가되었다고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