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본 처벌규정집은 (Ⅰ)편에《환경영향평가법》,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환경보호법》, 《물오염 방지법》, 《고체폐기물 방지법》, 《대기 오염 방지법》, 《토양오염 방지법》내에 실린 처벌규정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Ⅱ)편에는 《환경감찰방법》, 《환경보호주관부문 생산제한, 생산정지 처리 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일일연속처벌방법 실시》, 《환경보호주관부문 차압∙압수방법 실시》 등 총 4개 부문의 문건들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한글 번역본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록된 중국 원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환경관실
목차
(Ⅰ)환경법과 처벌규정
1. 환경영향평가법
2.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3. 환경보호법
4. 물오염 방지법
5. 고체폐기물 방지법
6. 대기오염 방지법
7. 토양오염 방지법
(Ⅱ)환경감찰관련 규정
8. 환경감찰방법
9. 환경보호주관부문 생산제한 , 생산정지 처리방법 실시
10. 환경보호주관부문 일일연속처벌방법 실시
11. 환경보호주관부문 차압∙압수방법 실시
부록 ( 중문 )
1. 环境监察办法
2.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限制生产、停产整治办法
3.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按日连续处罚办法
4. 环境保护主管部门实施查封、扣押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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