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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영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법에 규정된 60일의 정산 기한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지연 피해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중 대금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였다. 이 비율은 2022년 3.7%, 2023년 2.6%였는데 지난해 급증했다.
제때 대금을 받더라도 긴 정산 기한 탓에 유동성 위기를 호소하는 판매자들도 적지 않다. 쿠팡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박모 씨(36)는 “쿠팡에 주는 광고비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두 달 만에 들어오니 ‘돈맥경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건 사입(仕入·물건을 사들임)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유통업체로부터 정산받기 전까지 은행 대출로 유동성 위기를 메우는 영세 업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한 선정산 대출액은 누적 4조575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취급액은 2019년 252억 원에서 해마다 불어나 2024년 1∼7월 1조2757억 원까지 불었다. 선정산 대출은 중소 상공인이 납품·판매대금을 정산 받기 전까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업체별로 보면 쿠팡 납품업체들이 빌린 돈이 1조908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있었던 티몬, 위메프가 뒤를 이었다. 쿠팡 납품업체들은 2023년 한 해에만 평균 연 5.41% 이자를 내고 565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또 다른 쿠팡 판매자 A 씨(42)는 “내 돈 받는데 내가 이자를 내는 꼴”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에 대해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티메프 방지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쿠팡, 마켓컬리 등 직매입 업체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규모유통업법을 고쳐 60일의 정산 기한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마친 뒤 정산 기한을 줄일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단체 “정부 태도 안 바뀌면 휴학 계속”
‘대금정산 60일 원칙’ 어긴 쿠팡… 공정위 제재 착수
의대생 단체 대표 “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은 0명”
#쿠팡#대금정산 60일 원칙#오픈마켓#티메프 방지법#대규모유통업법#마켓컬리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