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지 10년 지나면 '소멸되는 빚'…부활할 수도 있다고?/ 법률N미디어]
빌린 지 10년 지나면 '소멸되는 빚'…부활할 수도 있다고?
<질문>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 A가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넘게 외국에서 생활하다보니 돈을 빌린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A선배의 얘기를 들으니 오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듯도 합니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그 자리에서 일부를 갚기도 했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빚도 소멸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년이 지나 기억조차 희미한 채무, 갚아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의 말대로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만료 기간은 특정 권리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간 거래한 민사채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10년이 지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 청구 등 없으면 소멸시효 10년…지나면 돈 못받아>
그렇다면 소멸시효 10년을 계산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했던 날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때부터 10년동안 채권자가 채권의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달리 말하면 이 기간 중 채권자가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민법 제 168조)
그리고 이 시점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질문자의 사례에서 선배는 지난 10년간 돈을 받기위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소멸시효 끝난 돈 갚으면 '시효이익 포기'…나머지도 갚아야>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선배를 만난 자리에서 돈의 일부를 갚은 건데요.
결과적으로 질문자는 이 행동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갚지 않았어도 될 돈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빌린 돈의 일부를 갚은 행위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의미입니다.
즉 질문자가 10년이 지나 상환의무가 사라진 빚의 일부를 갚은 것은
법적으로 시효완성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액수에 대해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갚아야 하는 사람도
친분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지낼 수 있는데요.
쌍방이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돈 문제인 만큼
관련 규정을 더욱 꼼꼼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은정 에디터
감수: 박영규 변호사
2019. 3. 26. 15:51
https://blog.naver.com/naverlaw/221497843955
(소멸시효이익포기)
-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것.
- 소멸시효 완성 사실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포기라고 하기 곤란. 그렇지만 이미 변제한 것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