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신청서
사 건 번 호 2006 가소 41083 환급금 [담당재판부 :제 33 단독]
원 고(선정당사자) 이 종 수
피 고 한윤교통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2006. 11. 14.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1. 28. 09 :30에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1.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변론을 개진하고자합니다.
다 음
가. 피고가 제출한 서증들의 진위여부
1.2006. 05. 03. 피고의 답변서 말미에 첨부된 을제3호증 노사합의 각서는 가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 2006.11.14. 변론일 피고측에서 제출한 을제12조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동의서”는 가짜!!
특히 위 원본을 재판장님께서는 진본임을 확인하셨고 원고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과 피고와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것이 금품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원고들은 을제12호증에 대하여 2006.11.15. 회사에서 보관중인 을제12호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결과 명백히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을 제12호증이 변조되었다는 사실 근거
1.제1면(번호 1 ~ 15)과 제2면(번호16 ~ 30 ),제3면(번호31 ~ 45),제4면(번호46 ~ 60), 5면(번호61 ~ 75)의 동의서의 제목(제목이란?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동의서”)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증거로는 제1면과 제2면을 겹쳐 강력한 불빛위에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동의서”의 글씨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재판장님께서 을제12호증을 가지고 실험을 하셔도 좋습니다.
실험방법은 제1면과 제2면을 겹쳐서 형광등 불빛 또는 컴퓨터 모니터를 켜신 후 가장 밝은 모드에 고정 시켜놓고 포개놓은 서증을 비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 제목의 글씨를 자로 반드시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1면의 동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문구가 들어 있었지만 제2면 이하는 제목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서명을 받은 후 정교하게 문구를 삽입하여 출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위 문서가 조작된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겠으며, 필요하면 문서감정촉탁 및 한윤교통 전 위원장 서경목을 법정에 세워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직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2.대의원 결의도 가짜!!
첨부된 갑제17호증 대의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참석자 명단만 있을 뿐 회의 안건 발의자, 반대의견 등등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뇌물상납
첨부한 갑제18호증 진술서를 살펴보면 부가세경감 사용액에 대한 부정사실을 잘 알고 피고회사의 상무가 전 위원장인 서경목을 통하여 임금교섭위원이었던 임현석에게 3차례에 걸쳐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로 280만원(상무가 지불한 일부의 수표 사본 갑제18-2호증) 을 바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가세 경감분의 일부가 변칙으로 사용되는 점을 알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돈을 줬다.”라는 대목은 원고들 나아가 한윤교통 택시노동자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4.원고들은 단호히 재판장님께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을제3호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문진국 및 이강덕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합니다.
두 번째, 전 노조위원장 서경목을 법정에 출석시켜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동의서”를 받게 된 경위 및 변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신문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위 문서가 조작된 사실임을 분명히 입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인 재판장님의 직무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는바 입니다.
2006 .11 . 20 .
원 고(선정당사자) 이 종 수 (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아이고~ 사건이 점점 커지네요. 재판장의 뒷거래까지 거론되고.... 부디 하루빨리 진실이 승리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