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첨부나 공증 보다 중요한 각서의 효력에 대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효력발생가능성이 낮은 서류의 공증은 시간과 비용만 소비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판례에 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없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구체적인 서류의 검토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내용만을 읽고 작성한 답변이므로 법적효력은 전혀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대면상담을 받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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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현 시점부터 사실혼관계 중에 발생한 모든 일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고소 및 법적대응(고소/고발, 재산권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을은 결혼지참금 및 혼인시 형성된 모든 재산을 포기하며(현 시점기준으로 갑이 거주중인 집에 있는 모든 재산(물건), 갑이 소유한 현금(통장 예적금) 등), 추후 재산분할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3. 본 협의서2통을 작성하여 상호서명(인감)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갑이 저이며 을은 와이프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둘다 헤어지기로했고, 재산은 와이프가 몸만 나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정도로 해서 서로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던지.. 아님 이서류 가지고 공증받으러 가야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