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0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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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
- 김윤상 제2차관,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달현장과 소통하여 총 10개 국가계약제도 개선과제 마련 - 14개 조달특례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마련 -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20.(금) 10:00 무역보험공사에서「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➊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➋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➌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❹’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 ․ 전문가 ․ 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하여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예시) 선박의 철강재, 철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 등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시 총액이 3%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물가 조정 가능
이와 함께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 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하여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 (예시) 기존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어 새로운 업체 선정이 안되는 경우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를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마련으로 조달특례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공공조달법」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정동영 | (044-215-5210) |
| 계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보형 | (good1218@korea.kr) |
| 국고국 공공조달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임재정 | (044-215-5230) |
| 담당자 | 사무관 | 송재경 | (jksong14@korea.kr) |
| 사무관 | 전찬익 | (jky820@korea.kr) |
조달청 | 신성장조달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김성환 | (042-724-7305) |
| 신성장조달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배철규 | (bae79@korea.kr) |
연번 | 과제명 | 주요 내용 | 개정사항 (추진일정) |
1. 적정 대가 신속 지급 |
① | 단품 물가조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공사 → + 물품제조) |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 물가조정 제도를 공사계약에만 적용중
| 시범사업 추진 (’25) |
물품 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도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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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일괄입찰 등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 조기 지급 |
일괄입찰 등에서 실시설계적격자는 탈락자 보다 늦은 계약체결 이후 지급
| 계약예규 (’25.上) |
실시설계적격자도 탈락자와 동일한 시기에 기본설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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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대형공사 공동입찰시 설계참여자 보상비 신속 지급 |
대형공사에서 공동으로 입찰 후 탈락한 설계참여자에게 설계보상비 지연지급 사례 발생
| 계약예규 (’25.上) |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대표자가 설계분야 참여자에게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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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절차 개선 |
① |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 서류제출 부담 완화 |
시공계획서 작성 기한(7일)이 촉박하여 모든 입찰자가 작성
| 계약예규 (’25.上) |
시공계획서 작성 기한 확대(7일→ 15일)로 심사대상자만 내실있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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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上) |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2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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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이행방식 다변화 |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방식이 보증급 지급, 신규 업체 지정으로 국한
| 계약예규 (’25.上) |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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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기술협약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기준 명확화 |
하도급 금액 산정기준을 “예정가격”으로 규정
| 계약예규 (’25.上) |
“계약금액 조정분이 포함된 예정가격”으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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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당제재제도 정비 |
① | 용역계약 이행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 |
공사·물품과 달리 용역계약에서 일정규모 이상 하자가 발생시 입찰참가제한 규정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上) |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수리·점검 용역 등 일부 용역의 하자 발생시 물품과 같은 제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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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른 제재기간 차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의 구분없이 동일한 제재 기준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上) |
공동수급체를 강제 탈퇴하는 경우는 가중된 2개월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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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
부정당제재 기준이 공사 중심으로 되어 물품·용역 계약에 적용 한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上) |
물품, 용역계약의 특성에 맞는 용어로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