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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4–1865호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농업인> | ||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에 해당(신청) 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등 | ||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예산액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 55,058천원 | 2024. 8 ~ 10월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3. 신청 및 접수
가.신청기간 : 2024. 7. 8 ~ 7 . 18.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
라.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 각 1부
마. 문 의 처 : 사업장 주소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감귤농정과【☎064) 760-271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서귀포시) (농업인//읍면동)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서귀포시 | 감귤농정과 | 과 장 고권우 팀 장 오경철 주무관 조은갑 |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3 |
| Ⅰ | 사업개요 |
1. 목 적
❍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영농 실현
❍ 원예작물 시설 재배 농업인에게 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절감 시설 등 지원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8호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19호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제12호 등
| Ⅱ | 사업시행 주요 내용 |
1. 총사업비: 91,763천원【보조 55,058(60%) ․ 자담 36,705(40%)】
* 부가세 환급금이 적용되는 농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자부담 비용 추가 부담으로 사업추진하여야 함)
2. 지원대상: 밭작물 시설원예 하우스 재배 농업인
- 채소류(토마토, 딸기, 상추, 고추, 양채류 오이, 쪽파, 단호박, 파프리카 등),
화훼류(백합, 양란, 거베라 등), 식량작물류, 특용작물류
* 감귤류, 만감류, 기타과수류, 아열대과수류 제외
3. 지원내용: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 현대화: 노후 하우스 개 ․ 보수, 관수 ․ 관비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제습기, 재해예방용 난방기, 비상발전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환풍기, 송풍팬, 공기교반기,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등
4. 지원기준: 견적서(견적서 제출 필요) 또는 지원기준에 따름
❍ 사업량은 농가 신청 물량으로 적용함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해당 사업 단가 준용
- 지원기준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 사업비 | 지원기준(총사업비 기준) | ||
| 비상발전기 (대) | 30W | 11,600 | ·1대 기준 | |
| 20W | 10,500 | ·1대 기준 | ||
| 자동개폐기 | 18,400 | · 200천 원/대 (1동 당 2대 설치) | ||
| 관수시설 (하우스) | 수동 스프링클러 | 19,906 | ·1,990.6원/㎡ (모터부 + 살수부) | |
| 수동 점적관수 | 10,778 | ·1,077.8원/㎡ (모터부 + 살수부) | ||
| 하우스 보온커튼 | 수평예인식 | 118,030 | ·11,803원/㎡ | |
| 경사권취식 | 118,030 | ·11,803원/㎡ | ||
|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1ha) | 54,200 | ·업체별 단가 적용 | ||
| 하우스 환풍기시설 (1ha) | 20,540 | ·790천 원/대 (384㎡당 1대 설치) | ||
| 하우스 송풍팬시설 | 송풍팬 | 130W | 25,840 | ·340천 원/대 (132㎡당 1대 설치) ·ha당 76대 설치 |
| 50~60W | 25,840 | ·170천 원/대 (66㎡당 1대 설치) ·ha당 152대 설치 | ||
| 공기 교반기 | 130W | 27,360 | ·360천 원/대 (132㎡당 1대 설치) ·ha당 76대 설치 | |
| 50~60W | 27,360 | ·180천 원/대 (66㎡당 1대 설치) ·ha당 152대 설치 | ||
| 재해예방용 하우스난방기 | 20만Kcal | 8,000 | ·1대 기준 | |
| 25만Kcal | 9,000 | ·1대 기준 | ||
| 30만Kcal | 10,000 | ·1대 기준 | ||
| 노후 하우스 개보수 (1ha) | 94,376 | ·9,437.6원/㎡ | ||
5. 사업추진 흐름도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읍면동) *구비서류 첨부 | ⇒ | (지원대상자) 부서내부심사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 ⇒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읍면동→대상자) | ⇒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대상자→읍면동→시) |
(서귀포시) (농업인) (서귀포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 | 보조금교부 결정 통보 (시-읍면동 -대상자 | ⇒ |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 | 보조사업 완료신고 (보조사업자→시) | ⇒ | 보조금 교부 | ⇒ | 실적 (정산) 보고서제출 | ⇒ | 사후 관리 |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서귀포시)(보조사업자) (시/보조사업자)
※사업추진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 및 오프라인(서류)으로 병행 추진 함
6. 적용 법령 및 규정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조례 등
| Ⅲ |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사업신청일 기준 해당 작물 시설 하우스 재배 농업인
사업예정지 해당 작물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완료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명의로 신청(부부 중복 신청 불가)
사업예정지(장소)가 서귀포시 소재지에 한함
농업 외 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영체(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 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
임차농인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이 사업완료 시점에서 사후관리 기간 이상(최소 6년 간)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당해연도 사업신청 농가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농가는 제외
※ 2개 이상 세부사업 중복신청 가능, 다만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1순위 신청사업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신청량 전량 지원
지원 제한 대상
❍ 최근 3년간(22~24년)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포기 농업인
❍ 최근 3년간(22~24년) 본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후 포기 농업인
※단, 단순 변심 ‧ 사업지연 등에 따른 사업포기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 는 제외
❍ 2024년도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농업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사업예정지 포함)
❍ 지방세 체납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 기준
❍ 공무원,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단, 직장소득 3,700만 원 미만인 경우 가능)
| Ⅳ | 사업 신청 계획 |
지원 개요
지원대상: 밭작물 시설원예 하우스 재배 농업인
- 채소류(토마토, 딸기, 상추, 고추, 양채류 오이, 쪽파, 단호박, 파프리카 등),
화훼류(백합, 양란, 거베라 등), 식량작물류, 특용작물류
* 감귤류, 만감류, 기타과수류, 아열대과수류 제외
지원내용: 원예시설 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 현대화: 노후 하우스 개 ․ 보수, 관수 ․ 관비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제습기, 재해예방용 난방기, 비상발전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 에너지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환풍기, 송풍팬, 공기교반기,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등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4. 7. 8.(월) ~ 7. 18.(목).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감귤농정과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구비 서류 포함)
- 제출(구비)서류 목록
| 필수 | 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② 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없을 시 토지대장) ③ 견적서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임차일 경우(임차농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동의서 사본 * 임차 기간 6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
| 기타 (증빙) | ⑦ 별도 증빙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청년농(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포함) 확인서 사본 ❍ 여성농(배우자 없이 단독경영주), 다문화 농가 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밭작물 분야 수출 실적 또는 계통출하 실적(22~23년) ❍ 밭작물 분야 친환경인증서 또는 GAP 인증서 사본 ❍ 재해보험 또는 풍수해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또는 보험금 미수령 농가 (해당사항 제출: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
| ※구비서류 미 제출 시 본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불가 | |
읍면동 협조사항
❍ 읍면동에서는 7월 18일(목)까지 신청을 받고 기본요건 검토 후 신청서 원본 및 신청현황(엑셀 서식)은 7월 22일(월)까지 감귤농 정과로 제출(송부)
❍ 신청자별 심사 평가는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 평가 계획임
❍ 사업추진(집행) 기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Ⅴ |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 심사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자체 심사 후 고 득점자 우선 선정
- 최근 3년간(22~24년) 미 수혜 농가 우선 선정
❍ 단, 당해연도 사업신청 농가 중 전년도에 천재지변(태풍 등)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재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수혜농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수령농가는 제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후 선정된 농업인에 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는 지방보조금 협약은행 및 농협(감협,
축협, 양돈) 및 제주은행에 한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내(시설원예 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용) 금융 거래내역은 보조사업 목적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전용) 통장 사본 제출(자부담 입금 내역 확인용)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 e) 업무 위임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신분증 사본 포함)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Ⅵ |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및 유의사항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은 서귀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지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함
(사업면적 증감, 총사업비 증감(자부담금 포함),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 부가세 환급금이 적용되는 농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용 추가부담으로 사업추진하여야 함.
❍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추진 가능
❍ 사업량(면적)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추진
- 기준면적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면적까지 모두 보조사업으로 간주하며, 추가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함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추진 유의사항
❍ 유자격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 계약방법은 농가 자율 선택
- 도급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도급계약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충분한 협의 절차 수행
- 보조사업자 및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도급(공사) 기본사항
| 세부사업명 | 기본사항 |
| 자동개폐기 | · KC(전기안전인증) 제품사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보온커튼 |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3겹 보온커튼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 무인방제시설 | ◦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기준 적용 |
| 환풍기 | · KC(전기안전인증) 제품사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송풍팬, 공기교반기 | · KC(전기안전인증) 제품사용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재해예방용 하우스난방기 | · 시설하우스 내 최고온도가 10℃까지만 상승되도록 제어 |
| ※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기준 적용 | |
❍ 보조금 지원표지판 의무 설치 -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 시설 공사 표지판: 준공일 기준 시설 주 출입구 정면 등
- 기계․장비류 표지판: 물품 또는 장비의 바깥면 등에 표시
|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은 서귀포시에서 20 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이며,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타인에게 대여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시설원예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 보조사업자 : ○ 사 업 비 : 백만원(보조 , 자부담 ) ○ 사후관리기간 : 20 . . ~ 20 . . |
|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24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설로 추진한 경우: 사업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기계․장비류로 추진한 경우: 사업완료보고서만 제출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관련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 시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전 검토사항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및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물품) 도급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 완료 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검사(농기계; 물품검수)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도급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
집행 내역 등)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등
| Ⅶ | 사후관리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 4】적용
| 중요재산 | 사후관리기간 |
| ■ 시설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 ■ 기계․장비류 | 5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중요재산의 처분
❍ 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건축물, 농기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서귀포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담보(근저당권 설정) 제공 등 보조사업 시설에 대한 처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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