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빌 캐시디 상원의원, 청정무역 촉진 및 中 대응 위한 '해외오염관세' 법안 발의
O 11월 2일 목요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이 미국산보다 ‘더 더러운(dirtier)’ 에너지 및 산업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like-minded) 파트너 간의 청정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해외오염관세 법안(Foreign Pollution Fee Act of 2023)’을 발의함.
- 이 법안은 ‘오염집약도(pollution intensity)’가 미국산 유사 제품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되, 배출 수준에 따라 제품마다 단계별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임.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Senat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캐시디 의원은 “이 법안이 환경 기준을 무시하여 미국 생산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중국 등의 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 법안은 공화당의 빌 캐시디 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의원과 로저 위커(Roger Wicker) 의원이 공동 발의했음.
- 캐시디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이 마음대로 오염을 일으키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미국의 일자리, 제조업, 우수성을 손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해외오염관세는 중국에 환경 기준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가구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며,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캐시디 의원은 지난달 외교부 기고문에서 이 법안을 미리 공개한 바 있음.
- 캐시디 의원실이 발표한 해외오염관세 관련 FAQ에 따르면, “해외오염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미국산 제품의 환경적 성과를 동등하게 만들며, 환경 정책에 대해 용인되는 WTO 관행에 부합”하며,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의 해외 오염집약도를 잘못 계산했을 경우 해당 국가가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WTO 판례도 통합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해외오염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에는 "알루미늄, 배터리, 바이오 연료, 시멘트, 원유, 유리, 수소, 철/철강, 광물, 천연가스, 석유화학, 플라스틱, 펄프/종이, 정제 석유 제품, 태양 전지, 풍력터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해외오염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평균 배출 집약도가 유사한 미국산 제품의 평균 배출 집약도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계산되며, 이 요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화될 예정임.
- 캐시디 의원실에서 발행한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은 미국산 제품 배출 집약도의 10%가 아니라 50% 이내로만 충족하면 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미국이 필요한 수요의 5% 미만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될 수 있음.
- ‘국제 파트너십 협정(inter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의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도 미국산 제품 배출 집약도의 50% 이내를 충족하면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협정에 따라 각국은 "국내 오염집약도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겠지만 "오염집약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시장 접근을 억제하는 무역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음. 또한 이 파트너십에 따라 오염 데이터에 대한 공유와 검증을 수행하고, 미국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춰야 할 수 있음.
- 캐시디 의원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기반 접근 방식으로 인해 중국이 EU에는 청정 제품을 수출하면서 미국에는 배출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게 될 수 있다”면서, “해외오염관세가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캐시디 의원실에서 발표한 팩트시트(factsheet)에 따르면 해외오염관세 법안이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 파트너십 협정의 요건은 인도, 베트남과 같은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음.
- 해외오염관세 법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할 수 허용함. 또한 협상 파트너 국가에 공식적인 제안을 전달하기에 앞서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까지 모든 제안의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협상을 위한 일련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이 법안은 USTR과 미국 재무부에 다른 국가들의 모든 회피 시도에 대처할 것을 요구함. 여기에는 수출 가격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제조 시설을 소유, 운영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다른 장소를 통해 제품을 배송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려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요율을 인상하거나 오염집약도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이 포함됨.
- 온실가스 배출 국경 관세의 도입을 지지하는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dustry, AISI)는 캐시디 의원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대상 국가의 범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AISI의 케빈 뎀프시(Kevin Dempsey) CEO는 “현재 법안대로라면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비슷한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더 높은데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국경 관세를 확립하여 수입품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산보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모든 철강 수입품에 이 관세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캐시디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해외 및 국내 탄소배출 저감 조치를 추진해 온 민주당 의원들과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음. 지난 6월, 캐시디 의원과 그레이엄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상품의 미국 및 해외 제조의 탄소배출 집약도를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