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2005-129호
2005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
계 |
선 발 예 정 인 원 |
계 |
288명 |
31개 직렬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268명 |
· 행정(일반행정, 일반) 9급 : 121명 · 행정(일반행정, 장애인) 9급 : 6명 · 세무(지방세, 일반) 9급 : 18명 · 세무(지방세, 장애인) 9급 : 1명 · 사회복지(사회복지, 일반) 9급 : 11명 · 사회복지(사회복지, 장애인) 9급 : 1명 · 전산(전산) 9급 : 4명 · 사서(사서) 9급 : 3명 · 기계(일반기계) 9급 : 2명 · 전기(일반전기) 9급 : 2명 · 화공(일반화공) 9급 : 2명 · 농업(일반농업) 9급 : 5명 · 임업(일반임업) 9급 : 3명 · 축산(축산) 9급 : 1명 |
· 수의(수의) 7급 : 1명 · 수산(일반수산) 9급 : 3명 · 보건(보건) 9급 : 4명 · 간호(간호) 8급 : 6명 · 환경(일반환경) 9급 : 8명 · 토목(일반토목) 9급 : 34명 · 수도토목(수도토목) 9급 : 3명 · 건축(건축) 9급 : 9명 · 지적(지적) 9급 : 1명 · 농업연구사(작물) : 1명 ·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3명 · 환경연구사(환경) : 6명 · 농촌지도사(농업) : 9명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
20명 |
·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 1명 · 의료기술(물리치료) 9급 : 1명 · 전기(전기) 기능10급 : 4명 · 기계(기계) 기능10급 : 3명 · 기계(영사) 기능10급 : 1명 |
· 운전(운전) 기능10급 : 4명 · 보건(보건) 기능10급 : 1명 · 사무보조(필기) 기능10급 : 3명 · 사무보조(속기) 기능10급 : 1명 · 전산(전산) 기능10급 : 1명 |
2. 시험과목
직 렬 |
시 험 과 목 |
행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사회복지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전산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사서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기계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기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화공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축산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수의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수산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보건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의료기술직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간호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환경직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토목ㆍ수도토목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직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농업연구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보건연구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
환경연구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화학, 환경계획, 환경위생학 |
농촌지도직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전기 기능직 |
국어, 전기이론 |
기계(기계) 기능직 |
국어, 기계일반 |
기계(영사) 기능직 |
국어, 영사기구조 및 원리 |
운전 기능직 |
국어, 자동차구조 |
보건 기능직 |
국어, 공중보건 |
사무보조 기능직 |
국어, 일반상식 |
전산 기능직 |
국어, 자료처리일반 |
3.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은 면접시험 최종일입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7급, 연구사ㆍ지도사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7. 1. 1∼1985. 12. 31 |
일반직 8급ㆍ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972. 1. 1∼1987. 12. 31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의료기술직 9급, 기능직 10급 |
18세이상 40세까지 |
1964. 1. 1∼1987. 12. 31 |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에 대하여는 군복무기간에 따라 3세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합니다.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로서 전역예정일(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소집해제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봅니다. 다. 거주지 제한 ○ 시험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의직은 제외) ※ 2006년부터 거주지 제한일을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로 변경 합니다. 라. 학력 제한(연구사ㆍ지도사에 한함) ○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응시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바. 기능직 응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울산보훈지청장이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속기직은 제외) 사. 자격증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직 렬(직 류) |
응 시 에 필 요 한 자 격 증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3급 이상 |
전산직 |
전자계산기ㆍ정보통신ㆍ사무자동화ㆍ정보처리ㆍ정보기술ㆍ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사서직 |
준사서 이상 |
수의직 |
수의사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
의료기술직(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간호직 |
간호사 |
지적직 |
지적ㆍ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
전기 기능직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기기능사 |
기계(기계) 기능직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기계정비 산업기사 :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계정비 기능사 : 기계조립, 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취급, 기계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
기계(영사) 기능직 |
사진기능사, 영사기능사 |
운전 기능직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보건 기능직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조산사, 간호사, 영양사 |
사무보조(필기) 기능직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
사무보조(속기) 기능직 |
한글속기3급 이상 |
전산 기능직 |
정보처리ㆍ정보기술ㆍ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4. 시험방법 가. 일반직은 제1차ㆍ제2차ㆍ제3차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제1차ㆍ제2차시험은 병합하여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나. 기능직은 제1차ㆍ제2차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다. 필기시험은 선택형 5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제를 출제하고,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며, 시험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시험일정
원서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2005. 3. 28(월) ∼4. 1(금) (09:00∼18:00) |
필기시험 |
2005. 5. 25(수) |
2005. 6. 5(일) |
2005. 6. 28(화) |
면접시험 |
2005. 6. 28(화) |
2005. 7. 19(화) ∼7. 21(목) |
2005. 7. 29(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와 시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6. 필기시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 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연구직ㆍ지도직은 제외)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필기시험 전에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052-257-9294)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직 또는 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ㆍ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직무 분야 |
임용 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ㆍ 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ㆍ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일반직 7ㆍ8ㆍ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행정직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정직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사회조사분석사1급ㆍ2급 |
5% |
세무직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변호사 |
3) 기술직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전산직ㆍ사서직ㆍ수의직ㆍ의료기술직ㆍ간호직ㆍ지적직ㆍ기능직은 제외)
구 분 |
연구사, 지도사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붙임】내용보기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7. 합격자 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합니다. 라. 면접시험은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며, 면접시험에서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모집 직렬의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인원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 가. 대상시험의 종류 : 일반직 7급ㆍ9급 및 연구사ㆍ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인원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는 버림)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불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로비 ○ 서울지역 우편 접수자를 위하여 우리시 서울사무소에서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원서를 교부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01번지 대한지방행정회관 805호, ☎ 02-794-8015∼6) 나. 제출방법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표 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편지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응시자의 주소ㆍ성명ㆍ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처 :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다. 제출 및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장소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 합격 후 동일 원판의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울산광역시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 7급, 연구사ㆍ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 - 8급·9급, 기능직 10급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 ※ 울산광역시수입증지는 응시원서 접수처에서만 판매하며, 우편 제출시는 응시수수료에 상당하는 우체국 통상환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응시원서 제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1개 직렬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렬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ㆍ중복지원ㆍ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작성시 마킹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ㆍ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야 하며, 전자계산기ㆍ휴대전화기 등 전자통신장비는 시험 중 일체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없습 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 사진1매를 가지고 시험일 3일전까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기 시험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052-229-2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술직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
구 분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기계직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궤도장비정비, 승강기 |
산업 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영사, 궤도장비정비, 승강기 |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전기직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화공직 |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
기 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산업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
농업직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임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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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
기능장 |
산림 |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축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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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축산, 식품 |
기 사 |
축산, 식품, 수의사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
수산직 |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기능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
보건직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
환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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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지질및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
기능장 |
산림 |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응용지질, 기상,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위생사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
토목직 수 도 토목직 |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토목제도 |
건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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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농 업연구직 농 촌 지도직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
보 건 연구직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환 경 연구직 |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지질및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
기능장 |
산림 |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응용지질, 기상, 농림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위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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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싸 일빠따로 봤다,,,근데 엄청 우울하군,,,부산,경남,울산 겹치다니,,머하는 플레인지,,ㅠ_ㅠ
글게말예요..쩝 환장...;; 우울 모드...
서울시는 겹치지마라........제발~~
겹쳤다 망해따 ㅜ ㅜ
울산은 세무직 느무 쪼금 뽑는다~
너무해요^^;;;;;;;;;;;;;;;;;;;;;;;;;;;;;;;;;;;;
졸라 치사하네 다른방법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하나 -_-;;;
일행도 넘 작은 거 아녀요? 에구구...주소 이전한 사람도 많은 거 아닌가 몰러~ㅜ.ㅜ
위장전입하시분들 맘 아프시겠네요.. 근데 나도 아쉽네..ㅡㅡ
연고지 우선 아닙니까 경쟁이 분산되어 실력자 및 연고지에있는 분이 유리 하지 않겠습니까?
TT 집 계약기간때문에 주소 못옮겼는데... 공고일전 이면... 오늘 주소이전해도 안되는거 맞죠?
본적만 있어도 응시가능하구요. 계획공고가 난 이후는 주소이전하면 안되요.
에구구님 집계약기간 남았어두 주소옮기믄되는뎅...이구어째요.전 오늘 집계약 끝났지만 주소는 미리 11월에 고향으로 옮겨놓았는데....
자자 이제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올인합시다. ^^
옹예~
젠쟝~ 부산이랑 겹쳐따.. 뭐이래~ ㅜㅜ
시험시간은 얼마나 되나여??
거바롸 내가 그랬지 죽일 위장전입자들 꼬소하다 사람말 안믿더만 많아바야 150이고 최하 120이라햇는데 600이라고 안믿더만 꼬셔 함번 같이 죽어보자 ㅡ _ ㅡa 날짜 겹쳐서 좀 들설치겠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부산 경남 울산사람만 손해보고 나머지 도에서 옮긴사람은 운좋겠구만 기회의 땅이 되겠군.
울산에 위장전임한 사람들 많다고 그러던데...ㅜ.ㅜ
햐....제데로 겹치네.........
주소 옮긴 사람들 거의 부산 경남사람들이에요. 경기도쪽은 대전,충청북도로 옮기지 경남으로 잘 옮겨요. 그리고 겹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좋죠. 전입자 줄고 인원도 증가했고.. 울산시청으로 많은 위장전입자를 줄이려고 울산시험 겹치게 해달라고 전화한 사람들이 많았다던데요.
인터넷 접수는 안되나요?? 울산까지 가야하나?
울산시청에서 접수하는거밖에안될껄요~위장전입하셨나용? 아님~본적이 울산인가보네용-_-;;
원서교부는 언제 하는거지요? 여기 포항인데 대행해주시데 없을까요?
혹시 원서구해주실 분 멜 주세요.. 등기비 포함해서 사례금조로 보내드릴수 있는데~~직딩이궁 멀어서~~에궁~~
우편접수 하면 되는데...ㅋ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