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폐지를 신고할 때 설치신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설치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 두어야 하는 상담원 수를 입소자가 8명 이상 15명 미만인 경우 종전에는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던 것을 3명 이상 두도록 종사자 수 기준을 강화하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임직원 채용, 공무원 임용, 학위 취득 및 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인정되도록 명확히 하고,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8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비고를 다음과 신설한다. 비고: 위 표에서 "경력"은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해당 임직원 채용 전의 경력 또는 공무원 임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