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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잡담 게시판 바디블라스트님 보세요
마산최강트레이너 추천 0 조회 569 07.12.05 11:4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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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2.05 13:20

    첫댓글 마산아우..생유~!^^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네..공탁금송치-피해자가 수령시에는 가해자가 본인보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내가 이미 공탁으로 피해자에게 00원을 걸었기에 나중에 보험합의시에 그 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주고 그 00원을 나에게<가해자>에게 주시요"라고 되있던데..복잡하네요..그리고 형사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인데 공탁걸어놓은것만으로도 형사합의를 본거라 해석이 되나여?

  • 작성자 07.12.05 13:30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1년안에 안찾으시면 국가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 07.12.05 14:13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07.12.05 15:53

    (둘이 예쁜사랑 하시길..)

  • 07.12.05 20:16

    축하드려용^^

  • 07.12.05 16:50

    공탁금과 무험험차 상해시의 형사합의는 채권양도가 되어있어도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측에 손실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기하지만 이런 권리를 가해자측에서 행사한다면 불이익이 당연히 오겠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7.12.05 20:00

    자동차 보상팀에서 찾으면 끝이라고 하던데~?? 벌금 받았으면 사건 종결이고 운전자 보험쪽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더라

  • 07.12.05 22:32

    임마님..아닙니다.ㅋㅋ저도 아는 지인쪽해서 여러군데 알아보는데 보험사쪽도 모르시는분이 대다수라서 여러군데 문의하고 있습니다^^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07.12.05 20:32

    낼 다시 한번 확인해보께

  • 작성자 07.12.06 11:57

    벌금 선고 되었으면 끝이니 찾으시면 된답니다~~~~~~~~ 위에 말씀 드렸다 시피 안찾으시면 바디님만 손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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