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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 린 바 다 원문보기 글쓴이: 미§⊙ㅹ⊙§르
우리 땅 간도
북중변계조약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 사이에 체결된 백두산 일대 국경조
약. '북·중 국경조약'이라고도 한다.
저우언라이 총리가 그동안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던 백두산 구간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해 1962년 10월 11-13일에 비밀
리에 평양을 방문했고, 그 결과 북·중 간 `변계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약에서는 양국 국경선의 주향을 명확히 규정했고 백두산 국경선 획분의 근거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
이 천지를 북한 54.5%, 중국 45.5%로 분할하여 천지 서북부는 중국에 귀속되며 동남부는 북한에 귀속되도록 규정됐다.
이 조약에 따라 양쪽은 63년 3월부터 약 6개월 정도의 현지 탐측조사를 거쳐서 백두산을 포함한 전 국경지역의 경계선을
확정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측은 그 전까지 중국영토로 돼 있던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북측에 편입시켰으며 이로써
1909년 9월 일제가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 당시에 비해 약 280㎢의 영토를 더 확보했다. 간도협약 체결 당시 일제와 청
나라는 백두산정계비(1721년 건립)가 백두산 동남쪽 4㎞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백두산 일대 상당부분과
천지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킨 채 국경선을 획정한 바 있다.
즉 조중 변계조약으로 백두산 최고봉인 해발 2천750m의 백두봉(북측 지명 장군봉)과 송화강 상류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
에 속하게 됐으며 1721년 숙종 재위 당시 청나라와 합의해 설치한 백두산 정계비 터(현재 비석은 없고 터만 남아있음)도
우리 영토 안쪽에 위치하게 됐다.
1999년까지 중국은 이 조약을 숨겨왔고 조중 변계조약은 존재 사실 이외에는 그 내용은 물론 체결시점 등도 정확히 알려
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의 내용이 최초로 확인됐다.
무효·취소된 간도협약 [間島協約]
1712년(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
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후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
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청국에 넘겨버렸다.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협약에 간여하지도 못한 채 불법적으로 영토를 빼앗겼다.1909년 청(淸)과 일본의 간도협약을 인
정한다면 한중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정계비∼두만강이 되고, 백두산 천지조차 중국에 속한다. 하지만 일본이 만주철도
탄광 등 이권을 넘겨받은 만주협약의 대가로 청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 준 간도협약은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강박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무효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근거
로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설명한다. 사실 일본도 간도협약 체결 전까지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구축한다’는 조항을 명
시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수용했기 때문에 간도를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옳다.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가 “간도협약은 제국주의가 청산된 뒤에도 원래대로 환원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조약”이라고 말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중 조약은 통일 후에도 유효한가
통일한국 승계 안하면 구속력 없어
북한과 중국이 1962년에 맺은 것으로 알려진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에 따르면 양국간 경계는 압록강∼백두산 천
지∼두만강이다. 백두산과 천지를 양분하고 간도는 중국의 관할로 넘기는 내용. 북-중 양국은 42년이 지난 2004년 현재
까지도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지 않았다.
밀약이라 하더라도 체결 당사국간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통일 한국이 이 조약을 승계하면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 국경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조약 승계를 거부하면 다르다. 우선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제3국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1978년 ‘조약에 관련된 국가 상속에 관한 빈 협약’은 국경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동 상속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불평등 조약, 강박에 의한 조약, 보호국의 권한 외 행위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같이 무효나 종료
사유가 있으면 조약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 스스로 인정한 토문강 위치 (동아일보 발췌)
백두산정계비에 조선과 청의 경계선으로 언급된 토문(土門)강이 그간 중국이 주장해 온 대로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松
花)강 지류임을 중국 정부가 인정한 1960년대 공식 외교 문서가 확인됐다.
포항공대 박선영(중국근현대사)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1964년 3월 공동으로 작성한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 의정
서 사본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분명히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중변계조약은 1962년 북한과 중국이 비밀리에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조약. 이 조약엔 토문강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으나 2년 뒤인 1964년 조약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의정서를 작성하면서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등의 국경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박 교수는 “의정서에 기록된 국경 팻말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팻말들이 헤이스허(黑石河)를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지명 옆에 토문강이라고 병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헤이스허가 바로 토문강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지도상으로 보면
헤이스허는 쑹화강의 지류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1712년(숙종 38년) 조선과 청이 세운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을 경계로 삼는다’는 내용이 새겨
져 있다. 토문강이 쑹화강 지류라면 과거 간도로 불리던 만주지역은 물론 연해주 일부에 대해 한국의 영토로 귀속권을 주
장할 수 있게 된다.
박 교수는 “중국 스스로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르다는 것을 외교문서에서 인정했다는 사실은 30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간도 분쟁을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 무효·취소된 간도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북중변계조약(= 조중변계조약)으로 오히려 우리 영토를 넓힌 것이라고 호도하는 종북 및 그 숙주세력의 궤변에 치가 떨린다.
* 낮은 단계이든 높은 단계이든 연방제 통일이 되면 북괴 김일성이 체결한 조중변계조약(= 북중변계조약)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간도는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 북괴 김일성은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일청간 간도협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
고 백두산 반쪽과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Flee As A Bird'의 가사는 구약성서 시편 11편의 내용이라는 것.
Flee as a bird(With lyr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