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상위 10대업체 포함
네트워크업체 17개사 무더기 시정명령
중앙일보 <비즈넷타임스> 52호 (03. 11/10일자)
※(긴급입수) 업체별 시정명령 조치현황은 첨부파일(한글 2002) 에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이하 방판법)을 위반한 국내 유수의 네트워크마케팅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소회를 개최하고 한국암웨이를 포함한 17개 네트워크마케팅 업체에 대해 방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업체에는 올해 상반기 매출 상위10대 업체 중 9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대형업체들의 적법 불감증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10위권 업체 중 고려한백인터내셔날은 현직 교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과 관련 동월 10일 시정명령을 받음으로써 상위 10대 업체가 전부 방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로는 굿핸즈코리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메카인리빙, 숭민코리아, 스탠다드인사이트네트워크, 썬라이더코리아, 아이쓰리샵, 앤알커뮤니케이션, 앨트웰, 에프앤디물산, 엔에스이코리아, 월드종합라이센스, 제이유네트워크, 하이리빙, 한국사미트인터내쇼날,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가나다순) 등 17개사이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개정 방판법 준수 실태조사시 적발된 업체들로써 주의법 위반 행위는 방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분류된다. 특히 방판법상의 금지행위와 부담행위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조차 지키지 않아 방판법의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현행법 위반내용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특수거래보호과 유재운 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다단계업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17개 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개월간 미뤄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가 방치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소비자단체의 정보공개청구마저 지연하였음은 물론 다단계판매 업체 심의기구인 공정위소위 명단공개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10월7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방판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미룬 채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해당조사결과를 정확히 공개하고 즉각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8개업체(멤버스윈, 알엔아이에스, 샵에프엔, 뉴비지니스인터내셔날, 고려인삼매니아, 이비즌닷컴, 오웨이, 지쓰리 등)에 대해 영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 해지 후 휴업하거나 재계약한 6개업체(팁탑코리아, 홍인인터내셔날, 트루웰, 멀티서비스피아, 대복, 뉴피오월드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정락인 기자 freedom@joongang.co.kr
*현재 공정위 심결이후 의결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확인됨.
<표>
17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 및 시정조치 현황
■한국암웨이(주)
○법 위반 행위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제16조)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구속조건부 거래(공정거래법제23조)
○시정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판매계약서 변경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중지명령
■(주)앨트웰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주)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법 위반 행위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본인에게 구매 부담을 지우는 행위(제22조)
법정상한을 초과한 후원수당 지급 행위(제20조제3항)
○시정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중지명령
중지명령
■(주)하이리빙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 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제이유네트워크(주)
○법 위반 행위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제16조)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제18조제2항)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시 통지의무 위반(제20조제2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판매계약서 변경명령
환불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중지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숭민코리아유통(주)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제18조제2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환불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월드종합라이센스(주)
○법 위반 행위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한국허벌라이프(주)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썬라이더코리아(주)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엔에스이코리아(주)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제16조)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판매계약서 변경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한국사미트인터내셔날(주)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제16조)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제18조제2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판매계약서 변경명령
환불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주)아이쓰리샾
○법 위반 행위
청약철회 규정 위반(제17조)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재화등의 가격제한 위반행위(제23조제1항제13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공정거래법제29조)
○시정명령
중지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중지명령
중지명령
■굿핸즈코리아(주)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제18조제2항)
법정상한을 초과한 후원수당 지급 행위(제20조제3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본인에게 구매 부담을 지우는 행위(제22조제1항)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지급(제23조제1항제4호)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 홈페이지 수정명령
․ 환불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 중지명령
․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 중지명령
․ 중지명령
■(주)에프앤디물산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불완전한 판매계약서 교부(제16조)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제18조제2항)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제23조제1항제2호)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법정상한을 초과한 후원수당 지급 행위(제20조제3항)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판매계약서 변경명령
환불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중지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중지명령
■(주)스텐다드인사이트네트워크
○법 위반 행위
판매원 등록증수첩․등록부의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미기재(제15조)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의무 위반(제18조제2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법정상한을 초과한 후원수당 지급 행위(제21조)
○시정명령
교부․변경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환불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중지명령
■(주)메카인리빙
○법 위반 행위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청약철회 규정 위반(제17조)
○시정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중지명령
■앤알커뮤니케이션(주)
○법 위반 행위
홈페이지를 통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여부 확인의무 위반(제15조제4항)
후원수당 지급현황 정보의 미고지(제21조)
○시정명령
홈페이지 수정명령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명령
첫댓글 우아..띄어쓰기좀 하시지..읽는다고 눈아퍼 죽는줄알았네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