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articles/?5109549
'입시비리' 조국, 항소심 첫 출석…조민 기소 여부 입장 밝힐까[주목, 이주의 재판]내달 조민 공소시효 만료…1심, 조국에 징역 2년 선고
검찰 "반성 태도 고려…조국·정경심 입장 함께 판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딸 조민씨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관련 입장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7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재판이 시작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열린 두 차례 준비기일에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동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직권남용·직무유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위반) 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올초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적용된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다음달 말 조민씨의 입시비리 공범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 기소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라면서도 "공범인 조국, 정경심씨의 입장도 함께 판단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최근 부산대 등에 제기한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모와 자식이 공범일 경우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 사례도 흔치 않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이를테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는 기소됐지만 딸 정유라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뇌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아들 이시형씨도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