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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따라서 약 3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창업 및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내용은 증여법위 30억한도내에서 증여공제를 5억을 적용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가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억원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라면 2.4억원이 증여세로 산출되지만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5천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에 담보나 지급보증으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납부해야 합니다.
(3) 동업하는 경우
사업자금의 조달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공동사업자에게 안분되어 귀속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낮게 설정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손금처리(비용처리)가 되지 않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 2007-144
②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 2011-150
2.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장 흔한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보통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금융기관 차입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용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이자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지만 이자를 수취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이자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자를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세무상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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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 대부분의 상식선의 자료들은 핵심을 피하는 것이 많은데...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주시네요.
멋지십니다 ^^
좀 더 현실적으로 초기 사업시 투자를 받는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도 기록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초기사업에서는 기술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보험의 경우 어느 한쪽만을 이용할 수가 있으므로 잘 판단하고 받아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고, 기술보증보험에서는 초기사업인 (1년)이내라면 4천만원 이상의 대출이 될 경우 벤쳐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들도 포함하면 더욱 좋겠네요 ^^
초기사업이라도 1년이 경과한 기업이 기술보증보험에서 8천만원 이상 보증을 받게되면 또한 벤처승인요건이죠?
그런데 기술보증보험에서 벤쳐승인요건을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미달하게 되면 오히려 받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쪽으로 선회하여 자금조달할 요건을 모색하는 것이 좋으며, 기왕의 자금조달요건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요청을 하는 것도 초기 사업자에게는 더 큰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더군요.
물론 신용상에 문제가 있는 초기기업이라면 엔젤 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에서 엔젤투자는 투자가에게 1억을 투자 받게되면 협회에서 그만큼의 투자를 해주는데 ... 최대 한도 3억까지 해주는걸로 알고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