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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의 공법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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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Q & A 대통령 긴급조치 관련 질문
고득점 추천 0 조회 30 26.06.16 10: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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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7 13:17

    첫댓글 지문의 앞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가지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은 대법원의 입장을 뒷부분은 헌재의 입장으로 지문을 구성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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