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글을 남겼습니다 ..
작년에 언니가 변호사을 선임해서
신청을햇는데 .. 늦어진다는 내용 .. 근데
그 이유가 변호사 수입료을 두번인가 내구 안내서
중단되엇다는겁니다 ..
어쩜 그러는지 ..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거든여 ..
몸이 안좋아서 동사무소에 진단서을 반년에 한번씩 제출하고잇어여
저희 식구 다여 .. ㅜㅜ
동사무소에서 수급자증명서을 떼서 법원에가서 신청하면 무료라는데 ..
맞는건지 ..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르겟습니다 ..
어떤것이 무료이며 또 돈이 든다면 얼마나 드는지 ..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돈이 없는데 많이 드는건 아닌지 ..
알려주세여 ~ 제가 경기도 살고 있는데 .. 어느 법원을 가야하는건지 ..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증명서 떼면 어디사용할꺼냐구 묻는데 ..
법원이라고 얘기해도되는건지 ..
제가 이 파산신청을 하면 제가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
이것저것 걱정입니다 .. 도와주세여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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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데여.. 파산신청을 하려합니다 ..
자유롭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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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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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수급자는무료로신청을도와줍니다. 해당법원이나 검찰청에 위치하고있습니다.인터넷검색하면 금방알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