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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초차량등록일 |
비 고 | |
1. 1 ~ 6. 30 |
7. 1 ~ 12. 31 | ||
1기분 |
(과세년도-연식) + 1 |
과세년도 - 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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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
(과세년도-연식) + 1 |
(과세년도-연식)+1 |
○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율
차 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감면율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차령이 12년 이상일 경우 12년으로 봄
○ 연세액 : 1기분 세액 + 2기분 세액
○ 승합차, 화물차 : 차종, 용도, 승차인원, 적재량에 따라 구분 부과
2. 연세액 분할 납부(분납)
가. 세액산정 및 납부기간
○ 1기분세액을 2회 (3월 : 3.16~3.31, 6월 : 6.16~6.30)로 균분하여 납부
○ 2기분세액을 2회 (9월 : 9.16~9.30, 12월 : 12.16~12.31)로 균분하여 납부
ꏅ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지방교육세30%) | ||
배 기 량 |
시시당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세액 |
1,000cc이하 |
18원 |
8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10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이하 |
19원 |
2,000cc이하 |
200원 |
2,500cc초과 |
24원 |
2,000cc초과 |
220원 |
ꏅ 기타사항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2010년 6월 정기분 부과시 1년간의 세액을 전액 부과 징수함(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ꏅ 문의처
진주시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749-5209,5231), 평거동주민센터(749-2664)
ꏅ 자주 묻는 질문
1. 연납후 자동차를 이전이나 폐차를 하게 되면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 이전이나 폐차 이후의 세금은 일할계산하여 환급해드립니다.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가장 빠르게 환급이 되고, 본인이 잊고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환부통지서를 발송하여 환부금액과 내역을 보내드립니다.
2. 자동차세가 자동이체 되어있는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나요?
⇒ 자동차세 연납세금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카드납부, 인터넷 신고납부(위택스 : 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가족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연납을 하였는데 환급통지서가 오고 이전받은 사람에게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이전하는 경우 세금이 그대로 가지 않나요?
⇒ 가족간이라도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이전으로 봅니다. 연납세금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전등록시 “자동차세연세액납부승계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4.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67%가 부과되었고, 2009년 84%, 2010년에는 전액 승용자동차세액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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