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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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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공유지분이나 법정지상권성립여지 있는 토지를 낙챁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평화로 추천 0 조회 236 17.04.03 14: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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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4.14 01:09

    첫댓글 경매에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 번 것을 범죄수익금이라고 해서 추징금으로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경매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네요.

  • 작성자 17.04.19 01:57

    공유지분이나 법정지상권 물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소송을 하여도 해당한다고 하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주지 않는군요. 더구나 계속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면 한번만 해도 해당한다고 하니 아예 그런 물건은 취급하지 마라는거네요

  • 17.05.03 10:02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공유지분 물건이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든 안되든 대지만 낙찰받은 사람(2번 이상 받았던 사람)은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나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개인이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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