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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064,078 | 32,659 | 9,963 | 33,048 |
3인 | 1,376,546 | 42,212 | 18,435 | 42,490 |
4인 | 1,689,013 | 51,325 | 31,089 | 51,595 |
5인 | 2,001,481 | 61,379 | 47,997 | 62,201 |
6인 | 2,313,948 | 70,377 | 62,319 | 71,216 |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4. 신청방법 및 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지원 대상 아기의 주민등록 등재 후 신청 가능.
5.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의 경우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카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매달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 등 :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방문건강과 모자보건담당(☎330-4536,6937)으로 문의
첫댓글 좋은사업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