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일방폭행인지 쌍방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다친사실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친 사실이 없다면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인사를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진단이 나오지 않는 가벼운 폭행의 경우 50~80정도를 고려해 볼수 있으나 진단주수에 따라 벌금액수는 300에 가까워지게됩니다.
일단 모욕한 사실에 대한 증인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저희 이모는 원룸사업 중이신데 이모는 3층에 사는데 아랫층 사는 남학생(미성년자)이 친구들(3명)데려와서 논다고 시끄럽게 떠들어 잠을 못자겠어서 내려가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없냐, 잠을 잘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자 학생이 "아줌마 이 원룸은 방음도 안돼있어요? 다 들리게?"라며 같이 있던 학생들이 함께 대들면서 이모 승질을 돋우었고, 나이도 한참 어린 학생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열받게 했던 모양인지 이모가 참지 못하고 뺨을 한대 때리셨다고 합니다 .
그리고 나서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 했더니 "아줌마 깽값 내놔야지 어디가, 도망가게?"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맞은 학생이 하는 말이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 쳐부시고 나가서 못살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하니 미성년자라지만 몸에 문신까지 한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이모 입장에서는 무섭게 들릴 수 밖에 없었겠지요...?
이런 모욕적이고 협박에 가까운 말로는 단순폭행에 맞고소가 불가능 할까요?
이모는 바로 "내가 너무 화가나서 순간 뺨을 때린 것은 미안하다, 한번 용서해주면 안되겠니" 하고 계속 사과를 했고 학생은 "됐고 합의금 200만원 주세요" 라 했답니다.
합의금이나 적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뺨 한대에 200만원을 달라고하니 황당할 수 밖에요,
새벽에 소음공해로 인해 잠을 못자게 되어, 조용히 하라고 갔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뺨 한대 때렸다고 합의금으로 200이 말이 되나요?
합의금을 말도 안되게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차라리 벌금이 더 적을 것 같은데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또, 18세인 나이도 한참 어린 학생들이 60이 다된 저희 이모에게 반말하고 모욕적 언사와 협박같은 뉘앙스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