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바디블라스트님께서 보내주신 쪽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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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후에 사고접수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쪽 보험사랑 민사 즉..
병원비와 위로금조로 합의봤습니다.
그리고 형사쪽합의는 가해자가 볼 생각이 없다고하고 그러더니 재판기일이 잡혀서
첫재판은 가해자가 불참석..
두번째재판이 11월말에 종료되고
재판결과알아보니 벌금500만원,,
그리고 공탁우편물은 저희 집에 12월초에 왔어여.
!.민사합의했고 공탁금찾아도 저한테 나중에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제가 토해내야되는지요?
2.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별개이므로
공탁금을 찾아도되는지여? 보험설계사 보상팀에서는 상관없으니 찾으라고하고...
3.공탁금을 찾으면 가해자는 가해자의 생돈이 나갔으므로 가해자운전자보험사에 형사합의지원금을<8대과실중에서 피해자가 6주이상되어야 보험금을 가해자에게준다> 청구해서 자기가 공탁걸었던 생돈을 받아낼것이며 그러면 다시 보험사에는 저에게 그 돈을 청구한다고 하느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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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셨고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의사가 없어서
재판을 통해 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1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5백만원의 벌금과 100만원의 공탁금으로
형사합의까지의 의사로 보고 사건이 이미 종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요지가
공탁금을 찾았을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바디블라스트님께 구상권을 청구하여
공탁금을 받아내지 않을까가 하는건데요
서두에 말씀 드렸다 시피 이미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까지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2번에 말씀 해주셨던 대로
공탁금을 수령해도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찾으셔서 보약 사드세요~~ ^^
설계사들이 잘 모를수 있는 부분이고
보상 분야가 전문적이라 저도 잘 몰랐는데
바디블라스트님 덕택에 하나 잘 배웠습니다 ^^
쪽지로 답변을 해드릴라 그랬는데
게시판에 올려 놓으면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면 좋지 않겠나 싶어
여기다 올립니다
바디블라스트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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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블라스트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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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산아우..생유~!^^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네..공탁금송치-피해자가 수령시에는 가해자가 본인보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내가 이미 공탁으로 피해자에게 00원을 걸었기에 나중에 보험합의시에 그 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주고 그 00원을 나에게<가해자>에게 주시요"라고 되있던데..복잡하네요..그리고 형사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인데 공탁걸어놓은것만으로도 형사합의를 본거라 해석이 되나여?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1년안에 안찾으시면 국가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이 예쁜사랑 하시길..)
축하드려용^^
공탁금과 무험험차 상해시의 형사합의는 채권양도가 되어있어도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측에 손실을 요구할수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기하지만 이런 권리를 가해자측에서 행사한다면 불이익이 당연히 오겠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자동차 보상팀에서 찾으면 끝이라고 하던데~?? 벌금 받았으면 사건 종결이고 운전자 보험쪽에서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더라
임마님..아닙니다.ㅋㅋ저도 아는 지인쪽해서 여러군데 알아보는데 보험사쪽도 모르시는분이 대다수라서 여러군데 문의하고 있습니다^^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낼 다시 한번 확인해보께
벌금 선고 되었으면 끝이니 찾으시면 된답니다~~~~~~~~ 위에 말씀 드렸다 시피 안찾으시면 바디님만 손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