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2006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지금 3년째 변제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사업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쓰다보니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습니다
채무는 은행 신용대출및 카드 채무가 전부였는데 아시겠지만 저의 채무가 다른 채권회사로 넘어가고 하다보니
어디카드가 어느회사로 넘어 갔는지 잘 몰랐습니다. 워낙에 많은 카드사의 채무을 가지고 있다보니 ............
개인회생 신청할 당시 그냥 신용조회해서 등재되어 있는 채권자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인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왔는데 알아보니 삼성카드 채무였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니 삼성카드는 없었습니다.
일단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인터넷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을 하다보니 신용카드채무는 5년동안 법적으로 신청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1. 연체 시작일로 부터 5년동안 소송제기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가요 ?(판례도 있다고는 하는데..제가 2003년부터연체가되어서)
2. 만일 제가 폐지신청을하고 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돈은 돌려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제가 받기전에 압류하지는 않을까요?
3. 제가 지급명령이의신청하고 답변서제출하면서 소멸시효완성에 대해서 답변서을 제출 하였는데 혹시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3) 금융기관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반환받지 못합니다.