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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 ![]() ![]()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시행일 2005.4.1, 2007.11.4]]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1. 산업합리화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7.11.4]] ⑥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시행일 2007.11.4]] |
첫댓글 그리고 미터기집에 전화문의하여 미터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미터기집 상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터기 조정을 리모컨을 이용하여 하는듯한데 문제를 제기해야합니다. 각방송사 제보하고, 담합행위를 고발해야합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조합이 공동구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공동구매란 요청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가 문제라는것인지? 헛다리 짚으신게 아닌가 싶네요.
교복도 단체 주문 하잔아요 수리 비용도 단체 주문 형식으로 담합은 아닌것 같은데..
독님이 강용석도 아닌데 무조건 고소 하면..
ㅋ 이럴때 보면 불만씨 귀여워 가끔 깜직하고 우리는 가만히 지켜 보자구요 ㅎ 불 만 씨 화이팅 포기하면 안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