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4.9.(금) 정부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대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4.12.(월) 0시 ~ 5.2.(일) 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
1.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 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2.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게시 및 안내
3.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유지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
4.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5.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소독대장 작성
6.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추가방역수칙
1.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여 가능
2.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음식제공, 단체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